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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 부문 개요 10

1. 사업의 배경 및 추진방향 11

2. 사업추진 근거 및 중ㆍ장기 사업 계획 13

3. 사업의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16

제2절 2022년 사업의 내용 24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4

2. 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5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9

제2장 이해당사자 의견교류 및 정책화 과정 31

제1절 정책화 추진전략 수립 32

제2절 인식 및 요구사항 취합 및 분석 34

제3절 수요자 의사를 반영한 제도화 방안 36

제3장 국내ㆍ외 긴급수송로 운영사례 조사 37

제1절 개요 38

제2절 국내ㆍ외 재난 대비 도로 관련 현황 및 법ㆍ제도 조사 39

1. 국내 39

2. 국외(미국) 42

제3절 국외 긴급차량 통행방안 조사 75

1. 일본 75

2. 캐나다 96

제4절 시사점 100

제4장 광역권 긴급수송로 개념 정립 및 대상지 선정 101

제1절 광역권 긴급수송로 선정개념 정립 102

1. 본 사업의 광역권 긴급수송로 개념 정립 102

2. 기본방침 103

3. 광역권 긴급수송로 선정방안 105

제2절 광역권 긴급수송로 우선대상지 선정과정 112

제5장 광역권 긴급수송로 선정결과 및 운영방안 118

제1절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분석 119

1. 2021년도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평가 방법 119

2. 2022년도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평가 결과 126

제2절 광역권 긴급수송로 선정결과 131

1. 사례지역 선정 131

2. 광역권 긴급수송로 선정 고려사항 131

3. 2022년도 광역권 긴급수송로 선정결과 136

제3절 광역권 긴급수송로 운영방안 146

1. 긴급수송로 운영시 고려사항 146

2. 긴급수송로 교통통제 방안 146

3. 재난발생시 긴급수송로 운영방안 147

4. 평시 긴급수송로 운영방안 148

제6장/제5장 결론 149

제1절 결론 150

제2절 향후 연구방향 154

참고문헌 156

[부록 1] 이태원 참사 특별지원 활동 158

[부록 2] 재난취약성 평가지표 통계자료 165

Abstract 182

판권기 183

표목차

〈표 1-1〉 재난의 종류 및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1

〈표 1-2〉 재난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표 1-3〉 긴급수송로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표 2-1〉 기관별 정책화 추진 결과 32

〈표 2-2〉 기관별 긴급수송로 제도 도입 관련 의견 34

〈표 3-1〉 국내ㆍ외 재난대비 교통운영방안 사례조사 내용 38

〈표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통행제한 등) 39

〈표 3-3〉 「도로교통법」 제6(통행의 금지 및 제한) 40

〈표 3-4〉 「도로교통법」 제6(통행의 금지 및 제한) 40

〈표 3-5〉 방재관리 조직체계(미국) 43

〈표 3-6〉 미국 앨라배마주 ESF #1 중 지원기관의 임무 47

〈표 3-7〉 미국 각 부처의 ESF #1 내용 중 주요 교통기능 비교 49

〈표 3-8〉 대피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 구분(FHWA 사례) 52

〈표 3-9〉 대피계획 수립 시 체크리스트 - 통제, 자원동원 관련(FHWA 사례) 55

〈표 3-10〉 재난대피시 고속도로 교통운영방법(FHWA 사례) 56

〈표 3-11〉 재난대피시 갓길 운영방안(FHWA 사례) 57

〈표 3-12〉 갓길 이용을 위한 점검사항(FHWA 사례) 57

〈표 3-13〉 허리케인 발생에 따른 대피 준비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59

〈표 3-14〉 I-95 대피계획 수립 및 시행 참여기관 70

〈표 3-15〉 I-95 Corridor Coalition의 주간 대피계획 수립시 협의내용 72

〈표 3-16〉 미국 역류차로제 시행 결과 사례 74

〈표 3-17〉 일본 교통규제 권한 법적 근거(「재해대책기본법」) 76

〈표 3-18〉 일본 교통규제 권한 법적 근거(「재해대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7

〈표 3-19〉 일본 교통규제 권한 법적 근거(「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79

〈표 3-20〉 재해 대비 도로 구간 지정 방안(일본) 80

〈표 3-21〉 재해 대비 차량 등의 이동방법(일본) 81

〈표 3-22〉 재해시 차량 이동 파손 책임(일본) 82

〈표 3-23〉 재해시 차량 이동 등에 따른 기록(일본) 82

〈표 3-24〉 긴급교통로 이용 가능 차량(일본) 83

〈표 3-25〉 대규모 재해에 따른 교통규제 실시 방침(일본) 84

〈표 3-26〉 대규모 재해에 따른 교통규제 실시 방침(일본 경시청) 93

〈표 4-1〉 본 사업의 긴급수송로 등급 및 개념 103

〈표 4-2〉 법정재난의 분류와 도로의 시설적 특징 비교 104

〈표 4-3〉 긴급수송로 지정시 필요조건 및 가감점 요소 106

〈표 4-4〉 본 사업의 방재거점 개념 107

〈표 4-5〉 재난 발생시 도로 수송기능에 영향을 주는 정도 109

〈표 4-6〉 2021년도 사업의 취약성 지표 의미 114

〈표 4-7〉 2021년도 사업의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평가항목 가중치 산정 결과 115

〈표 4-8〉 2021년도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분석 결과 116

〈표 5-1〉 2021년도 사업의 취약성 지표 의미 121

〈표 5-2〉 2021년도 사업의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평가항목 가중치 산정 결과 122

〈표 5-3〉 2021년도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분석 결과 123

〈표 5-4〉 2022년도 사업의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평가지표 조사방법(2020년 기준) 125

〈표 5-5〉 2022년도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분석 결과(적응능력지표) 126

〈표 5-6〉 2022년도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분석 결과(홍수) 127

〈표 5-7〉 2022년도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분석 결과(폭설) 128

〈표 5-8〉 2022년도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분석 결과(지진) 129

〈표 5-9〉 2022년도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분석 결과 130

〈표 5-10〉 사례지역의 긴급수송로 기ㆍ종점(부산ㆍ울산ㆍ경남) 132

〈표 5-11〉 사례지역의 긴급수송로 기ㆍ종점(대구ㆍ경북) 133

〈표 5-12〉 GIS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내용(안) 136

〈표 5-13〉 긴급수송로 교통통제 방안 147

〈표 5-14〉 평시 긴급수송로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역할 148

그림목차

[그림 2-1] KBS 시사저널 창: 이태원에서 MZ를 생각하다.(5분 출연) 33

[그림 2-2] YTN(뉴스가 있는 저녁 외 3회 방영(4분 20초 출연) 33

[그림 3-1] 제주도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현황(2021년 기준) 41

[그림 3-2] 교통통제 의사결정 프로세스(미국) 44

[그림 3-3] NRF의 ESF #1(미국) 45

[그림 3-4] State ESF #1(미국 플로리다주 사례) 46

[그림 3-5] State ESF #1(미국 앨라배마주 사례) 47

[그림 3-6] State ESF #1(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카운티 사례) 48

[그림 3-7] 연방정부 단위 교통운영방안(DHS 사례) 50

[그림 3-8] FHWA 역류차로제(Contraflow) 운영방법 51

[그림 3-9] 재난상황시 지원요청 4단계(FHWA 사례) 53

[그림 3-10] 재난상황시 지원요청 4단계(FHWA 사례) 54

[그림 3-11] 현장팀 설정 후 태피 계획 검토 항목(좌) 및 자원배분시 고려사항(우)(FHWA 사례) 54

[그림 3-12] 미국 내 갓길 운영지역 및 표지판 예시 58

[그림 3-13] 텍사스주 역류차로제 도면(예시) 60

[그림 3-14] 텍사스주 역류차로제 실제 운영 모습(예시) 61

[그림 3-15] 비상 갓길 차로제 표지판 및 노면표시(텍사스주) 61

[그림 3-16] 플로리다주 ESU 운영예시(좌) 및 최소 도로폭(우) 63

[그림 3-17] 플로리다주 ESU 운영 절차 64

[그림 3-18] 플로리다주 ESU 운영기관별 보유 장비 65

[그림 3-19] 플로리다주 ESU 운영지역별 메시지 유형(예시) 65

[그림 3-20] 플로리다주 허리케인 발생 전 ESU 준비 단계 점검 항목 및 시기 66

[그림 3-21] 플로리다주 허리케인 발생 전 ESU 준비 단계 점검 항목 및 시기 66

[그림 3-22] 플로리다주 ESU 운영을 위한 경찰인력 배치 계획 67

[그림 3-23] 앨라배마 역류차로제 중요지점 체크리스트(예시) 68

[그림 3-24] 앨라배마 중앙선 건널목(좌) 및 접이식 역류차로제 도로 표지판(우) 예시 68

[그림 3-25] I-95 노선도 69

[그림 3-26] I-95 Corridor Coalition의 주간 대피계획 수립시 점검사항 71

[그림 3-27] State Road 26 고속도로 위치 73

[그림 3-28] 일본의 긴급수송 관련 양식 78

[그림 3-29] 일본 홋카이도 경찰의 대규모 재해에 따른 교통규제 실시 요령 90

[그림 3-30] 일본 경시청의 진도 6 이상 지진 발생시 도로 통행방법 안내 94

[그림 3-31] 일본 경시청 도로 통행방법 홍보물 94

[그림 3-32] 아이치현 1차 규제지역(좌) 및 2차 규제지역(우) 95

[그림 3-33] 아이치현 교통검문소(예시) 95

[그림 3-34] 도심지역으로의 진입금지 방안(경시청) 96

[그림 3-35] 캐나다(BC주 Lower Mainland) 재난대응경로 97

[그림 3-36] 캐나다 DRR 표지판 설치(예시) 99

[그림 4-1] 긴급차량 이동을 위한 도로의 최소 폭원 108

[그림 4-2] 도로의 내재해성 고려요소 110

[그림 4-3] 긴급수송로 선정방안 111

[그림 4-4]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평가지표 113

[그림 4-5] 2021년도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분석 결과 116

[그림 5-1]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평가지표 120

[그림 5-2] 2021년도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분석 결과 123

[그림 5-3] 2022년도 교통부문 재난취약성 분석 결과 130

[그림 5-4] 단계별 광역권 긴급수송로 경로 분석 개념도 134

[그림 5-5] 최단경로 및 기종점 최단거리 계산 방법 135

[그림 5-6] 경상도 지역의 도로망 현황도 138

[그림 5-7] 경사도 지역의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이상 도로망 139

[그림 5-8] 경상도 지역의 수치표고 모델 140

[그림 5-9] 경상도 지역의 해발고도 30m 이상지역 141

[그림 5-10] 경상도 지역의 산사태 위험지역(1~5등급) 분포도 142

[그림 5-11] 기종점간 최단거리(모든도로 포함) 143

[그림 5-12] 기종점간 최단거리(최소 도로 폭원 고려) 144

[그림 5-13] 2022년 광역권 긴급수송로 구축(안) 145

부표목차

〈부표 2-1〉 80mm 이상 강수일수 165

〈부표 2-2〉 하천면적 비율(2020년도 기준) 166

〈부표 2-3〉 저지대 비율(2020년도 기준) 167

〈부표 2-4〉 급경사지역 비율(2020년도 기준) 168

〈부표 2-5〉 산사태위험지역 비율(2020년도 기준) 169

〈부표 2-6〉 불투수면적 비율(2020년도 기준) 170

〈부표 2-7〉 홍수 관련 기반시설면적 비율(2020년도 기준) 171

〈부표 2-8〉 홍수 관련 건축물 비율(2020년도 기준) 172

〈부표 2-9〉 50mm 이상 적설일수 173

〈부표 2-10〉 급경사지역 비율(2020년도 기준) 174

〈부표 2-11〉 산지면적 비율(2020년도 기준) 175

〈부표 2-12〉 폭설 관련 기반시설면적 비율(2020년도 기준) 176

〈부표 2-13〉 폭설 관련 건축물 비율(2020년도 기준) 177

〈부표 2-14〉 지진발생 횟수 178

〈부표 2-15〉 도로시설 관련 통계(2020년도 기준) 179

〈부표 2-16〉 지진 관련 기반시설면적 비율(2020년도 기준) 180

〈부표 2-17〉 지진 관련 건축물 비율(2020년도 기준) 181

부록그림목차

〈부록1 그림-1〉 SLM의 보행이동 가능 방향 159

〈부록1 그림-2〉 상충이 발생했을 때 SLM에서 보행자의 움직임 159

〈부록1 그림-3〉 HLM의 보행이동 가능 방향 160

〈부록1 그림-4〉 상충이 없을 때 HLM에서 보행자의 최단거리 움직임 160

〈부록1 그림-5〉 RHLM의 보행 이동가능 방향 161

〈부록1 그림-6〉 시나리오1: LOS F 수준의 정체 발생, 시나리오2: 심각한 정체 발생, 시나리오3: 장애물 주변에 시각한 정체 발생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