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기표제: 2024 화법중심 법인 컨설팅 실전 세무 표제관련정보: 2024 개정 세법 완벽 반영 부록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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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부. 지식 기르기
Topic 01. 법인과 재무제표 Ⅰ. 토픽 소개 Ⅱ. 핵심 정리 1. 법인 시장의 이해 2. 컨설팅 준비 과정 3. 재무 정보의 파악 방법 4. 재무제표의 종류 5. 재무상태표 6. 손익계산서 7.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8. 외감기업 재무제표 vs. 일반기업 재무제표
Topic 02. 세법의 주요 개념 Ⅰ. 토픽 소개 Ⅱ. 핵심 정리 1. 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4.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5. 가산세 6. 특수관계인의 범위
Topic 04.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체계 Ⅰ. 토픽 소개 Ⅱ. 핵심 정리 1. 상속 관련 민법 주요 내용 2.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3. 상속세 과세체계 4. 증여세 과세체계 5. 재산 평가 방법 6. 상속세 절세 방안
Topic 05. 회사법과 주식회사 Ⅰ. 토픽 소개 Ⅱ. 핵심 정리 1.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특징 2. 주식회사 설립 절차 3. 주식(株式) 4. 주주(株主) 5.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6. 이사와 감사의 보수 7.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례 8. 유한회사 주요 사항
Topic 31. 종신보험 3대 플랜을 활용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종신보험 3대 플랜의 개요 및 장점 - 체크포인트 2: 3대 플랜의 절세 효과(1) - 세대생략 상속 효과 - 체크포인트 3: 상속받은 보험계약의 평가 - 체크포인트 4: 3대 플랜의 절세 효과(2) - 소득세, 상속세 비과세 효과 Ⅲ. 토픽을 마치며
부록
1.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2.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통합고용세액공제 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5. 통합투자세액공제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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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중심) 법인 컨설팅 실전 세무 : 법인 전문 컨설턴트를 위한 최고의 상담 가이드북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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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5 -24-17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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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2024년 개정 세법 완벽 반영!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지막 1%는 정보가 아닌 화술이다! 영업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실전 대화법!
2024년 최신 세법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고,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상향되었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고, 가업승계 증여세의 과세특례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3고 불황(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이라는 변수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적절히 한 기업이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 세무 관리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증여 타이밍을 놓치거나 평소에 이익잉여금 관리에 소홀한 경우 미래에 큰 세금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법인 영업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인 영업은 일반 보험 영업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법인에 필요한 법무, 세무 정보를 완전히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컨설팅이 가능하다. 그런데 풍부한 지식과 정보만 갖추면 영업이 술술 풀릴까? 아니다.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도 고객을 설득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영업은 결국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의 마음을 사는 일이다. 게다가 법인 영업은 훨씬 더 까다롭고 눈이 높은 고객을 상대해야 한다. 법인 CEO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정보를 정제되고 유려한 화법으로 전달하여 마지막 1%, 화룡점정을 찍어야 한다. 『화법 중심 법인 컨설팅 실전 세무』는 이를 위한 지식과 화술을 제공한다. 책에 수록된 세무 정보를 숙지하고, 현장 상황이 반영된 ‘실전 화법’을 읽고 연습하면 영업 성공을 향한 자신감이 차오를 것이다.
실전보다 훌륭한 연습은 없다!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화법! 현직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압축된 법인 영업의 핵심 스킬!
보험 영업은 무형의 미래가치를 판매하는 일이고 상품 내용도 복잡하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환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객의 문제점을 간파하는 능력을 기르는 한편, 세일즈 프로세스에 따른 실전 화법을 숙달하고 자유롭게 응용하는 테크닉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만 계약 체결이라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한 실전 화법을 익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로 고객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면 좋은 성과를 보다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즉, 실전 화법은 최소의 노력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최고의 비법이다.
『화법 중심 법인 컨설팅 실전 세무』는 법인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화법을 담고 있다. “감동은 디테일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직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가 현장의 세세한 상황까지 반영해 만든 실전 화법을 꾸준히 연습한다면 영업의 핵심 무기가 되어 줄 것이다.
책속에서
CEO는 개인으로 보면 한 명의 임원이지만 넓게 보면 법인의 오너 경영자인 경우가 많다. 법인 입장에서는 CEO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에 충분한 수익 창출력과 지급 능력이 있다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CEO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다. 법인의 이익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인상된 급여를 책정하면 법인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 실전 화법 中 CEO: 그런데 급여를 올리면 소득세도 올라가고 4대보험료도 올라갈 텐데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요?
FP: 물론 급여를 인상하시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조금 커지기는 할 텐데요. 대신 급여 인상분이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한편 적절한 급여 인상은 불필요한 가지급금 발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급여를 인상하면 회사의 주식 가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급여 인상으로 당장은 다소 세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CEO: 글쎄요. 말씀만 들어서는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네요.
FP: 여기 제가 예시 자료로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요. 현재 대표님의 연간 보수 8,400만 원을 1.2억 원으로 인상하시면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리 많은 세부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긴 하지만, 한편으로 급여와 건강보험료 증가분은 법인세 계산 시 추가 손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고려한 순 세부담 증가액은 약 556만 원입니다. 인상액에 대한 세부담은 약 15.4%(=556만 원/3,600만 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급여를 인상하면 상증법상 주식 가치도 하락하여 주식 이동 시 유리해진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 「Topic 06. CEO 급여와 퇴직금부터 점검하라」 중에서
대부분 중소기업 CEO들은 정관의 의미와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법인의 정관은 설립 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다. 하지만 이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법이나 상법 변경 시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법상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임원 보수 규정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 상여금 규정, 임원 유족보상금 규정과 같은 내용은 정관의 일부인 별도 규정으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 실전 화법 中 FP: 지난번에 제공해 주신 정관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CEO: 현재 정관은 몇 년 전에 바뀐 세법을 반영해 임원 퇴직급여 부분만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또 변경할 필요성이라도 있나요?
FP: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입니다. 현재 정관에서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는 회사의 여러 중요한 사항, 즉 임원의 급여나 상여금, 퇴직금은 물론이고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와 같은 기관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주주의 주식양도, 주식매수선택권, 배당 등 주요 의사 결정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실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이미 몇 년 전에 점검을 받으셨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CEO: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정비가 필요한가요?
FP: 네, 현재 회사 정관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O조 ‘목적’을 보면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회사가 제조업 이외에도 해외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과 본사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사업도 하고 계시지요?
CEO: 맞습니다. 전에는 제조만 하다가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상품 수입 및 판매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남는 공간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정관에 규정해야 하나요?
FP: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었다면 정관에 규정이 필요하고 등기사항에도 추가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면 세무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과 등기에 부동산 임대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게 되므로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opic 07. 법인의 정관을 정비하라」 중에서
요즘에는 중소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세금 때문에 배당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여 상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부담이 없다. 따라서 그동안 세금 때문에 배당을 꺼리던 법인에서도 이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다.
★ 실전 화법 中 FP: 잉여금이 많아지면 회사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은 대표님 상속세나 증여세와 연결되어 막대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세금이 나오더라도 정기적으로 배당을 통해 잉여금을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몇 년 전에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셨나요?
CEO: 네, 사업이 어려웠을 때 다행히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투자를 못 받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정리할 뻔했죠. 그 이후부터 사업이 조금씩 잘되기 시작했고 배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P: 그러시군요. 방금 대표님께서 세금 때문에 배당을 하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세금 없이 배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CEO: 아니, 배당을 하는데 세금이 없다고요? 우리 세무사도 기본으로 15.4%는 내야 하고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1년 치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FP: 일반적인 배당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대표님 회사는 예전에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액면가의 수십 배로 증자를 했습니다. 이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가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CEO: 아, 기억납니다. 우리가 액면가액이 주당 5천 원인데 그때 증자하면서 주당 10만 원 정도에 발행했습니다.
FP: 네, 액면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인 주당 95,000원만큼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세금 없이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본준비금이란 상법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회계상으로는 자본잉여금과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준비금을 원칙적으로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 4. 15. 상법이 개정되어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준비금은 주주총회에서 감액할 수 있고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 「Topic 1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하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