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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말 / 이탄희
목차
1. 개요 9
분석 목적 9
분석 대상 판결 10
스토킹처벌법 선고 현황 10
2. 문제적 양형 판단 13
가. 연인관계니까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교제 사실 등을 감형사유로 판단하는 등 범행의 동기를 피해자에게 찾는 경우 13
나. 스토킹 기간이 짧으니까 감형! : 범행이 단기간에 끝났다는 이유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은 경우 15
다. 구속됐었네? 반성했겠네, 감형! : 구속을 감형 사유로 판단한 경우 16
라. 지금 멈춘상태인 게 감형사유? :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경요소로 삼은 경우 17
마. 피해자가 전화 수신거부한 게 감형사유? : 다양한 정보통신망 매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 18
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해도 감형!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감형사유로 판단한 경우 19
사. 재범 우려 높은데도 집행유예!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보호관찰 없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20
아. 기타 21
1) 피고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음에도 초범이라고 판단한 경우 21
2) 자백(범행 시인),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 근거 없이 피고인 중심적으로 판단한 경우 21
3. 분노유발 역주행 판결 파헤치기 25
가.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판결 : 교제사실을 감형사유로 판단 25
나. 재범위험성을 외면하는 판결 1 : 잠정조치 위반 눈감고 피해자보호조치도 없는 선처 31
다. 재범위험성을 외면하는 판결 2 : 법원 명령 안 지키는 가해자를 선처 33
라. 근거 없는 예언 판결 :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데, 재범 가능성 없다고 단정 36
마. 엉뚱한 사유로 감형하는 판결 1 : '고령'이 감형사유로 38
바. 엉뚱한 사유로 감형하는 판결 2 :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감형사유로 40
사. 엉뚱한 사유로 감형하는 판결 3 :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형사유로 41
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1 : 피고인이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42
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2 : 수사 및 재판 절차 중 문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 44
차. 묻지마 봐주기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처벌불원)를 종용할 목적으로 구속중 편지스토킹으로 형 선고 받은 후에도 또 스토킹한 상습법을 또 집행유예 45
4. 제언 49
가. 젠더폭력으로서 스토킹범죄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해당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함 49
나.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가중처벌 조항을 제정하거나 스토킹범죄의 맥락, 정도,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양상에 따른 법정형의 세분화가 필요함 51
다.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가중처벌 조항 및 구체적 양형기준이 필요함 55
뒷표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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