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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1. 특허법 29

제1장 총칙 30

제1조 목적 31

제2조 정의 39

제3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61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64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66

제6조 대리권의 범위 69

제7조 대리권의 증명 72

제7조의 2.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74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76

제9조 개별대리 78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80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83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86

제13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88

제14조 기간의 계산 90

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93

제16조 절차의 무효 97

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 100

제18조 절차의 효력승계 102

제19조 절차의 속행 104

제20조 절차의 중단 106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110

제22조 수계신청 112

제23조 절차의 중지 115

제24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118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120

제26조 삭제 〈2011. 12. 2.〉 122

제27조 삭제 〈2001. 2. 3.〉 123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24

제28조의 2. 고유번호의 기재 128

제28조의 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131

제28조의 4.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134

제28조의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136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138

제29조 특허요건 139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159

제31조 삭제 〈2006. 3. 3.〉 167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68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71

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77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80

제36조 선출원 183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189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192

제39조 삭제 〈2006. 3. 3.〉 198

제40조 삭제 〈2006. 3. 3.〉 199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200

제42조 특허출원 204

제42조의 2. 특허출원일 등 214

제42조의 3. 외국어특허출원 등 216

제43조 요약서 220

제44조 공동출원 222

제45조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224

제46조 절차의 보정 226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229

제48조 삭제 〈2001. 2. 3.〉 240

제49조 삭제 〈2006. 3. 3.〉 241

제50조 삭제 〈1997. 4. 10.〉 242

제51조 보정각하 243

제52조 분할출원 246

제52조의 2. 분리출원 251

제53조 변경출원 253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258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265

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 276

제3장 심사 279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280

제58조 전문기관의 등록 등 282

제58조의 2.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286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290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295

제61조 우선심사 298

제62조 특허거절결정 302

제63조 거절이유통지 305

제63조의 2.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308

제63조의 3.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311

제64조 출원공개 313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317

제66조 특허결정 321

제66조의 2. 직권보정 등 323

제66조의 3. 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326

제67조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328

제67조의 2. 재심사의 청구 330

제67조의 3. 특허출원의 회복 334

제6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336

제69조 삭제 〈2006. 3. 3.〉 338

제70조 삭제 〈2006. 3. 3.〉 339

제71조 삭제 〈2006. 3. 3.〉 340

제72조 삭제 〈2006. 3. 3.〉 341

제73조 삭제 〈2006. 3. 3.〉 342

제74조 삭제 〈2006. 3. 3.〉 343

제75조 삭제 〈2006. 3. 3.〉 344

제76조 삭제 〈2006. 3. 3.〉 345

제77조 삭제 〈2006. 3. 3.〉 346

제78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347

제78조의 2. 삭제 〈2006. 3. 3.〉 350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351

제79조 특허료 352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354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356

제81조의 2. 특허료의 보전 359

제81조의 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362

제82조 수수료 368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370

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 374

제85조 특허원부 382

제86조 특허증의 발급 386

제5장 특허권 388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389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394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397

제90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401

제91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407

제92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410

제92조의 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13

제92조의 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16

제92조의 4.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거절결정 419

제92조의 5.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결정 등 421

제93조 준용규정 423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425

제95조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428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433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37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444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451

제99조의 2. 특허권의 이전청구 454

제100조 전용실시권 456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과 460

제102조 통상실시권 464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469

제103조의 2.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478

제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481

제105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486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 490

제106조의 2.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493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495

제108조 답변서의 제출 501

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 청취 503

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 505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508

제111조의 2. 재정서의 변경 510

제112조 대가의 공탁 512

제113조 재정의 실효 514

제114조 재정의 취소 516

제115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519

제116조 삭제 〈2011. 12. 2.〉 521

제117조 삭제 〈2001. 2. 3.〉 522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523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526

제120조 포기의 효과 529

제121조 질권 531

제122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533

제123조 질권의 물상대위 535

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537

제125조 특허실시보고 539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541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542

제126조의 2.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의무 546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548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558

제128조의 2. 감정사항 설명의무 564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566

제130조 과실의 추정 569

제131조 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571

제132조 자료의 제출 574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577

제132조의 2. 특허취소신청 578

제132조의 3.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581

제132조의 4. 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584

제132조의 5.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587

제132조의 6. 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 결정 589

제132조의 7. 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591

제132조의 8. 심리의 방식 등 593

제132조의 9. 참가 595

제132조의 10.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597

제132조의 11. 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599

제132조의 12. 특허취소신청의 취하 601

제132조의 13.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603

제132조의 14.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605

제7장 심판 607

제132조의 15.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608

제132조의 16. 특허심판원 610

제132조의 17.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612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615

제133조의 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630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637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641

제136조 정정심판 644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651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655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660

제140조 심판청구방식 663

제140조의 2.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방식 670

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674

제14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678

제143조 심판관 680

제144조 심판관의 지정 682

제145조 심판장 684

제146조 심판의 합의체 686

제147조 답변서 제출 등 688

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690

제149조 제척신청 694

제150조 심판관의 기피 696

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698

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700

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 702

제153조의 2. 심판관의 회피 704

제154조 심리 등 706

제154조의 2. 전문심리위원 711

제155조 참가 713

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717

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719

제158조 심판의 진행 723

제158조의 2. 적시제출주의 725

제159조 직권심리 727

제160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729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731

제162조 심결 734

제163조 일사부재리 739

제164조 소송과의 관계 741

제164조의 2. 조정위원회 회부 744

제165조 심판비용 746

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750

제167조 삭제 〈1995. 1. 5.〉 752

제168조 삭제 〈1995. 1. 5.〉 753

제169조 삭제 〈1995. 1. 5.〉 754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755

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758

제172조 심사의 효력 760

제173조 삭제 〈2009. 1. 30.〉 762

제174조 삭제 〈2009. 1. 30.〉 763

제175조 삭제 〈2009. 1. 30.〉 764

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765

제177조 삭제 〈1995. 1. 5.〉 768

제8장 재심 769

제178조 재심의 청구 770

제179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772

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 774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777

제18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 실시권 781

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에 대한 원권리자의 통상 실시권 783

제18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785

제18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787

제9장 소송 789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790

제187조 피고적격 794

제18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796

제188조의 2.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98

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800

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802

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805

제191조의 2.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807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808

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809

제193조 국제출원 812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815

제195조 보정명령 819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821

제197조 대표자 등 823

제198조 수수료 825

제198조의 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827

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829

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831

제200조의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833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835

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842

제203조 서면의 제출 847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852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856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859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861

제208조 보정의 특례 등 865

제209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869

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871

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 명령 873

제212조 삭제 〈2006. 3. 3.〉 875

제213조 삭제 〈2014. 6. 11.〉 876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877

제11장 보칙 882

제215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883

제215조의 2.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886

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 888

제217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891

제217조의 2.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896

제218조 서류의 송달 901

제219조 공시송달 903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906

제221조 특허공보 909

제222조 서류의 제출 등 912

제223조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914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917

제224조의 2. 불복의 제한 919

제224조의 3. 비밀유지명령 922

제224조의 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926

제224조의 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929

제12장 벌칙 932

제225조 침해죄 933

제226조 비밀누설죄 등 941

제226조의 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944

제227조 위증죄 946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950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953

제229조의 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956

제230조 양벌규정 958

제231조 몰수 등 961

제232조 과태료 964

판권기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