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여는 새로운 헌법 패러다임 AI의 발전이 불러올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헌법의 역할을 탐구한다. AI 기술은 개인정보 침해, 자율성과 인권, 민주주의 원칙의 적용 등 기존 헌법의 틀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 책은 AI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문제, 민주주의 실현 방식의 변화 가능성, AI 판사 도입이 초래할 법적 논쟁 등 다양한 헌법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AI와 헌법의 관계를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동화 시스템이 내리는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다양한 사례와 논의를 소개하며 구체적인 생각거리를 던진다. 미래의 AI 시대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주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를 탐구해 본다.
책속에서
한편, 한국에서는 2024년 5월 현재 인공지능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이미 21대 국회(입법기)에 몇 건의 의원 입법이 제출된 바 있다. 이 중 2023년 8월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 법안’에서는 제2조 정의에서 ““인공지능”이란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01_“헌법과 AI” 중에서
AI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 평가 방식에 대한 법적 통제 제도가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법 제22조(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자동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에 대한 법률 규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도 계속되어야 한다. 또 다른 대응책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구체화되고 있다.
-04_“AI에 관한 설명 요구권”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에 의해 지식정보사회의 거버넌스도 변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공적 영역에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사적 영역에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비즈니스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사 영역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