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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6

01. 서론 29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0

1. 연구의 배경 30

2. 연구 필요성 32

3.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론 34

1. 연구범위 34

2. 연구방법 35

가. 통계분석 및 비교정책분석 35

나. 델파이 분석 및 AHP 분석 35

다.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35

3. 선행연구 검토 36

제3절 연구 추진 체계 39

02.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및 동향 40

제1절 원전 사고의 개요 및 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 41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개요 41

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내외 동향 44

가. 국내 정책 동향 44

나. 국내 수산업계 동향 46

다.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동향 50

제2절 우리나라 원전 및 해양수산 현황 59

1. 국내 원전 현황 59

가. 국내 원자력 발전소 현황 59

나. 국내 원자력안전법령 체계 61

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인허가 62

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수문 및 해양 분야 63

마. 원자력이용 시설 주변 환경 모니터링 66

2. 국내 원전 주변 모니터링 67

가. 한국원자력수력(원자력사업자)의 원전 주변 수문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 67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 시설 주변 수문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 68

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조사 72

3. 후쿠시마 원전 방출 방사성 핵종 모니터링 74

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성 핵종 방출 74

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해양 방사성 핵종 모니터링 80

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대응 해양 모니터링 91

4. 국내 해양수산 현황 93

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93

나. 수산업 현황 99

다. 해양관광 103

03. 국내ㆍ외 원전 관리정책 및 법제도 110

제1절 국내 원전 및 해양환경 관리정책 및 법제도 111

1. 원자력 안전 관리 및 방재 제도 112

가. 원자력 안전 행정체계 112

나. 원자력 안전 법령체계 113

다. 원자력 손해와 배상 체계 118

2.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119

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19

나. 해양환경관리법 120

3. 원전 관련 주요 정책 121

가. 원자력안전종합계획 121

나. 에너지전환로드맵 123

다. 전력수급기본계획 124

라. 에너지기본계획 125

4. 국가 방사능 비상대책 127

가. 국가 방사능 방재체계 127

나.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책 130

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비상대책 135

제2절 주요국의 원전 및 해양환경 관리 법제도 및 정책 139

1. 미국 139

가. 원자력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관련 법령 139

나. 원자력 손해에 따른 피해배상 관련 법규정 144

다. 원자력 손해로 인한 환경분쟁 사례 149

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150

마. 수산물 안전성 154

2. 독일 158

가.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이용 158

나. 원자력 안전관리 법체계 및 환경보호 법체계 161

다. 원자력 안전관리 담당기관 170

라.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비상방호조치 172

마. 원자력 손해의 배상책임과 지급준비조치 176

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184

사. 수산물 안전성 187

3. 중국 191

가. 원자력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법체계 191

나. 원자력사고발생에 따른 협력적 대응체계 200

다. 원자력 손해에 따른 피해배상 201

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205

마. 수산물 안전성 207

4. 일본 214

가. 원자력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법체계 217

나. 방사성 물질에 따른 환경오염 221

다. 원자력 손해에 따른 피해배상 224

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228

마. 수산물 안전성 229

제3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법적 검토 237

1. 주요 협약 및 국제기구 237

가. 유엔해양법협약 237

나. IAEA 239

다. IMO 250

라. CBD 254

04. 월경성 환경오염 법정책 및 사례 257

제1절 국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사례 258

1. 국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대응 법정책 258

가. 대기오염 대응 258

나. 수질오염 대응 262

다. 환경오염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제도 267

2. 국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사례 269

가. 대기오염 사례: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270

나. 수질오염 사례: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271

다. 수질오염 사례: 강원도 도암댐 272

라. 수질 및 토양오염 사례: 녹사평 반환 미군기지 오염정화 274

제2절 국제적 월경성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사례 276

1. 월경성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대응 사례 276

가. 미국-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 276

나. 스위스-프랑스 레만호 오염 사고 280

2. 주요 환경협약 281

가.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 282

나. 장거리 월경성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289

제3절 원전오염 및 해양오염 사례 294

1. 원전오염 사례 294

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294

나. 1993년 러시아 동해 방사성물질 투기 사건 297

2. 해양유류오염 사례 305

가. 1989년 엑슨발데즈호 유류오염 사고 305

나. 2007년 태안 유류오염 사고 307

제4절 초국경 오염에 관한 국제판례 및 WTO 한일 수산물 분쟁 312

1. 1957년 Lanoux호 사건 312

가. 개요 312

나. 쟁점사항 및 결정 313

다. 시사점 314

2. 2001년 MOX Plant 사건 316

가. 개요 316

나. 쟁점사항 및 결정 317

다. 시사점 318

3. 2003년 조호르 해협 간척사건 319

가. 개요 319

나. 쟁점사항 및 결정 320

다. 시사점 320

4. 2010년 Pulp Mills 사건 321

가. 개요 321

나. 쟁점사항 및 결정 322

다. 시사점 327

5. 2013년 WTO 한일 수산물 분쟁 328

가. 개요 328

나. WTO 분쟁해결 절차 330

다. 분쟁 판결 요지 332

라. 주요국의 입장 334

마. 시사점 335

05. 원전 오염수 관련 해양환경 모델링 및 사회경제적 영향 338

제1절 원전 오염수 관련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모델링 339

1. 후쿠시마 원전 관련 IAEA 보고서 339

가. 2012~2021년까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 339

나. ALPS 처리수 처분 분과위원회 344

다. 2018년 IAEA 전문가 검토 임무 이후 ALPS 처리수 관리 현황 변화 검토 345

라. ALPS 분과위원회에서 고려된 삼중수소 관리 및 처분 방안 347

마. 우리나라의 IAEA 활동 351

2. 원전 오염수 해양확산 예측 모델링 355

가. 우리나라 해양확산 모델의 개요 355

나. 우리나라 해양확산 모델의 특징 및 검증 356

3. 해양환경 영향 예측 362

가. 개요 362

나.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 물질 거동 지역해 모델링 362

다.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 물질 거동 지역해 모델링 비교프로그램 382

라.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 물질 거동 북태평양-전지구 모델링 386

마.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 물질 생물영향 모델링 397

바. 요약 및 토의 408

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시 우리나라 관할해역 해양환경 영향 예측 409

제2절 원전 오염수의 사회경제적 영향 413

1. 수산업 413

가. 환경분석 413

나.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 사항 및 결정 요소 417

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분석 423

라. 시나리오 구성과 사전 대응 438

2. 해양관광 440

3.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441

가. 조사의 개요 441

나. 응답자의 특성 441

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42

4.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관한 전문가 AHP 분석 449

가. AHP 설계 449

나. 분석결과 450

06. 원전 오염수 대응 중장기 전략 467

제1절 원전 오염수 대응 정책목표 및 방향 468

1.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 468

2. 3대 전략 469

3. 부문별 대응 470

제2절 원전 오염수 대응 중점 추진과제 478

1. 중점 추진과제의 구성 478

2. 추진방안 479

가.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479

나.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 487

다.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490

참고문헌 492

[부록 1] 방사성 핵종의 국영문 명칭 및 반감기 531

[부록 2]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사고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535

[부록 3]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문제에 관한 기본방침 597

[부록 4]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폐지 조치 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603

[부록 5]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ALPS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639

[부록 6]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 처분 관련 IAEA 안전점검 1차 보고서 651

[부록 7]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 처분 관련 IAEA 안전점검 2차 보고서 704

[부록 8] 2013년 UN 방사선영향과학조사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보고서 760

[부록 9] 2020년 UN 방사선영향과학조사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보고서 795

[부록 10]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에 관한 전문가 AHP 설문조사지 833

판권기 847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7

〈표 2-1〉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기 기자회견 주요 내용 54

〈표 2-2〉 원자력 발전소 현황 60

〈표 2-3〉 원자력발전소 정지 현황 60

〈표 2-4〉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항목 64

〈표 2-5〉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64

〈표 2-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27호의 수문 및 해양 관련 조항 64

〈표 2-7〉 원전 주변 해양시료 환경방사선 조사계획 67

〈표 2-8〉 환경방사선 조사 및 평가 대상 시설 68

〈표 2-9〉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수문 및 해양관련 환경방사선/능 조사계획(KINS, 2020) 69

〈표 2-10〉 감시대상 시료별 조사내용 73

〈표 2-11〉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 핵종들의 추정치 76

〈표 2-12〉 후쿠시마 원전 부지 B 구역에 저장된 방사성 오염수에서 선별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79

〈표 2-13〉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사성물질조사 분석항목 94

〈표 2-14〉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사성물질조사 결과 94

〈표 2-15〉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환경방사능 감시 분석항목 95

〈표 2-16〉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환경방사능 감시 조사 결과 96

〈표 2-17〉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준 전체 수입 대비 일본 수산물 수입 비율 변화 103

〈표 3-1〉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의 현황 116

〈표 3-2〉 비상등급별 기관의 대응조치 129

〈표 3-3〉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131

〈표 3-4〉 방사선비상계획구역 132

〈표 3-5〉 안전관리 현황 133

〈표 3-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133

〈표 3-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133

〈표 3-8〉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 134

〈표 3-9〉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7조(방사선피폭관리) 135

〈표 3-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선비상 등급별 대응조치 135

〈표 3-11〉 미국법전 원자력에너지개발과 통제 규정 140

〈표 3-12〉 미국 원자력법상 면책과 책임의 제한 142

〈표 3-13〉 미국 원자력법상 재정보호요건과 배상계약 145

〈표 3-14〉 독일 원자력 관련 주요 법령 및 담당기관 162

〈표 3-15〉 주요 수입국별 수산물 수입 허가 품목 190

〈표 3-16〉 중국의 방사능 오염 관련 법제도 현황 192

〈표 3-17〉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중 수산식품 관련 주요 항목 208

〈표 3-18〉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중 수산식품 관련 추가 항목 209

〈표 3-19〉 중국의 방사능 관련 업무 조직 214

〈표 3-20〉 일본의 방사능 오염 관련 법제도 현황 215

〈표 3-21〉 일본의 원자력재해 대책체계 230

〈표 3-22〉 IMO 협약의 구성 251

〈표 3-23〉 1996년 런던의정서상 '투기'의 의미 253

〈표 3-24〉 CBD의 체계 254

〈표 3-25〉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관련 CBD 조문 255

〈표 4-1〉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기질 규제 협력을 위한 주요 협정 개요 260

〈표 4-2〉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사업(LTP Project) 단계별 연구주제 261

〈표 4-3〉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 현황 263

〈표 4-4〉 수질오염방제센터 주요 역할 265

〈표 4-5〉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운영체계 266

〈표 4-6〉 환경분쟁 조정제도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ㆍ구제 제도 268

〈표 4-7〉 미국-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1930~1940)의 정책적 시사점 279

〈표 4-8〉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279

〈표 4-9〉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환경협약(협정) 사례(개요) 281

〈표 4-10〉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 조항 284

〈표 4-11〉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87

〈표 4-12〉 미국과 캐나다의 월경성 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협약 체결 현황 288

〈표 4-13〉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93

〈표 4-14〉 한일 WTO 수산물 분쟁 주요경과 329

〈표 4-15〉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주요 내용 333

〈표 5-1〉 IAEA 검토팀 명단 339

〈표 5-2〉 일본 JAEA와 한국 KAERI의 대기확산모델 개요 354

〈표 5-3〉 모델 구성 및 주요 입력자료 357

〈표 5-4〉 LORAS 출력자료 357

〈표 5-5〉 방사성물질 대기 침적량 추정값 359

〈표 5-6〉 연도별 해양 직접방출량과 하천 방출량 381

〈표 5-7〉 참여 모델 및 기본 정보 382

〈표 5-8〉 SCJ 해양모델 비교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모델링 기본 정보 383

〈표 5-9〉 2011년 3월부터 2011년 4월 기간의 핵종별 총 방출량 추정치 요약 408

〈표 5-10〉 수산물 안전성 신뢰 구축을 위한 결정 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419

〈표 5-11〉 수산업계 피해 결정 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422

〈표 5-12〉 소비자의 수산물 안전성 인식조사 조사 문항 구성 423

〈표 5-13〉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 선호도 424

〈표 5-14〉 선호하지 않는 원산지 424

〈표 5-15〉 수산물 위해요소 425

〈표 5-16〉 수산물 안전성과 언론보도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 426

〈표 5-17〉 수산물 소비감소 원인 안전사고 유형 427

〈표 5-18〉 수산물 원산지 표시 만족도 427

〈표 5-19〉 동일본 대지진 이후 수산물 방사능 안전 인식과 구매 변화 428

〈표 5-20〉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 정보 출처 429

〈표 5-21〉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시 국내산 수산물 소비변화 430

〈표 5-22〉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시 수입산 수산물 소비변화 431

〈표 5-23〉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시 일본산 수산물 소비변화 432

〈표 5-24〉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 수산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정책방안 432

〈표 5-25〉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 수산물 신뢰 확보를 위한 건의 사항 433

〈표 5-26〉 수산물 안전성 신뢰 구축에 있어 불확실성 요소와 시나리오 구성 438

〈표 5-27〉 응답자의 특성 442

〈표 5-28〉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예상 피해 정도 443

〈표 5-29〉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이라는 응답 및 그 이유 444

〈표 5-30〉 정책방향 의견에 대한 이유 444

〈표 5-31〉 대응정책에 대한 의견 445

〈표 5-32〉 대응정책에 대한 의견 446

〈표 5-33〉 세부구성에 만족하고 있는 이유 447

〈표 5-34〉 원전 오염수 관련 수산정책의 성과 448

〈표 5-35〉 원전 오염수 관련 수산정책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448

〈표 5-36〉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이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 448

〈표 5-37〉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이 해양관광 및 세부활동에 미치는 영향 449

〈표 5-38〉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의 계층구조 450

〈표 5-39〉 상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평가(전체 응답자) 450

〈표 5-40〉 상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평가(분야별 전문가) 451

〈표 5-41〉 국민경제 영향 최소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평가(전체 응답자) 452

〈표 5-42〉 국민경제 영향 최소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평가(분야별 전문가) 452

〈표 5-43〉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평가(전체 응답자) 453

〈표 5-44〉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평가(분야별 전문가) 453

〈표 5-45〉 국제협력 및 사법적 대응에 대한 중요도 평가(전체 응답자) 454

〈표 5-46〉 국제협력 및 사법적 대응에 대한 중요도 평가(분야별 전문가) 455

〈표 5-47〉 정책기반 고도화에 대한 중요도 평가(전체 응답자) 455

〈표 5-48〉 정책기반 고도화에 대한 중요도 평가(분야별 전문가) 456

〈표 5-49〉 중요도 종합분석 결과(전체 응답자) 457

〈표 5-50〉 중요도 종합분석 결과(분야별 전문가) 458

〈표 5-51〉 상위계층에 대한 시급성 평가(전체 응답자) 459

〈표 5-52〉 상위계층에 대한 시급성 평가(분야별 전문가) 459

〈표 5-53〉 국민경제 영향 최소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시급성 평가(전체 응답자) 460

〈표 5-54〉 국민경제 영향 최소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시급성 평가(분야별 전문가) 461

〈표 5-55〉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시급성 평가(전체 응답자) 461

〈표 5-56〉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시급성 평가(분야별 전문가) 462

〈표 5-57〉 국제협력 및 사법적 대응에 대한 시급성 평가(전체 응답자) 463

〈표 5-58〉 국제협력 및 사법적 대응에 대한 시급성 평가(분야별 전문가) 463

〈표 5-59〉 정책기반 고도화에 대한 시급성 평가(전체 응답자) 464

〈표 5-60〉 정책기반 고도화에 대한 시급성 평가(분야별 전문가) 464

〈표 5-61〉 시급성 종합분석 결과(전체 응답자) 465

〈표 5-62〉 시급성 종합분석 결과(분야별 전문가) 466

〈표 6-1〉 해양방사능 관련 조사 대상 및 담당기관 481

〈표 6-2〉 원전 오염수 배출 대응 수산업 대응 전략 요약 485

〈표 6-3〉 원전 오염수 배출 대응 해양관광산업 대응 과제 487

〈표 6-4〉 단계별ㆍ부문별 대응 49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 33

〈그림 1-2〉 연구 수행체계 39

〈그림 2-1〉 후쿠시마 원전 사고 42

〈그림 2-2〉 후쿠시마 원전 시간대별 사고 42

〈그림 2-3〉 IAEA 원자력 사고 등급 43

〈그림 2-4〉 원전 방사능 유출 관련 언론보도 건수와 수산물 구입금액 추이 48

〈그림 2-5〉 A사의 2011년 생선회 매출 증감 추이 49

〈그림 2-6〉 2013년 언론사 방영 이후 대중성 어종의 매출 증감 추이 50

〈그림 2-7〉 2022년 1월 국내 원전 현황 59

〈그림 2-8〉 국내 원자력안전볍령체계 61

〈그림 2-9〉 고리원전 주변 환경시료채취 지점(KINS, 2020) 70

〈그림 2-10〉 월성원전 주변 환경시료채취 지점(KINS, 2020) 70

〈그림 2-11〉 한빛원전 주변 환경시료채취 지점(KINS, 2020) 71

〈그림 2-12〉 한울원전 주변 환경시료채취 지점(KINS, 2020) 71

〈그림 2-13〉 해수 및 해저퇴적물의 조사정점(KINS, 2020) 72

〈그림 2-14〉 해양생물의 조사정점(KINS, 2020) 73

〈그림 2-15〉 후쿠시마 제1원전 2호 원자로의 주요 방사성 핵종의 계산된 방사능 총량 비교 77

〈그림 2-1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수 모니터링 집중 조사 지역 및 정점 82

〈그림 2-17〉 일본 원전 연안해역 방사성핵종 모니터링 83

〈그림 2-18〉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수모니터링 연안 조사정점 및 북태평양 확산현황 파악 조사정점 83

〈그림 2-19〉 북서태평양 모드수에 의한 후쿠시마 사고 기원 방사성 세슘의 표층하 침강과 남하 84

〈그림 2-20〉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퇴적물의 ¹³⁷Cs 농도 분포 85

〈그림 2-21〉 중국의 북서태평양 모니터링 해역과 조사 정점 86

〈그림 2-22〉 KINS의 해수 방사성 핵종 조사 정점 87

〈그림 2-23〉 우리나라 관할해역 표층 해수의 1995~2000년 기간의 방사성 핵종별 연평균 농도 88

〈그림 2-24〉 KINS의 해저 퇴적물 방사성 핵종 조사 정점 89

〈그림 2-25〉 KINS의 수산물 방사성 핵종 조사 정점 해구도 90

〈그림 2-26〉 2020년 어류 조사정점 90

〈그림 2-27〉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배출 대응을 위한 해양 모니터링 제안 92

〈그림 2-28〉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사성물질조사 조사정점도 93

〈그림 2-29〉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환경방사능 감시 조사정점도 95

〈그림 2-30〉 국내수산업 생산량 추이(2008~2020) 99

〈그림 2-31〉 국내수산업 생산금액 추이(2008~2020) 100

〈그림 2-32〉 수산업 분야 수출 추이(2008~2020) 101

〈그림 2-33〉 수산업 분야 수입 추이(2008~2020) 101

〈그림 2-34〉 일본 수산물 수입 추이(2008~2020) 102

〈그림 2-35〉 일본 수산물 수입 비중(2008~2020) 103

〈그림 2-36〉 국내 관광시장 변화 동향(2011~2020) 104

〈그림 2-37〉 국내 관광지점 방문객 동향 105

〈그림 2-38〉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여행행태와 의향 105

〈그림 2-39〉 전국 해수욕장 분포와 이용객 동향(2020) 106

〈그림 2-40〉 국내 해양관광 행태 변화 107

〈그림 2-41〉 해양관광 활동 시 고려사항 108

〈그림 2-42〉 위드 코로나 전환 시 해양관광 고려사항 108

〈그림 3-1〉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의 비전과 정책방향 122

〈그림 3-2〉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 124

〈그림 3-3〉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 125

〈그림 3-4〉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126

〈그림 3-5〉 국가 방사능 방재체계 127

〈그림 3-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128

〈그림 3-7〉 방사선 비상시 지휘체계 130

〈그림 3-8〉 원전 지역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132

〈그림 3-9〉 KINS 방사선 사건ㆍ사고 대응 절차도 136

〈그림 3-10〉 AtomCARE의 주민보호조치 137

〈그림 3-11〉 방사능 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정보 138

〈그림 3-12〉 AtomCARE의 기술지원 138

〈그림 3-13〉 일본의 식품 중 방사능 물질을 둘러싼 대응 체계 231

〈그림 3-14〉 일본의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232

〈그림 4-1〉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기질 규제 협력을 위한 주요 협정 간 구조 비교 260

〈그림 4-2〉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 현황 265

〈그림 4-3〉 방제비용 청구 절차 및 사고수습 체계도 266

〈그림 4-4〉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에 따른 양국 협력체계 283

〈그림 4-5〉 CLRTAP 조직도 291

〈그림 4-6〉 CLRTAP 협약에 따른 의정서 292

〈그림 4-7〉 방사성 폐기물 투기 해역 한ㆍ일ㆍ러 삼국 1단계 공동 조사 정점 및 항적도 302

〈그림 4-8〉 방사성 폐기물 투기 해역 한ㆍ일ㆍ러 삼국 2단계 공동 조사 정점 및 항적도 303

〈그림 4-9〉 엑슨발데즈호 사고 현장과 사고 지점 305

〈그림 4-10〉 태안 유류오염 사고 방제조직도 309

〈그림 4-11〉 영국 셀라필드 위치 316

〈그림 4-12〉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조호르 해협 위치 319

〈그림 4-13〉 WTO 분쟁해결절차도 331

〈그림 5-1〉 IAEA 검토 보고서 표지 340

〈그림 5-2〉 해양에서 방사성물질 이동ㆍ확산 개요도 355

〈그림 5-3〉 LORAS 계산영역 및 원전 주변 관측 위치 358

〈그림 5-4〉 해수 중 ¹³⁷Cs의 LORAS 계산값 및 관측값 비교 360

〈그림 5-5〉 대기침적을 고려하지 않은 해저토 내 ¹³⁷Cs의 LORAS 계산값 및 관측값 비교 361

〈그림 5-6〉 대기침적을 고려한 해저토 내 ¹³⁷Cs의 LORAS 계산값 및 관측값 비교 361

〈그림 5-7〉 SCJ 주관 비교에서 KIOST/IMMSP가 사용한 유한요소격자망 384

〈그림 5-8〉 Rossi et al (2013, 2014)에 근거하여 작성된 후쿠시마 기인 ¹³⁷Cs의 표층 분포: (상) 2011.9월, (하) 2016.4월 390

〈그림 5-9〉 계산된 해수표층의 세슘 수평분포 392

〈그림 5-10〉 일방향으로 연결된 모델링 영역 L0와 L1 396

〈그림 5-11〉 지하수를 통한 방출을 추가 고려한 후쿠시마 원전 인접 '연안박스'에서의 해양생물종 내 세슘 농도 시간변화 402

〈그림 5-12〉 확장된 해양생물 영향 모델의 부유생물 먹이망 및 방사능물질 전이 경로 405

〈그림 5-13〉 PEST 분석을 활용한 거시ㆍ미시 동인 분석 414

〈그림 5-14〉 내부역량 분석(SPRO 분석) 416

〈그림 5-15〉 내외부 핵심 요소의 상관관계 분석 417

〈그림 5-16〉 원전 오염수 배출 강행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수산업 부문) 418

〈그림 5-17〉 수산물 안전성 신뢰 구축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과 결정 요소 419

〈그림 5-18〉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과 결정 요소 421

〈그림 5-19〉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과 결정 요소 440

〈그림 5-20〉 방사능 물질 유출 인지여부 442

〈그림 5-21〉 오염수 배출 계획 442

〈그림 5-22〉 오염수 배출 시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은 분야 443

〈그림 5-23〉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 444

〈그림 5-24〉 세부 정책의 인지 여부 445

〈그림 5-25〉 대응정책에 대한 의견 445

〈그림 5-26〉 원전 오염수 배출 결정 이후 우리나라의 대응정책에 대한 의견 446

〈그림 5-27〉 원전 오염수 배출 결정 이후 우리나라의 수산 정책의 세부 구성에 대한 의견 447

〈그림 5-28〉 물리적 환경오염 및 심리적 거부감 중 해양관광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449

〈그림 6-1〉 원전 오염수 대응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 469

〈그림 6-2〉 원전 오염수 배출에 따른 해양관광 영향(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71

〈그림 6-3〉 원전 오염수 배출에 따른 해양관광부문 대응 방안 471

〈그림 6-4〉/〈그림 6-5〉 원전 오염수 3대 전략 및 11대 추진과제 478

〈그림 6-5〉/〈그림 6-6〉 실시간 수산물 방사능 자동감시망 벤치마킹 사례(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480

〈그림 6-6〉/〈그림 6-7〉 원전 오염수 배출 대응 수산업 분야 정책 시나리오 485

부록표목차

〈부록 표 1-1〉 방사능 핵종의 명칭ㆍ핵종정보과 반감기 532

〈부록 표 2-1〉 식품 중 방사능 물질에 관한 해외 지표 545

〈부록 표 2-2〉 배출 기준과 평시 운전 중 1F의 배수 기준 562

〈부록 표 2-3〉 ALPS 처리수 처분 방법 기본 요건 575

〈부록 표 2-4〉 제약 조건 576

〈부록 표 2-5〉 각 처분 방법의 사회적 영향 577

〈부록 표 2-6〉 과거 소문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 사례 586

〈부록 표 2-7〉 산리쿠산 양식 미역 생산량 및 미역 수입량, 산지가격 동향 587

〈부록 표 2-8〉 산리쿠산 양식 미역 생산량 및 미역 수입량, 산지가격 동향 590

〈부록 표 2-9〉 츠키지 도매시장 출하지역별 참가자미 거래량 및 도매가격 동향 593

〈부록 표 2-10〉 츠키지 도매시장 출하지역별 까나리 거래량 및 도매가격 동향 594

〈부록 표 4-1〉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폐지조치 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이정표 614

〈부록 표 6-1〉 도쿄전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고려한 피폭경로 678

〈부록 표 6-2〉 도쿄전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한 습관 데이터 682

〈부록 표 7-1〉 후쿠시마 제1원전의 특정원자력시설 지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에 관한 NRA회의 730

〈부록 표 8-1〉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사건 타임라인 765

〈부록 표 8-2〉 측정값 부재ㆍ측정불가한 환경의 핵종농도 추정 목적 UNSCEAR 가정 핵종별 총대기 유출량 778

〈부록 표 8-3〉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주요 핵종별 환경유출량 추정치 요약 780

〈부록 표 8-4〉 사고 1년차 기준으로 일본 내 소개 정주지 및 비소개지역 내 전형적인 거주민을 대상으로 추정된 지구/현 평균 유효선량 및 갑상선 흡수선량 788

〈부록 표 9-1〉 후쿠시마 건강관리조사 검진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된 갑상선암 상대위험도 연구결과 요약 814

〈부록 표 9-2〉 일본 인접국에서 보고된 선량추정치 832

부록그림목차

〈부록 그림 2-1〉 방사능 확산과 수렴(좌) 및 해수와 해저토의 오염 변화(우) 539

〈부록 그림 2-2〉 해양의 방사능 물질 순환 541

〈부록 그림 2-3〉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 농축 541

〈부록 그림 2-4〉 어패류별 농축 계수 542

〈부록 그림 2-5〉 어종별로 본 모니터링 검사결과 543

〈부록 그림 2-6〉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모니터링 조사) 결과 546

〈부록 그림 2-7〉 재난피해 지역 전체에서 실시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모니터링 조사) 결과 추이 546

〈부록 그림 2-8〉 일본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요 549

〈부록 그림 2-9〉 스크리닝 검사 기기 파괴형 550

〈부록 그림 2-10〉 스크리닝 검사 기기 비파괴형 550

〈부록 그림 2-11〉 시험 조업 시 스크리닝 검사 및 출하검사증 553

〈부록 그림 2-12〉 후쿠시마현의 위치와 시험 조업 구역 554

〈부록 그림 2-13〉 201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조업수역 554

〈부록 그림 2-14〉 연도별 후쿠시마현 연안어업 및 천해양식업의 생산량 추이 555

〈부록 그림 2-15〉 2014년 1월 이후 시험 조업 검사체계 및 출하 방침 557

〈부록 그림 2-16〉 오염수 발생과 APLS 처리 그림 560

〈부록 그림 2-17〉 오염수 발생ㆍ유출에 관한 대책 모식도 562

〈부록 그림 2-18〉 후쿠시마현 어업의 현재와 시식회 포스터 565

〈부록 그림 2-19〉 대형마트의 '후쿠시마 선어편' 설치 현황 568

〈부록 그림 2-20〉 폐로 작업 중장기 로드맵 571

〈부록 그림 2-21〉 오염수처리 대책위원회 574

〈부록 그림 2-22〉 품평ㆍ소문 피해 발생 메커니즘 579

〈부록 그림 2-23〉 폐로ㆍ오염수ㆍ처리수 대책 관련 각료 회의 580

〈부록 그림 2-24〉 연평균 환율(엔/달러) 추이 588

〈부록 그림 2-25〉 방사성 물질을 이유로 식품 구입을 주저하는 산지 추이 592

〈부록 그림 4-1〉 육지쪽 차수벽(이미지도) 606

〈부록 그림 4-2〉 바다쪽 차수벽 606

〈부록 그림 4-3〉 고성능 다핵종제거설비 606

〈부록 그림 4-4〉 용접형 탱크 606

〈부록 그림 4-5〉 후쿠시마 원전 1, 2호기 배기통 해체 개시(2019년 8월) 607

〈부록 그림 4-6〉 배기통 해체장치 607

〈부록 그림 4-7〉 후쿠시마 원전 3호기 연료추출개시(2019년 4월) 607

〈부록 그림 4-8〉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조사 608

〈부록 그림 4-9〉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찰 609

〈부록 그림 4-10〉 1호기의 연료 추출 공법①(이미지도) 618

〈부록 그림 4-11〉 1호기의 연료 추출 공법②(이미지도) 618

〈부록 그림 4-12〉 2호기의 연료 추출 공법(이미지도) 619

〈부록 그림 4-13〉 2호기의 연료 취급 설비(이미지도) 619

〈부록 그림 4-14〉 연료 파편 추출 장치의 이미지 623

〈부록 그림 4-15〉 향후 3년간의 필요 작업자 수 예상 629

〈부록 그림 4-16〉 실제 작업자 수와 종사자 등록인 수의 비교 630

〈부록 그림 4-17〉 폐로 작업에 대한 설명 및 폐로 작업구역 631

〈부록 그림 4-18〉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작업구역별 작업복 632

〈부록 그림 4-19〉 작업자 전체 및 숙련 작업자의 피폭 선량 구분 비율 632

〈부록 그림 4-20〉 도쿄전력홀딩스(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배치도(2019년 12월 19일 기준) 638

〈부록 그림 6-1〉 ALS 처리수 배출 관련 IAEA 안전점검의 3대 구성요소 657

〈부록 그림 6-2〉 IAEA 안전기준의 계층구조 658

〈부록 그림 6-3〉 ALPS 처리수배출설비 개요 663

〈부록 그림 6-4〉 후쿠시마 제1원전 내 ALPS 처리수저장탱크 663

〈부록 그림 6-5〉 정상운전 시 대중보호 목적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구성요소 675

〈부록 그림 6-6〉 일반 방법론에 기초한 동식물 보호 평가 구성요소 676

〈부록 그림 6-7〉 환경내 핵종 축적에 따른 시간별 선량예탁 680

〈부록 그림 6-8〉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지역 현황 684

〈부록 그림 6-9〉 조치 수행 소관을 표시한 배출한도 설정절차 692

〈부록 그림 7-1〉 APLS 처리수 배출 관련 IAEA 안전점검의 3대 구성요소 710

〈부록 그림 7-2〉 IAEA 안전기준의 계층구조 711

〈부록 그림 7-3〉 ALPS 처리수배출설비 개요 715

〈부록 그림 7-4〉 후쿠시마 제1원전 내 ALPS 처리수저장탱크 716

〈부록 그림 7-5〉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가상의 인간에 적용되는 선량기준치의 개념 721

〈부록 그림 7-6〉 조치 수행 소관을 표시한 방출한도 설정절차 728

〈부록 그림 7-7〉 도식화한 승인절차 729

〈부록 그림 7-8〉 잠재 피폭 고려 목적의 평가 구성요소 738

〈부록 그림 7-9〉 해역감시계획 개요 748

〈부록 그림 8-1〉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선량률 측정값 772

〈부록 그림 8-2〉 대중보호조치 대상 지역(2011년 8월 3일 기준) 774

〈부록 그림 8-3〉 후쿠시마 제1원전(FDNPS) 위치 및 주변 현 782

〈부록 그림 9-1〉 방사성물질 피폭 당시 연령별 아동ㆍ청소년 갑상선암 증례의 전체 건수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