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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요약문 4

SUMMARY 5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6

1.3. 연구의 절차 17

제2장 안전사업지구 활용을 위한 제도 분석 18

2.1. 안전지수와 안전사업지구 19

2.1.1. 안전지수 공표와 효과 19

2.1.2. 재난ㆍ안전사고 유형별 재난관리단계별 지역ㆍ지구 제도 23

2.2. 지역ㆍ지구 제도 사각지대 및 안전사업지구 활용 방안 29

2.2.1. 화학사고 및 방사선비상의 재난단계별 안전관리규정 비교 29

2.2.2.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규정의 사각지대 33

2.3. 소결 37

제3장 복합사고 경감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활용 38

3.1. 복합사고의 공간단위 관리 방안 39

3.1.1. 안전지수 공표와 안전사업지구 활용 절차 39

3.1.2. 안전사업지구 차별화 방안 41

3.1.3. 복합사고 경감 및 예방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활용 43

3.2. 안전사업지구 지정 방법 47

3.2.1. 안전사업지구 지정 절차 47

3.2.2. 안전사업지구 분석 방법 49

3.3. 안전사업지구 지속화 방안 55

3.3.1. 사업의 지속성 55

3.3.2. 국내외 인증제도 58

3.4. 소결 62

제4장 맞춤형 사업 팔레트 및 적용분야 확대 64

4.1. 지자체 안전환경 분석 65

4.1.1. 안전지수 지표의 설계개념과 위해지표 증감 65

4.1.2. 사례분석을 통한 위해지표 증감과 취약ㆍ경감ㆍ의식지표 관계 66

4.2. 맞춤형 사업 팔레트 제작 70

4.2.1. 스노우볼 방식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 조사 70

4.2.2. 맞춤형 사업의 인벤토리 71

4.2.3. 맞춤형 사업 팔레트 발행 84

4.3. 안전사업지구 적용 분야 확대 87

4.3.1. 지자체 지원사업 87

4.3.2. 시도연구원과 협업 91

4.3.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체 안전진단 100

4.4. 소결 105

제5장 결론 107

5.1. 연구요약 및 결론 108

5.2. 향후계획 110

참고문헌 111

[부록 1] 재난ㆍ안전사고 유형별 부처별 지역ㆍ지구 현황 114

[부록 2] 재난ㆍ안전사고 유형별 재난관리단계 주요내용 119

[부록 3] 방사선비상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 규정 127

[부록 4] 안전지수 분야 간 복합사고 분석요인 133

[부록 5] 안전지수 분야와 타 분야간 복합사고 분석요인 138

판권기 146

표 2.1. 2023년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지자체 대책 주요 언론보도 20

표 2.2. 법률에서 지역ㆍ지구 전수조사 결과 22

표 2.3. 재난ㆍ안전사고 유형별 재난관리단계 24

표 2.4. 감염병 유형의 지역ㆍ지구에 포함되는 안전관리 규정 및 재난관리단계 25

표 2.5. 재난ㆍ안전사고 유형별 재난관리단계 주요내용(일부) 27

표 2.6. 재난관리단계별 안전관리규정 비교(방사선비상 및 화학사고) 30

표 2.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의 영향범위 32

표 2.8.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기준 32

표 2.9.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규정한 지역ㆍ지구 33

표 2.10. 지역별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2022년 12월 31일 기준) 34

표 3.1. 전문가 브레인스토밍회의 41

표 3.2. 안전사업지구의 차별화 방안 42

표 3.3. 안전지수 분야 복합사고 발생 가능 분야 전문가 의견 43

표 3.4. 안전지수 분야 복합사고 발생가능 매트릭스 44

표 3.5. 복합사고 분야와 분석 가능 취약요인과 예시 45

표 3.6. 안전지수 6개 분야별 위해지표 원시통계명 및 생산기관 49

표 3.7. 읍면동 이하 수집 활용 가능한 데이터 예시 50

표 3.8. 안전사업지구 인증 구분 57

표 3.9. 도시건축 분야 인증 종류 58

표 3.10. 스마트도시와 안전사업지구 인증의 비교 59

표 4.1. 스노우볼 샘플링 방법론 71

표 4.2. 교통사고 분야 사업 인벤토리 결과 72

표 4.3. 화재 분야 사업 인벤토리 결과 75

표 4.4. 범죄 분야 사업 인벤토리 결과 77

표 4.5. 생활안전 분야 사업 인벤토리 결과 79

표 4.6. 자살 분야 사업 인벤토리 결과 81

표 4.7. 감염병 분야 사업 인벤토리 결과 83

표 4.8. 시범사업지구 주요 내용 88

표 4.9. 시범사업 지구 주요 내용(1/3) 89

표 4.10. 시범사업 지구 주요 내용(2/3) 90

표 4.11. 시범사업 지구 주요 내용(3/3) 91

표 4.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진단 수행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 101

그림 1.1. 연구 절차도 17

그림 2.1. 안전지수 제도와 관련분야 사망자 증감 추세 21

그림 2.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규정한 지역ㆍ지구의 범위 36

그림 3.1. 안전지수 공표 및 활용 절차 39

그림 3.2. 공간단위 취약지역 사업과 효과 40

그림 3.3. 복합사고 공간단위 관리 개념 46

그림 3.4. 안전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선정 절차 48

그림 3.5. 사고분석 매트릭스를 활용한 안전사업지구 지정(그림 3.4의 2, 3번 상세 과정) 48

그림 3.6. 교통사고 및 범죄 분야 지점 정보 50

그림 3.7. 구급데이터 CSV 파일 생성 51

그림 3.8. 주소정보를 좌표정보로 변경한 예시 51

그림 3.9. 생활안전사고 공간단위 표출 52

그림 3.10. 전북 읍면동 기본도 모습 52

그림 3.11. 행정구역 단위와 생활안전사고 위치 데이터 조이 모습 53

그림 3.12. 행정구역 단위 발생특징 분석 53

그림 3.13. 격자단위 분석 툴 및 결과물 54

그림 3.14.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도시 취약성 및 맞춤형 사업 특성 55

그림 3.15. 미국 BID 사업 전후 주택가격 변화 56

그림 3.16. 녹색건축 인증 운영체계 59

그림 3.17. Resilience Hub 인증 과정 61

그림 3.18. 공간의 취약요인(빈집)의 긍ㆍ부정적 영향력 62

그림 4.1. 체질과 감기(결과)를 고려한 측정 65

그림 4.2. 지자체 재난 안전환경(취약ㆍ경감ㆍ의식지표)과 위해지표 증감 진폭과 이벤트 주기 66

그림 4.3. 교통사고분야 위해지표 증감과 취약ㆍ경감ㆍ의식지표 현황 67

그림 4.4. 경감ㆍ의식지표의 변화 68

그림 4.5. A지역 위해ㆍ경감ㆍ의식지표 변화 69

그림 4.6. 조사된 사업(교통사고 분야) 인벤토리 과정 72

그림 4.7. 맞춤형 사업 팔레트 84

그림 4.8. 맞춤형 사업 팔레트 활용 절차 85

그림 4.9. 맞춤형 팔레트 세부사업 설명 형태(교통사고 분야 예시) 86

그림 4.10. 사업추진 절차(안) 87

그림 4.11. 사업추진 절차(안) 92

그림 4.12. 시도연구원과 협업모델 92

그림 4.13. 2024년 시도연구원과 합동 워크숍(전반기) 93

그림 4.14. 안전진단 기술안내서, 맞춤형 사업팔레트, 안전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안내서 94

그림 4.15. 시도연구원 안전진단 분야 94

그림 4.16. 분석대상지 선정 과정(광역→기초) 95

그림 4.17. 청주시 교통사고 잦은 지점 분석 도면(1단계) 96

그림 4.18. 청주시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및 도로(2단계) 96

그림 4.19. 3년간 화재출동 위치(3단계) 97

그림 4.20. 화재다발지구(4단계) 97

그림 4.21. 소방출동로와 교통사고다발구역 중첩 주요 사례(5단계) 97

그림 4.22. 안전신문고 자료를 활용한 최종 안전사업지구로 지정 가능한 주요 사례 98

그림 4.23. 생활안전-교통사고 발생 중첩지역 100

그림 4.24. 안전진단(컨설팅) 세부 진행 절차 101

그림 4.25. 김제시 주요 분석 내용 102

그림 4.26. 현장조사 주요 분야 및 내용 103

그림 4.27. 경찰서 지구대 방문 및 부단체장과 담당자 면담 103

그림 4.28. 해남군 교통사고 취약 마을 교통단속 CCTV 설치 방법 등 안전개선 사업 방안 104

부록표목차 119

부록 표 2.1. 재난 안전사고 유형별 재난관리단계 주요내용 119

부록 표 3.1. 방사선비상 관련 재난관리단계별 안전관리 규정(「방사능방재법」) 127

부록 표 3.2. 화학사고 관련 재난관리단계별 안전관리규정(「화학물질관리법」) 130

부록 표 4.1. 교통사고 분야와 복합사고 발생 가능 분야 133

부록 표 4.2. 화재 분야와 복합사고 발생 가능 분야 134

부록 표 4.3. 범죄 분야와 복합사고 발생 가능 분야 135

부록 표 4.4. 생활안전 분야와 복합사고 발생 가능 분야 136

부록 표 4.5. 자살ㆍ감염병 분야와 복합사고 발생 가능 분야 137

부록 표 5.1. 교통사고 분야와 타 분야 복합사고 발생 가능 분야 138

부록 표 5.2. 화재 분야와 타 분야 복합사고 발생 가능 분야 139

부록 표 5.3.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와 타 분야 복합사고 발생 가능 분야 141

부록 표 5.4. 자살, 감염병 분야 등 타 분야 복합사고 발생 가능 분야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