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의사결정과 기술의 진화 | 송종대·정유경 | 1. 의사결정, 사색의 끝이자 행동의 시작 1) 위험 확률: 합리적 인간의 의사결정 2) 행동경제학: 합리적 인간의 비합리적 선택 3) 집단적 의사결정: 집단이 선택에 미치는 영향 2. 기술의 발달과 의사결정: 빛과 그림자 1)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 2) 과학만능주의와 인류의 위기 3) 과학기술과 인류의 화합: 컴퓨터 기반 의사결정
제2장 플랫폼 정부와 데이터 거버넌스 | 김주리 | 1.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의미와 등장 배경 2)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 배경 3)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대 효과 2. 데이터 거버넌스로의 전환 요구 1) 디지털 시대 정부의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 2) 전자정부와 디지털 정부 3) 플랫폼으로서 정부 3. 한국의 전자정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1)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2) 전자정부 · 디지털 정부 평가와 이용 실태 3) 전자정부의 한계와 새로운 행정 수요 4)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제3장 정책 과정과 데이터 거버넌스 | 조현구 | 1. 플랫폼 정부와 정책 과정 2. ‘기획-예측’과 데이터 3. ‘집행-전달’과 마이데이터 4. ‘모니터링-평가’와 데이터 5. 정책 과정과 데이터 거버넌스
제4장 데이터와 법제도 | 김인성 | 1. 데이터 법제도의 등장과 의의 1) 인터넷 출현 이전 시기: 인격과 명예 보호 2) 인터넷 출현 직후 시기: 정보화 촉진 중심의 법제도 3) 인터넷 활성화 시기: 정보 보호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2. 「데이터 기본법」과 데이터 3법 1) 「데이터 기본법」 2) 데이터 3법 3. 공공데이터와 법제도 1) 오픈데이터 헌장 2) 「공공데이터법」 3) 「데이터기반행정법」 4. 인공지능시대의 새로운 이슈들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정책 | 문충배 | 1. 데이터 정책에서의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 개념 2) 데이터 정책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차이점 2.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정책 1)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정책 개요 2)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정책의 지향점 3) 지자체 데이터 정책 관련 법적 근거 4) 지자체 데이터 정책 관련 조직 체계 3.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정책 추진 주요 사례 1)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2)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3) 데이터기반행정 사례 4. 지자체 데이터 정책 추진 고려 요소 및 추진 전략 1) 지자체 데이터 정책 추진 고려 요소 2) 지자체 데이터 정책 추진 전략
제6장 데이터 기반 교육정보화 정책 | 이소영 | 1. 교육정보화와 교육 데이터 2. 교육정보화 정책과 교육 데이터 현황 1) 단계별(1차~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2) 주제별 교육정보화 정책 3) 교육 데이터 현황 3. 쟁점 및 과제 1)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성 2) 정책 추진 체계의 효율성 3) 교육 데이터 활용 4) 에듀테크 등 첨단기술의 도입 4. 데이터 기반 교육정보화 정책 1) 해외 사례 2) 지능형 에듀테크 3) 데이터 기반 교육정보화 정책
제7장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데이터 현황 및 추진 과제 | 서영미 | 1. 유아교육 및 보육(ECEC) 통합 정책 2. ECEC 공공데이터 현황 1) 유아교육 데이터 현황 2) 보육 데이터 현황 3. ECEC 통합 데이터 개념 및 필요성 4. ECEC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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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머리말>
2009년 여성 최초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Claire Lin Ostrom, 1933~2012)은 1970년대에 이미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과 공공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이 정부와 함께 공공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생산(co-production)’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전통적인 행정이론에서는 공공 서비스의 질이 공직자들의 훈련과 전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계층적인 명령과 통제 체제하에서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면 공공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봤다. 1990년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의 등장과 함께 공직자의 전문성에 따른 공공 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기존 논리에 변화가 찾아온다. NPM은 다수 시민의 선택이 곧 최상의 서비스 질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경쟁이 있다면 저절로 확보될 것이라 봤다. 의사결정의 기준이 경쟁과 선택 등 시장의 원칙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은 NPM이 제시하는 바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민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NPM을 기반에 둔 체제하에서도 시민들의 결정이 공공 서비스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공공 서비스의 공급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수 혹은 사회 기득권층이 원하는 서비스의 공급에 치중됐으며, 소외 집단 혹은 소수 집단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공급은 약화됐다. 이로 인해 NPM은 공공 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공적 가치(public value)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신공공거버넌스(New Public Governance: NPG)다. NPG는 참여민주주의, 사회학, 네트워크 이론 등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에서 공적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를 소비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민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며 공공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공적 가치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공동 생산자(co-produc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서 시민 참여는 가장 중요한 화두다.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통한 온라인 참여가 증가하게 됐고,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공동생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 주면서 시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의 발전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사회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과 이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효율적, 효과적,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시민사회와 기업, 정부를 직접적·수평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공동체 운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협치 방식이 주목을 받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 서비스의 공동생산에서 ‘자산(asset)으로서의 데이터’를 효율적, 효과적,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공공 분야를 관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거버넌스는 신공공거버넌스(NPG)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whole-of-government)에서 구축된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시민 주도 접근을 지향한다. 부처 및 기관별로 분산된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의 참여와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의 대응성, 신뢰성,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데이터 거버넌스는 이를 위한 데이터 전략(strategy), 전술(tactic), 전달(delivery) 체계를 포괄한다. 전략 부문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전략’에 따른 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데이터 관련 책임과 역할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리더십과 비전을 의미한다. 전술 부문은 어떠한 방식으로 공공 분야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할 때 비전을 달성하고 데이터 가치가 극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다. 전달 부문은 이러한 비전과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될 때 조직, 분야, 국가 간 데이터가 안전하게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디자인하고 현실화하는 영역이다. 즉, 공공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가치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의 원칙과 체계를 의미하며, 데이터 전략·데이터 정책·데이터 표준·데이터 프로세스·데이터 조직의 역할과 책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스템과 절차는 정부의 정책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정책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정책 과정은 크게 ‘기획-예측’, ‘집행-전달’, ‘모니터링-평가’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통상 ‘집행-전달’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가 ‘모니터링-평가’를 거쳐 ‘기획-예측’으로 환류되는 체계를 가진다. 데이터는 이러한 정책 과정의 단계마다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정책 과정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순환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책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생산, 보호, 처리, 공유 및 활용될 때 데이터 기반 정책이 현실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데이터가 정책의 기획 단계에만 활용되고 집행 단계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데이터가 평가 및 환류되지 못하면 데이터 주기와 정책 과정 모두 연결되지 않고 파편화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 과정의 핵심은 ‘모니티링-평가’가 정책 집행 이후가 아니라 정책 집행과 동시에 발생하며 실시간으로 정책의 조정에 활용되는 ‘전주기 평가’ 체계의 구축이다. ‘전주기 평가’는 정책 평가 과정을 하나의 단계로 상정하지 않고 정책 과정 전반에 내재화시킴으로써 ‘실시간 평가 및 환류’라는 새로운 정책 과정의 패러다임을 상정하고 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모니터링되는 데이터가 정책의 대상, 속도, 강도 조정에 활용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과 정책 담당자들의 수요에 맞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평가에서 2010년~2022년 7회 연속 3위 이내에 속한 유일한 국가이며, OECD ‘디지털정부평가(Digital Government Index)’의 경우에도 2019년 1위, 2023년 1위를 기록하며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우리의 전자정부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했지만 여러 한계점도 드러냈다. 그간 정부는 행정의 전산화와 전자정부의 고도화를 추진해 오면서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축적했으나 데이터의 공유와 연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부처와 기관별로 정보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왔기 때문에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 기술이 통일되지 않고 데이터가 분산돼 있다. 동일한 데이터 원천의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부처가 데이터를 중복으로 관리해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성의 문제 또한 지적돼 왔다. 2022년 기준 1,111개 공공기관에서 17,000개의 데이터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1만 7천 개의 정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비유되는 등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공데이터의 공유·활용 실적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전자정부는 기존 아날로그 프로세스의 전산화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 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증빙서류 제출 등의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의 ‘신청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국민 입장에서 행정적 부담이 크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행정 사각지대가 지속된다. ‘전주기 평가’로 대표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역시 아직까지 실증되지 않은 개념적 논의에 머물러 있다. 기존의 전자정부는 데이터의 공유·활용, 데이터 기반 정책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데이터를 행정 효율화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여겼던 전자정부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는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전자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플랫폼정부(Digital Platform Government: DPG)’를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정부는 2010년 팀 오라일리(Tim O’Reilly)가 새로운 정부 형태로 제시한 개념으로 ‘플랫폼 제공자(platform provider)’로서의 정부는 시민 활동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자(convener) 또는 조력자(enabl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플랫폼 정부에서 정부는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고 해당 서비스가 더욱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규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인 시민이 정부와 민간에서 개발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존재하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게 되면서 정부 역시 사용자의 요구와 이용 행태 등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거버넌스는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가능하게 한다. 개별 법률에 기초해 조직마다 데이터를 생성·제어하고 접근·공유하는 방식은 데이터 칸막이를 야기하고, 이는 정책과 기술 솔루션의 분절화로 이어지면서 ‘원스톱’ 공공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든다. 데이터 표준 및 기술 솔루션이 충돌하면서 상호 운용성이 저해되고 데이터, 프로세스, 서비스 통합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은 이러한 분절성과 비효율을 극복하고 공공 부문 전반에 재사용이 가능한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정부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한편, 공공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이 강조될수록 개인정보 보호 등 데이터 윤리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당초 정보화의 촉진과 이용을 중요시했던 법령의 내용이 점차 변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데이터 윤리 문제가 핵심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은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데이터 3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서 데이터 관련법의 초기 형태이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률이다. 이후 ‘데이터’ 자체를 법의 명칭에 내세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3년 7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2021년 10월)이 제정됐다.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2020년 데이터 3법의 대폭적인 개정, 2021년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가명 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 모색됐다. 챗GPT4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경우 기술의 발달이 향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이터 윤리와 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아직까지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책은 상술한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과 사례를 담고 있다. 집필진은 2021년부터 고려대학교 교육정보연구센터에서 교육부 지정 인문사회연구소 과제인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교육 데이터 개방·분석을 통한 중장기 교육정책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관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부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논의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거버넌스라는 폭넓은 주제로 발전했다. 집필 동기에 맞춰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개념과 사례 위주로 접근했고 학부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고자 노력했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1장 ‘의사결정과 기술의 진화’, 제2장 ‘플랫폼 정부와 데이터 거버넌스’, 제3장 ‘정책 과정과 데이터 거버넌스’, 제4장 ‘데이터와 법제도’의 순으로 소개했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정책’, 제6장 ‘데이터 기반 교육정보화 정책’, 제7장 ‘한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데이터 현황 및 추진 과제’를 우리 정부의 사례로서 제시했다. 집필 과정에서 저자들이 공유했던 ‘수요에 반응하는 정책’이라는 화두는 오라일리가 제시했던 ‘플랫폼 정부’에서 비롯됐다. 이 책이 ‘플랫폼 정부’를 주창한 오라일리의 식견을 한국적 상황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플랫폼은 필수적으로 선택을 수반한다. 그리고 선택 시스템이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재조정되지 않으면 플랫폼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Platforms always require choices, and those choices must be periodically revisited. Platforms lose their power when they fail to ada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