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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Ⅰ. 수산물 및 그 가공품 14
Ⅰ-1. 공통사항 14
01. 수산물의 원산지란? 14
02. 원산지 표시 목적은? 14
03.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14
04.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자는? 14
05. 국산과 국내산, 연근해산의 차이점은? 14
Ⅰ-2.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15
06. 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15
07. 국산 수산물인 경우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나요? 15
08.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16
09. 수입 및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16
10.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16
11. 2개 이상의 품목을 한 용기에 포장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16
12.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17
13. 국내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복합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18
14. 국내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절임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19
15. 원료 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20
16. 제품명에 사용된 수산물의 원산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20
17. 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그 일부로 사용할 경우 "수산물 명칭"이란? 21
18. 국내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21
19. '외국산(○○국, ○○국, ○○국 등)' 표시에서 "등"을 생략해도 되는지? 22
20. 국내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는? 22
21. 국내 가공품의 원료 혼합 비율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23
22.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및 글자크기 규격은? 23
23.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표시방법은? 24
24. 살아 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글자크기 규격은? 25
25.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스티커를 덧붙여 표시 가능한가요? 25
26. 완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각의 포장지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25
Ⅰ-3. 대상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25
27. 소금의 원산지 표시는? 25
28.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는? 26
29. 이식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27
30.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27
Ⅰ-4. 기타사항 28
31. 통신판매의 범위는? 28
32.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28
33. 인쇄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29
34. 통신판매로 주문받은 수산물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배송 시 원산지 표시방법은? 29
Ⅱ. 음식점 31
Ⅱ-1. 공통사항 31
01.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31
02.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33
Ⅱ-2. 음식점 및 위탁ㆍ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방법 33
03. 음식점의 일반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은? 33
04.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은? 34
05.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34
06.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 부착 위치는? 34
07. 음식점에서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35
08.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어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35
09.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35
10. 조리음식에 사용하는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35
11. 음식점에서 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36
12. 음식점에서 "외국산" 표시 가능 여부는? 37
13. 냉장고에 보관하는 식재료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38
14. 음식점에서 비치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의 종류는? 38
15. 위탁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방법은? 38
Ⅱ-3. 대상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39
16. 넙치(광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39
17. 조피볼락(우럭)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39
18. 갈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0
19. 참돔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0
20. 뱀장어(민물장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0
21. 고등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1
22. 낙지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1
23. 미꾸라지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2
24. 명태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2
25. 오징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3
26. 꽃게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4
27. 참조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4
28. 다랑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5
29. 아귀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5
30.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6
31. 가리비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6
32. 우렁쉥이(멍게)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6
33. 전복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7
34. 방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7
35. 부세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8
Ⅱ-4. 기타사항 48
36. 음식점에서 수산물 가공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48
37. 음식점에서 조리 후 포장ㆍ진열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9
38.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49
39. 배달앱 등에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49
40. 시장 등 소매업소에서 회를 떠, 상차림비를 받는 음식점에서 먹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49
41. 농(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조미식품류〉소스류〉복합조미식품(쇠고기 다시다)의 원료 쇠고기가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데 반해,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는 조미식품류〉소스류〉... 50
42. 제과점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참치샌드위치 원산지 표시 기준(방법)은? 50
Ⅲ. 행정처분 및 부정유통신고 52
01.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기준은? 52
02. 원산지 미표시 등 세부기준은? 54
03. 과징금 부과 기준은? 56
04. 부정유통신고 방법은? 57
05.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포상금 처리절차는? 57
Ⅳ. 참고자료 :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59
01.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225품목 59
02.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24품목 60
03. 수산물 가공품: 73품목 62
Ⅴ. 주요 질의응답 사례 64
01. 원산지가 "연근해산"으로 표시된 참조기를 굴비로 가공합니다. 굴비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64
02.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멸치를 어획하여 마른멸치로 가공합니다. 마른멸치의 원산지를 "남해안"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64
03. 불가리아산 소라(60%)와 터키산 소라(40%)를 혼합하여 가공할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64
04. 냉동새우볶음밥 등과 같이 원료 수산물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65
05. 민어 등 제수용 수산물을 진열ㆍ판매하는데 취급 품종이 다양해 개별 원산지 표시 및 변경이 어렵습니다. 한 개의 표시판에 원산지를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나요? 65
06. 계절마다 수산물 취급품종이 다양하여 국산 수산물만 판매할 경우 주 취급 품목의 원산지만 표시하고 나머지 품목은 '그 외 국산만 취급함'으로 포괄 표시할 수 있나요? 65
07. 명태찜 전문 체인사업을 운영합니다 본사에서 가맹점에 식재료 공급 시 제품 내포장재와 외포장 박스 모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65
08. 수협에서 경매하는 국산 수산물은 수협 경매장→냉동창고→가공공장으로 운송되는데 원산지 표시는 어느 단계에서부터 해야 하나요? 66
09. 1+1행사로 마른멸치 100g 2봉지를 1개 용기에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원산지는 내포장재와 외포장 박스에 모두 표시해야 하나요? 66
10. 수입 수산물(원물)을 국내 가공하는 경우 원산지와 함께 가공지를 같이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나요? 66
11. 국내 제조한 농수산물 가공품에 소금을 사용할 경우 소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67
12. 국산 미역줄기에 호주산 천일염을 사용하여 1차 염장하고 2차로 국산 천일염을 추가하여 염장미역줄기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소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67
13. 김치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중 새우젓에 포함된 소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67
14. 1년 내에 오징어의 원산지가 국산, 원양산, 칠레산으로 변경되었는데 외국산(국산, 원양산, 칠레산)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68
15. 수산물 판매장에서 손질 우럭(70%), 가리비(20%), 홍합(10%)을 한 용기에 담아 매운탕용으로 판매하는데 가리비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68
16. 냉동해물모둠(식품유형:기타수산물 가공품)의 원재료 중 새우살의 원산지가 최근 3년간 연평균 '인도네시아→중국→태국→인도→미국→에콰도르→베트남'으로 7개국 변경되었는데... 68
17. 중국에서 1차 가공한 국산 고등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2차 가공하여 고등어구이 완제품을 제조합니다.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68
18. 냉동 볶음밥 제조 시 대만산 오징어는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산은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됩니다 포장재 인쇄 문제로 원산지를 (오징어: 대만산, 중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69
19. 양념새우젓의 원재료 중 새우젓 원산지를 일괄 표시할 수 있나요? 69
20. 수산물의 원산지(수입국)가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재의 원산지를 스티커로 수정해도 되나요? 69
21.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징어먹물색소가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일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69
22. 국내에서 가공한 산호칼슘(원재료: 필리핀산 산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칼슘 기타가공품을 제조할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70
23. EPA 및 DHA 함유유지 제품은 원산지 표시대상인가요? 70
24. 통신판매를 통해 수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데 판매하는 홈페이지 외에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상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70
25. 음식점에서 시판 냉동해물완자(기타수산물가공품)로 해물동그랑땡을 만들어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표시방법은? 70
26. 일반음식점에서 직접 만든 절임식품(소금에 절인)을 매장에서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70
27. 휴게음식점에서 핫바, 어묵 등의 간식메뉴를 조리하여 투명케이스에 보관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데워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나요? 71
28. 음식점에서 '게장'의 식재료로 민꽃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가요? 71
29.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수산물이 포함된 소스류(완제품)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71
30. 음식점에서 어묵(원재료: 연육 70%, 밀가루, 정제소금 등)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가요? 71
31. 배달을 주력으로 하는 포장판매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매장 내 표시판에 게시하고 있는데 영수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72
32. 주먹밥에 사용하는 가쓰오후리카케(국내가공)의 원재료 중 가쓰오부시는 원산지 표시대상인가요? 72
33. 가쓰오엑기스-D와 가쓰오추출액이 포함된 다랑어 조미엑기스(국내가공)을 사용하여 우동육수를 만듭니다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72
34. 음식점에서 수입 완제품 혼다시를 사용합니다 혼다시에 들어있는 가쓰오부시분말과 가쓰오엑기스(원재료: 다랑어)는 원산지 표시대상인가요? 73
35. 음식점에서 냉동가리비관자와 전복내장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73
36. 음식점 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했는데 수족관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나요? 74
37.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74
38.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74
39.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서 조리해서 판매할 경우, 취식장소 유무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74
40.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서 전복껍데기를 장식용으로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가요? 75
41. '해물'이 제품명으로 사용된 국내 제조 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75
42. '저분자피쉬콜라겐'이 원산지 표시대상인가요? 75
43.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타코야끼(식품유형:빵류,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제품의 원료인 "문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76
44. 음식재료인 짬뽕군만두제품에 오징어와 주꾸미가 포함되어 있음 다만, 3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아 제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오징어와 주꾸미의 원산지를... 76
45. 오징어만두제품에 오징어가 주원료(3순위)는 아니나, '오징어'가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기에 가공품 포장지에 오징어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집단급식소에서도... 76
46. 우동소스에 가쓰오부시, 가쓰오엑기스 등 다랑어 원료가 복합원재료로 표시. 이 때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76
47. 중국산 '오징어 양념젓갈'을 국내 가공업소에서 2차 가공하여 제조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77
48.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하여 국내 가공업소에서 가공한 '오징어젓갈'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77
판권기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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