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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8

요약문 6

제1장 서론 13

제2장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ㆍ보완 15

제1절 개요 15

1. 추진 배경 15

2.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요 18

제2절 주요 개정 사항 19

제3절 인공지능(AI)도구 활용 윤리 20

제4절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24

1. 연구노트의 개념 및 요건 24

2. 연구노트의 주요 기능 및 활용 25

3. 연구노트 작성 원칙 26

4. 연구노트 작성 방법 27

5. 연구노트 작성 내용 예시 28

제5절 국외 수혜정보 보고 30

제6절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평가위원의 책무 31

제7절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32

제3장 연구자용 연구윤리길잡이 발간 33

제1절 개요 33

제2절 세부 내용 34

1.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34

2.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9

3. 이해충돌 예방 47

4. 인간대상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51

5. 건전한 연구실문화 조성 53

제4장 대학 연구윤리 규정 점검ㆍ컨설팅 55

제1절 개요 55

제2절 추진체계 57

1. 기본 방향 57

2. 추진체계 58

제3절 연구윤리 1차 점검ㆍ컨설팅 결과 61

1. 부정행위 범위의 부합 여부 61

2.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창구 운영 65

3.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및 검증 절차 70

4. 부정행위 결과에 대한 통보 및 보고 75

5.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78

6. 부정행위 징계 가능 여부 80

7. 부정행위 판정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여부 83

8. 연구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86

9.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 교류에 관한 윤리 89

10.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윤리 94

11.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97

12.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100

제4절 연구윤리 2차 점검ㆍ컨설팅 결과 102

1. 서면 점검ㆍ컨설팅 102

2. 대면 점검ㆍ컨설팅 120

제5절 총평 및 시사점 129

제5장 국제공동연구 연구윤리위반 제재처분 해외사례 133

제1절 개요 133

제2절 해외 주요국가별 R&D 관련 제재처분 법제 134

1. 미국 134

2. 영국 148

3. EU Horizon Europe 프로그램 154

4. 일본 162

제3절 국내 제재처분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69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제재처분 169

2. 해외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관련 문제점 171

3. 해외기관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방안 176

제6장 연구윤리 우수사례 발굴ㆍ선정 181

제1절 개요 181

제2절 분야별 심사대상 현황 183

제3절 우수사례 185

1. 연구자 연구윤리 이해충돌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연세대학교) 185

2. 부적정 집행 예방활동(교육체계ㆍ연구제도ㆍ시스템 개선)을 통한 선진 연구환경 구축에 기여(울산과학기술원) 188

3. e-IRB시스템 구축 및 자체 생명윤리위원회 운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3

제7장 결론 196

참고문헌 198

판권기 2

표목차 10

〈표 1-1〉 주요국 연구윤리 정책 최근 동향 13

〈표 1-2〉 국내 연구윤리 관련 법령 제ㆍ개정 현황 14

〈표 2-1〉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주요 제ㆍ개정 내용 15

〈표 2-2〉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현황 16

〈표 2-3〉 연구윤리 길잡이 구성('23.5) 18

〈표 2-4〉 인공지능 및 이의 활용 관련 연구윤리 기준 20

〈표 2-5〉 연구개발에서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21

〈표 2-6〉 EU 생성형 AI 사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2

〈표 2-7〉 연구책임자('24.3.15.~'27.3.14.)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항목(예시) 30

〈표 2-8〉 평가위원 이해충돌(상충) 기준 31

〈표 2-9〉 최신 법령 개정 반영 사항 32

〈표 3-1〉 연구윤리 길잡이 세부구성 33

〈표 4-1〉 「연구지원체계평가 內」 연구윤리 확립 노력 평가 결과 56

〈표 4-2〉 연구지원체계평가 내 연구윤리 확립노력 평가 지표 57

〈표 4-3〉 1단계 점검ㆍ컨설팅 주요 점검 항목 58

〈표 4-4〉 1단계 점검ㆍ컨설팅 결과 129

〈표 4-5〉 대학별 우수사례 131

〈표 4-6〉 2차 점검ㆍ컨설팅 결과 132

〈표 5-1〉 미국 주요 제재처분 법제 및 적용현황 134

〈표 5-2〉 Section 5, 6 of 41 USC 504 (FGCAA) 135

〈표 5-3〉 Section 2, 7, 9 of 41 USC 504 (FGCAA) 136

〈표 5-4〉 CFR Part 200 § 200.339 137

〈표 5-5〉 §3729 of FCA 139

〈표 5-6〉 V. Agency Administrative Actions 140

〈표 5-7〉 CFR-2024-title10, §733.3 141

〈표 5-8〉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3조 149

〈표 5-9〉 표준 보조금 약관 RGC 11 Sanctions 150

〈표 5-10〉 사기 및 뇌물 방지 정책 8.1 150

〈표 5-11〉 사기 및 뇌물 방지 정책 7.1 150

〈표 5-12〉 표준 보조금 약관 RGC 11.2 151

〈표 5-13〉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4조(제재처분 종류) 151

〈표 5-14〉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4조(제재처분 절차) 152

〈표 5-15〉 EU Horizon Europe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 154

〈표 5-16〉 MGA(모델계약서)의 재정적 제재조항 159

〈표 5-17〉 EU 보조금 계약 이행 가이드라인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 160

〈표 5-18〉 제재처분 사유(경쟁연구비 지침 제3, 4조) 163

〈표 5-19〉 제재처분 기준(경쟁연구비 지침 별표 1) 164

〈표 5-20〉 제재처분 기준(경쟁연구비 지침 별표 2) 164

〈표 5-21〉 부정사안 공표(경쟁연구비 지침 제5조) 165

〈표 5-22〉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사례 168

〈표 5-23〉 국가별 R&D 관련 제재 사유 및 처분 예시 173

〈표 6-1〉 우수사례 응모 현황 181

〈표 6-2〉 심사기준 182

〈표 6-3〉 추천분야별 우수사례 심사대상 현황 183

〈표 6-4〉 신임교원 연구비 집행 교육 및 연구보안 교육과정 추진실적 188

〈표 6-5〉 울산과학기술원 자체 제작 온라인 교육과정 추진실적 189

〈표 6-6〉 KIRD 연계 온라인 연구행정 교육과정 추진실적 189

〈표 6-7〉 연구행정 전문가 교육과정 추진 실적 189

〈표 6-8〉 연구비 부적정 집행 예방을 위한 시스템 191

〈표 6-9〉 연도별 연구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192

그림목차 12

[그림 2-1] 연구노트 자료부착 및 예백처리(예시) 28

[그림 4-1]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20~2022 55

[그림 4-2] 국가연구개발 성과별 연구수행주체 분포 현황('22년) 56

[그림 4-3] 1단계 점검ㆍ컨설팅 공유 설명회 결과 131

[그림 5-1] UKRI의 조직 구조 148

[그림 6-1] 연구PL(Part Leader) 제도 190

[그림 6-2] 시스템 구성 및 주요 기능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