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벡티갈 제1장 고대 로마의 사회와 조세 징수 제2장 기원전 111년까지 로마의 공유지 사정과 조세정책의 추이 제3장 로마 공화정기 사적 소유 농지에 대한 과세와 그 귀결: ‘기원전 111년 농지법’ 19~20행의 분석 제4장 ‘기원전 111년 농지법’에 나오는 비아시·비카니의 기능과 아드트리부티오의 의미
제2부 오르도 제5장 공화정기 로마 귀족과 평민의 관계: 포룸과 포퓰리즘 제6장 노예제의 이해와 역사교육: 로마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제7장 플루타르코스의 『코리올라누스』에 나타난 로마 귀족의 권위와 기반 제8장 키케로와 페다리: 『아티쿠스 서한』 1.19의 이해를 중심으로
제3부 에퀴테스 제9장 로마 공화정기 기사 신분의 사회이동 제10장 로마 공화정기 방목세 징수와 기사 신분의 역할 제11장 로마의 속주 지배와 징세 청부: 공화정 후기를 중심으로 제12장 로마 공화정 후기 청부 회사의 조직과 위상 제13장 프린키파투스 시기 재정감독관과 청부업자의 관계: 로스토프체프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제4부 트리부니 아이라리 제14장 로마 공화정기 트리부니 아이라리의 역할과 신분 제15장 ‘속주 아시아 관세법’과 트리부니 아이라리: 기원전 75~70년 로마시 곡물 공급 문제 제16장 ‘속주 아시아 관세법’에 보이는 비르 보누스와 트리부니 아이라리 제17장 키케로 정치사상의 전환과 ‘보니’의 의미: 트리부니 아이라리를 중심으로 제18장 트리부니 아이라리와 쿠라토레스: 트리부스의 구조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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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의 조세체제와 신분 : 에퀴테스와 트리부니 아이라리 = A social history of taxation in the Roman Republic : equites and tribuni aerarii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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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70133
937.02 -25-1
서울관 인문자연과학자료실(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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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0123738
937.02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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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로마 공화정의 세정 사회사
이 책은 로마 공화정 시기에 세금 정책을 둘러싼 신분 관계를 다룬 ‘세정(稅政) 사회사’다. 공화정 로마는 왕이나 황제 없이 매년 선거로 뽑히는 몇몇 정무관이 운영하는 국가였다. 그 자체의 관료 조직도 충분하지 않아 많은 인원과 방대한 조직이 요구되는 실제 행정은 민간에 맡겨졌다. 이에 따라 공화정 로마는 특유의 자치 제도와 독특한 사회 분위기를 띠게 되었다.
이 책은 로마의 세금인 ‘벡티갈’, 로마의 신분제도인 ‘오르도’, 로마의 예비 지배층인 ‘에퀴테스’, 로마의 국유 재산을 관리한 특수 집단인 ‘트리부니 아이라리’라는 네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네 개의 키워드를 화두로 삼은 18개의 논문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로마의 세금, ‘벡티갈’
대부분의 서양 고대 국가에서는 민간의 생활은 사유지에서 얻은 수입으로, 국가의 행정은 공유지에서 얻은 수입으로 영위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전쟁 같은 상황이 아닌 한 사유지에는 과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로마에서 평시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룬 조세를 벡티갈(vectigal)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벡티갈은 국가가 소유한 토지나 시설, 세관 등을 통해 징수되었으며 사유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벡티갈은 국가 소유의 재산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부과되었다. 이 범주에 드는 세목으로 일반적인 토지세, 방목세, 관세, 입항세 등이 있었다.
로마의 신분제, ‘오르도’
로마의 신분제는 오르도(ordo)로 표현된다. 로마에는 20여 개의 오르도가 있었는데, 최상위의 원로원의원은 관직 경력이 중요했고, 그 아래의 에퀴테스(equites, 기사)는 관직보다는 재산 소유 정도가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 아래에는 평민이 별도의 신분을 형성했다. 오르도에 들지는 못했지만 노예와 피해방민도 로마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로마의 예비 지배층, ‘에퀴테스’
에퀴테스(기사)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지만 대부분은 토지 소유자나 군인으로 살았다. 기사들 중에 조세 징수 청부를 업으로 삼은 이들을 푸블리카니(publicani)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기사 신분의 꽃이었다. 푸블리카니들이 로마의 속주에서 조세 징수 행정을 떠맡으면서 기사들의 사회적 영향력도 크게 신장했다. 기사들이 그 위의 신분으로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공식화되었다. 사실상 기사 신분은 로마 지배층의 예비군을 형성했다.
로마의 국가 재산 관리자, ‘트리부니 아이라리’
기사들이 중심이 된 조세 징수 청부업자의 반대편에는 국가 재산의 관리자로 활약한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트리부니 아이라리(tribuni aerarii)라고 불렸다. 이들은 국가의 요구를 받아 자기 재산으로 조세를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시민들에게서 징수하는 기능을 맡았다. 전쟁 중에는 국가를 대신해 병사들에게 봉급을 지불하기도 했다. 맡은 역할이 큰 만큼 트리부니 아이라리들은 정치 활동도 활발해 한때 원로원의원, 기사와 함께 로마 배심원단의 3분의 1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만들어간 자유롭고 역동적인 로마
이 책은 로마 공화정사 여기저기에 흩뿌려진 ‘벡티갈’, ‘오르도’, ‘에퀴테스’, ‘트리부니 아이라리’를 통해 로마를 분석했다. 로마는 민간 영역의 시민들이 국가의 징세 담당자(푸블리카니)와 국가 재산의 관리자(트리부니 아이라리)로 활약하며 제국의 운영을 도왔다. 일찍이 막스 베버가 주목한 바 있는 고대 자본주의는 바로 이들의 손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들이 가진 문화적 역량이 공화정 로마의 문인들을 통해 표출되면서 자유롭고 활발한 공화정 사회가 형성되었다. 로마 공화정을 대표하는 지성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물론이고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도 기사 신분 출신이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책의 학술적 가치는 그동안 비교적 연구되지 않았던 트리부니 아이라리의 역할에 주목한 데 있다. 로마 공화정을 움직인 숨은 주역이라고 할 만한 트리부니 아이라리를 재조명함으로써 로마의 세정 사회사는 독자들에게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일평생 서양사를 공부해 온 저자가 자신의 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30여 년간 집필한 논문 18편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책속에서
[P.14~15] 국가 형성의 초기에 오랫동안 정규적인 조세 부과가 없었던 그리스 세계에서는 정규적인 조세 부과는 낯선 것이었다. 고전기의 아테네인들은 직접세를 참주적인 것으로 혐오했고, 가능하면 이를 회피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에게 자신들의 자유는 조세 부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런 일을 감행한 자들이 이질적인 명칭인 참주(tyrannos, 티라노스)라고 불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관념이 굳어지면서 국가의 운영비는 개인의 재산이나 인신에 전가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상을 낳게 되었고, 이는 당대의 오리엔트 전제 국가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된다.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 이후 자신의 체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그리스인들은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자유에서 찾았고 그런 자유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하나가 자신들의 조세체제였다고 파악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_ 제1장 고대 로마의 사회와 조세 징수
[P. 85~86] 소유권이라는 관념은 고대 로마의 사회발전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이는 시대를 넘어 근대 서양 사회의 중요한 관념으로 전달되어 수용되었다. 그렇지만 로마인들이 본래 지니고 있던 소유권 개념은 일체의 정규적인 조세 부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에 비례한 기여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닌 것과 유사한 개념의 재산은 없었을까? 로마에서 정규적인 국가 수입의 원천이었던 세목은 ‘벡티갈’이었고, 이는 국가의 재산인 공유지나 공공 시설물의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것이었다. 이를 농지에 국한해 생각한다면, “벡티갈이 부과된 농지(ager vectigalis)”는 사유재산의 하나로 간주되면서 동시에 벡티갈이라는 정규적 과세가 적용되었으므로 본래의 관념인 소유와는 다른 범주를 형성했다. _ 제3장 로마 공화정기 사적 소유 농지에 대한 과세와 그 귀결
[P. 154] 로마의 병사는 자신의 부담으로(de suo) 복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래서 일정한 재산을 가지지 못한 경우 무산자로 분류되어 징병과 징세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두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센서스에 이름을 올렸다’는 의미에서 카피테 켄시(capite censi, 말 그대로 ‘머리만 등록되었다’는 뜻임)나 ‘아이를 낳아 국가에 공헌한다’는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우스[proletarius, 프롤레스(proles)가 ‘어린이’, ‘후손’이라는 뜻임. 복수는 프롤레타리(proletarii)]라고 불렸다. 이들은 시민으로 파악되기는 하지만 정치적 권리의 측면에서, 특히 콘술 선거 때 투표권의 행사에서 권리는 있으되 행사해 볼 기회를 가지지는 못했다. 아마도 이들이 평민의 최하층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_ 제5장 공화정기 로마 귀족과 평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