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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5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개요 7

1. 배경 및 목적 8

2. 연구 범위 및 방법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4. 연구의 기대효과 15

CHAPTER 2.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평가 관련 현황 조사 16

1.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현황 17

2.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평가제도 현황 26

3.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2

CHAPTER 3.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평가 관련 문제점 분석 54

1. 평가 관련 문제점 분석의 틀 55

2.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 57

3.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방법의 문제점 66

CHAPTER 4. 법제도 개선방안 80

1. 법제도 개선방안의 기조 81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명확화 82

3. 국유지 보유에 대해 수익성 분석 생략 등 인센티브 강화 88

4. 적정성 검토 내실화 및 예타평가기관 복수 지정 90

5.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에 적합한 지침 개발 92

CHAPTER 5. 결론 94

1. 결론 및 정책제언 95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98

참고문헌 99

SUMMARY 105

판권기 108

표목차 8

표 1-1.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개발방향 8

표 1-2.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12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표 2-1. 국유지 개발사업 유형 및 현황 18

표 2-2.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확대 19

표 2-3.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추진현황 21

표 2-4. 국유지 위탁기관 규정 22

표 2-5. 캠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수수료 기준 24

표 2-6. LH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수수료 기준 24

표 2-7.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대상지 발굴 근거 25

표 2-8.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규정 27

표 2-9. 위탁개발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규정 28

표 2-10. 위탁개발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준 29

표 2-11.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사후평가 방법 29

표 2-12.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기준 개정(2023) 30

표 2-13. 사업계획 평가 추진상황(2024.8. 기준) 31

표 2-1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연혁 33

표 2-1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변경(2022) 36

표 2-16.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수행실적 추이('23년도 12월 말 기준) 37

표 2-17.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39

표 2-18.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의 차이 42

표 2-19. 수익성 분석의 예외 규정 42

표 2-20.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공타 수행 현황 44

표 2-21. 창원 교정시설 기존부지 개발계획(안) 45

표 2-22. 창원 교정시설 이전개발사업 공타 결과 46

표 2-23.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현황 47

표 2-24. 용산 국유지(제1공영주차장) 개발계획(안) 48

표 2-25. 용산 국유지(제1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공타 결과 49

표 2-26. 대전 교정시설 개발계획 개요(안) 50

표 2-27. 송파ICT 보안 클러스터(2차) 위탁개발 개발계획(안) 52

표 2-28. 수원 구 농대부지 위탁개발 개발계획(안) 53

표 3-1. 공공성 관련 적정성 검토 의견 58

표 3-2.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기준 59

표 3-3.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기준 60

표 3-4. 재정사업 및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기준 60

표 3-5. 각 단계별 총사업비 항목 구분도 61

표 3-6.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 관련 규정 63

표 3-7.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관련 규정 64

표 3-8. 재원별 타당성조사 수행 현황 65

표 3-9. 용지보상비 비용 반영 구조 67

표 3-10. 재건축 등 토지의 기회비용 제외관련 규정 68

표 3-11. 수익성 분석의 생략 규정 69

표 3-1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규정 72

표 3-13. 대전 교정시설 주택수요 추정 76

표 3-14. 대전 교정시설 상업수요 추정 76

표 3-15. 수익시설 편익 추정 방법론 비교 78

표 4-1.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기준 변경(2022) 82

표 4-2. 지침별 총사업비 항목기준 83

표 4-3. 기 보유한 국유지 총사업비 제외 규정(1안) 83

표 4-4. 기 보유한 국유지 국가재정지원금액 제외 규정(2안) 85

표 4-5. 위탁개발수수료 관련 개정(안) 87

표 4-6. 수익성 분석의 생략기준(안) 89

표 4-7.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도입(안) 91

표 4-8.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추가(안) 91

그림목차 13

그림 1-1. 연구 흐름도 13

그림 2-1.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유형 20

그림 2-2. 위탁개발사업 추진절차 22

그림 2-3.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구조 23

그림 2-4.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위탁보수의 종류 및 구조 23

그림 2-5.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개발자산 선정체계 26

그림 2-6. 위탁개발사업 승인절차 27

그림 2-7.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사업계획 평가체계 28

그림 2-8.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35

그림 2-9.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체계 38

그림 2-10.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점수 예시(국내사업, 비수도권 경우) 40

그림 3-1. 평가 관련 문제점 분석의 틀 56

그림 3-2. 기 보유 국유지의 분류기준 불명확 예시 62

그림 3-3. 단계별 보상비 추정 절차 70

그림 4-1. 기 보유한 국유지 총사업비 제외 효과 84

그림 4-2. 기 보유한 국유지 국유지재정지원금액 제외 효과 85

그림 4-3. 총사업비와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비용의 비교 86

그림 4-4. 국유지 장기대부 방안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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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 = Improving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r commissioning development projects on government estat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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