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기타 감정평가방식 / 343 제1절 노선가식 평가법 / 344 1. 개요 / 344 2. 노선가의 의의와 계산 / 345 3. 노선가의 결정방법 / 346 4. 획지계산 / 346 5. 기타 사항 / 348 제2절 총임료 승수법과 총소득 승수법 / 348 1. 개요 / 348 2. 가정 / 349 3. GIM을 변동시키는 요인들과 매매사례의 선택 기준 / 350 4. 적용대상 및 적용절차 / 351 5. 기타 사항 / 351 제3절 다중회귀분석법 / 352 1. 개요 / 353 2. 분석 자료의 충족요건 / 354 3.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감정평가절차 / 354 4.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평가 / 358 제4절 헤도닉 가격모형 / 359 1. 개요 / 359 2. 함수식과 문제점 / 359
제3편 감정평가 활동 제12장 감정평가절차 및 보고서 / 364 제1절 감정평가절차 / 364 1. 개요 / 364 2. 기본적 사항의 확정 / 365 3. 처리계획의 수립 / 368 4. 대상물건의 확인 / 368 5. 자료의 수집과 정리 / 371 6.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 374 7.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374 8.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 375 제2절 감정평가 보고서 / 375 1. 보고서의 종류 및 작성기준 / 375 2. 보고서의 기재사항 / 376
제13장 목적별 감정평가 / 378 제1절 담보평가 / 378 1. 개요 / 378 2. 담보평가의 원칙과 위험부담 / 379 3. 평가 방법 / 379 4. 담보평가와 일반평가와의 차이점 / 379 5. 담보평가의 중요성 / 380 제2절 경매평가 / 380 1. 의의 및 종류 / 380 2. 평가시점의 결정 / 381 3. 경매절차와 평가가액의 성격 / 381 4. 물건의 구체적 평가방법 / 381 제3절 소송평가 / 382 1. 개설 / 382 2. 절차 및 방법 / 382 3. 유의점 / 382 제4절 보상평가 / 383 1. 개요 / 383 2. 손실보상의 원칙 / 383 3.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기준 / 384 4.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기준 / 387 5. 영업손실의 보상평가 / 388 제5절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 390 1. 개요 / 390 2.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 390 3.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절차 / 394 제6절 도시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 / 395 1. 개요 / 395 2.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 395 3.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 396 4.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 396 5. 매도청구 및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 / 396 6.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분담금 산정 / 396
제14장 물건별 감정평가 / 398 제1절 거래관행 기준주의와 물건별 평가방법 / 398 1. 거래관행 기준주의 / 398 2. 물건별 평가방법 / 401 제2절 토지 / 401 1. 개요 / 401 2. 이용상태별 토지평가 / 402 3. 형태 및 규모에 따른 토지평가 / 407 제3절 건물 / 410 1. 개요 / 410 2. 조사사항과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 411 제4절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412 제5절 산림 및 입목·과수원·염전 등의 평가 / 412 1. 산림 및 입목의 평가 / 412 2. 과수원의 평가 / 414 3. 염전의 평가 / 415 제6절 공장재단 및 기계기구류 / 416 1. 공장 / 416 2. 기계기구류 / 418 제7절 의제부동산 및 동산 등 / 419 1. 의제부동산 / 419 2. 동산 / 421 3. 기타 / 422 제8절 임대료 및 권리금 / 423 1. 임대료 / 423 2. 임대권 및 임차권의 평가 / 426 3. 권리금 / 427 제9절 구분소유권, 구분지상권·공중권 / 427 1. 구분소유권 / 427 2. 구분지상권 / 428 3. 공중권 / 430 제10절 광업재단 및 광업권·어장 및 어업권 / 431 1. 광업재단 및 광업권의 평가 / 431 2. 어장 및 어업권의 평가 / 432 제11절 유가증권·무형자산·기업가치·리츠의 평가 / 433 1. 유가증권의 평가 / 433 2. 무형자산의 평가 / 435 3. 기업가치의 평가 / 437 4. 리츠의 평가 / 439
부록 / 44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44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45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476
이용현황보기
부동산 감정평가론 = Real estate appraisal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31251
333.332 -24-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131252
333.332 -24-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106872
333.332 -24-9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머리말
일주일 전에 역대 한국 정부들이 실시했던 부동산정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강의를 하다가 느낀 점이 두 가지 있었다. 우선은 별다른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노태우 정부가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가 집권한 1980년대 후반은 경기호황과 각종 선거로 인한 통화량 증가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등의 여파로 그동안 안정되었던 부동산가격이 다시 폭등하였다. 한국의 부동산가격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후반에 폭등하였으며, 이 당시 폭등을 포함해 3번의 가격 폭등기가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10년마다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10년 주기설’이 등장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집권 초기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토지공개념 도입,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처분 조치, 토지거래전산망의 구축과 더불어 제1기 신도시 건설로 불려지는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주택공급의 확대를 추진하여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 제1기 신도시 건설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인간의 본성과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주택은 흔히 의·식·주로 대변되는 생활필수품 중의 하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소유의 주택을 원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넓고 주위환경이 쾌적한 곳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기를 원한다.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이다. 상기에서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찬양 일변도로 필자의 주관적 견해를 서술하였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토지공개념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부 비판적 의견이 많았으며, 토지공개념 3법 중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에 위반되는 요소를 담고 있었다. 그 결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후 위헌판별을 받아 시행이 정지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의 정책을 장황하게 거론한 이유는 이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지가제도’ 때문이다. 제도 도입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동일 필지의 토지에 대해 정부의 공적지가가 여러 개 존재하였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시켰다. 그리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있던 감정평가 자격증을 감정평가사로 통합하였다. 부동산의 감정평가 이론들은 이후 큰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감정평가론’ 제정판 서문에서 밝혔다시피 필자는 원래 이 책을 집필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 이유로 책을 저술하였고 이제는 개정판에 이르고 있다. 노태우 정부의 ‘공시지가제도’ 도입으로 감정평가사를 획득한 전문인들이 노력하여 관련 학회들도 많이 생겼으며, 감정평가이론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감정평가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이론적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다. 발간된 후 4년 만에 ‘부동산감정평가론’을 개정한 이유는 박사학위 논문의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김세형 감정평가사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김세형 박사와 감정평가이론에 대해 여러 차례 토론을 한 결과, 4년 전에 저술한 ‘부동산감정평가론’이 최신의 이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필자는 김세형 박사에게 본 책의 개정을 함께할 것을 부탁하였고, 김박사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사실 이번 개정 내용은 김박사가 주도하였고, 필자는 개정 내용에 대한 조언만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4년 간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었고, 이 내용들을 우선 반영하였다. 그리고 제13장 목적별 평가 부분에서 누락된 내용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보상평가, 공시지가의 조사와 평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 등이 추가된 것들이다. 개정판을 무사히 출판하기까지 도움을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창석 교수님이 집필한 ‘기본강의 감정평가’는 본 책의 기본 골격을 잡아주었다. 다시 한번 교수님에게 감사를 그리며 무병장수하시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형설출판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제정판의 잘못된 오류를 잡아주고 개정판 내용을 열심히 집필한 김세형 박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애용해주는 모든 독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