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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1. 정의 12

Q 1. 외국인직접투자란 무엇인가? 14

Q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될 수 있는가? 14

Q 3.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는 출자목적물이란? 15

Q 4. 2명 이상의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이 되나? 16

Q 5. 외국인이 국내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될 수 있는가? 16

Q 6. 외국인 개인이 한국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16

Q 7.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 17

Q 8.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또는 지원사항은 무엇인가? 18

Q 9.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한국에서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19

Q 10.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단독으로 투자할 수 없고 반드시 한국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업종이 별도로 있는가? 19

Q 11. 외국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 20

Q 12. 자본금 20억 원(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 총수 400,000주)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4,000 주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21

Q 13. 국내 법인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의결권 있는 주식 100% 보유)가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한가? 21

Q 14. 외국인이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 5%를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 21

Q 15.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되는가? 22

Q 16.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의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는가? 22

Q 17.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를 인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22

Q 18. 국내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를 인수한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볼 수 있는가? 23

Q 19. 외국인이 법인격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23

Q 20. 외국투자가가 중고 자본재를 현물 투자할 수 있나? 23

Q 21. 자본재에는 제조업관련 기계 등의 시설들만 포함되나? 24

Q 22.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 내 토지로 기존주식을 취득할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이 되는지? 24

Q 23.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나? 24

Q 2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이 유지되는지? 25

Q 25.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26

Q 26. 최초 대부계약 상에는 대부기간이 5년 미만이 되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계약변경을 통하여 대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27

Q 27. 장기차관 제공 이후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외국인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27

Q 28.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시설자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27

Q 29.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가 성립되는지? 28

Q 30. 국내기업의 우선주를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9

Q 31. 외국인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Tax-haven지역에 설립한 Paper Company를 통하여 국내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는가? 29

2. 신고등록 30

Q 32.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상에 투자금액으로 기재되지 않는 이유는? 32

Q 33. 외국인투자신고는 온라인 또는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한가? 32

Q 34. 외국인투자가 완료되면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33

Q 3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33

Q 3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 34

Q 37.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의 상계방식에 의한 출자전환 인정 여부 및 인정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34

Q 38.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절차는? 35

Q 39. 외국인투자기업이 장기차관이 아닌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외화자금 차입이 가능한지? 35

Q 40. 외국인이 투자한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은? 36

Q 41.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한 장기차관자금을 5년 이내에 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가? 37

Q 42.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 또는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송금 또는 반입한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되는가? 37

Q 43.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기존주식 취득신고 후 취득대금을 분할 지급 정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분등록이 가능한지? 38

Q 44. 설립하려는 회사 명의의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송금 방법은? 38

Q 45.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송금할 때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지? 39

Q 46. 외국투자가가 투자자금을 송금할 때 해외에서 한화를 송금하여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39

Q 47.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벌칙 조항이 있는가? 40

Q 48. 외국인 개인이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 20%를 취득하려고하며 취득금액은 9천만원 상당인데,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식 취득이... 40

Q 49. 외국인투자 지분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제출할 서류는? 41

Q 50. 외국인투자기업 간 흡수합병 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41

Q 51.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행정절차는? 42

Q 52. 외국투자가 (A)가 외국기업(또는 기존 외국투자가) (B)에게 피흡수합병 소멸된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ㆍ등록 절차는? 42

Q 53. 외국투자가 (A)가 외국인투자기업(갑) 주식 전량을 외국 기업 (B)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ㆍ등록 절차는? 43

Q 54. 외국투자가 (A)가 외국인투자기업(갑) 주식 전량을 국내 기업(을)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ㆍ등록 절차는? 43

Q 55. 외국투자가 (A)가 외국인투자기업(갑) 주식 전량을 외국 모기업 (B)에 현물배당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ㆍ등록 절차는? 44

Q 56. KOTRA가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KOTRA가 아닌 거래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44

3. 법인설립 45

Q 57. 한국 내 회사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47

Q 58.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48

Q 59.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의 장점을 각각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49

Q 60. 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은? 49

Q 61.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를 선정할 때 한국 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51

Q 62.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를 할 때 영문 상호를 등기할 수 있는가? 51

Q 63.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제출서류는? 51

Q 64.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53

Q 65. 법인 설립 시 외국투자가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54

Q 66.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55

Q 67. 외국인이 현금이 아닌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유의 사항은? 56

Q 68.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 면허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점 주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는 경우 3배 중과되어... 56

Q 69. 주식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은? 56

Q 70. 외국인투자기업은 설립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 등을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설립자금 용도로 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법인설립등기 전에는 인출 할 수 없는데... 57

Q 71. 법인설립 시 주금납입 방식과 잔액증명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58

Q 72. 외국인이 투자한 돈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 58

4. 부동산 취득 59

Q 73. 외국투자가가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61

Q 74. 외국인으로서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계약체결 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62

Q 75. 외국인이 한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63

Q 76.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득대금은 어떻게 도입하여야 하는지? 64

Q 77. 임원의 과반수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법인인 경우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64

Q 78.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국내 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65

Q 79.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65

Q 80. 외국인투자기업도 농지 소유가 가능한가? 65

Q 81. 외국인이 한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 66

5. 조세 및 회계 67

Q 82.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 종류와 세율은? 69

Q 83. 외국인투자기업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69

Q 8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측면의 차이는 무엇인가? 70

Q 85.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이며 처리기한은? 72

Q 86. 한국의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72

Q 87. 이전가격(Transfer Price) 과세제도가 무엇인지? 73

Q 88.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무상 차이는? 73

Q 89. 외국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되는 요건 및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는? 73

Q 90.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변경) 중 손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의 한도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 74

Q 91.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무상 차이는? 75

Q 92. 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는 제3자에게 지급보증서 등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나? 75

Q 93. 한국에 회의 목적으로 온 외국법인(외국사업자)이 국내에서 사업상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75

Q 94.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76

Q 95. 수입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주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77

Q 96. 과소자본세제란? 77

Q 97.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우대내용은? 78

Q 98.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 소득세 우대내용은? 79

Q 99. 외국인투자로 인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받았지만 추후 해당 감면받은 조세가 추징되는 사유는? 79

Q 100.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수입 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80

Q 101. 도지사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도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80

Q 102.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 산출방법은? 80

Q 103.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감면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도... 81

Q 104.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 4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감면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81

Q 105.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이며 만약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81

Q 106. 외국인투자기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82

Q 107. 2019.1.1. 이후에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지방세와 관세 등(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은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82

Q 108.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82

Q 109.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외국인투자에 기초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83

Q 110. 외국인투자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84

Q 11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도 감면대상 지방세인가? 85

Q 112.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인 경우 급여에 대하여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본국에서도 또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85

Q 113.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경우는? 85

Q 114.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국내 파견된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86

6. 입지 87

Q 115.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할 때 입주 계약 시점까지 투자 금액이 전부 투자 완료되야 하는지? 89

Q 11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및 입주자격, 입주혜택은? 89

Q 117.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분양 및 임대 한도가 있는지? 91

Q 118.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는? 91

Q 119. 공장설립 절차는? 92

Q 120. 모든 공장이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92

Q 121. 외국인투자지역 및 기타 국가산업단지 등의 분양현황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92

Q 122.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지? 93

Q 123.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공장건축 허가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는지? 93

Q 124.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설립은? 93

Q 125.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등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처분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94

Q 126.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을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절차는? 95

Q 127. 기준공장면적률이 적용되어 건축 및 등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해야 하나? 95

Q 128. 국내에는 공장이 없고 외국에 현지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지? 95

Q 129. 공장의 확장과 부대시설의 보완 등으로 공장이 여러 개의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장등록 방법은? 95

Q 130.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는지? 96

Q 131.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입지제도의 유형 및 각각의 특징은? 96

Q 132.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면 토지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97

Q 133. 외국인투자 합작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외국투자가의 투자 없이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증자를 하게되어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에 못 미칠 경우... 98

Q 134.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은 얼마인가? 98

Q 135. 장기차관을 도입함으로서 외국인투자 입주한도를 충족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을때 계속하여 입주가 가능한가? 또한 임대료 감면이 가능 한가? 99

Q 136.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후 입주기업은 언제까지 사업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99

Q 137.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99

Q 138.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부지를 임대 받는 기업도 현금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99

Q 139.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 100

Q 140.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국 투자가 A가 미화 1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AK를 설립하고 일본투자가 J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00

Q 141.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내부의 생산설비를 모두 해체하고 새로운 제조설비를 기존공장 건물 내에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101

Q 142.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순수 국내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가? 101

Q 143.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 업인데 당초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로부터 미화 1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고... 102

7. 노무 103

Q 14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란? 105

Q 145.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휴일ㆍ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하는지? 105

Q 146.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는? 106

Q 147.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07

Q 148.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107

Q 149.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계약이 만료 되었을 경우,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나? 109

Q 150.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 가능한지? 109

Q 1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가산임금은? 109

Q 152. 일반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적용해야 하나? 110

Q 153.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사내 이메일로 할 수 있는지? 111

Q 154. 해고예고 통보 시 법정 해고예고 기간인 30일에서 5일이 부족 할 경우, 5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111

Q 15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퇴직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112

Q 156.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112

Q 157.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114

Q 158/Q 155. 직무에 적합한 직원의 채용과 그렇지 못한 직원의 해고가 어려운 바 직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가? 114

Q 159. 최저임금 산정 시 209시간의 근거는 어떻게 산정 되었는가? 115

Q 160.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 115

Q 161.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여야 하는가? 116

Q 162.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116

Q 163.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가 가능한 경우는? 116

Q 164.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D-8 비자 소지자)인데 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117

Q 165.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118

Q 166.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 118

Q 167. 새롭게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가? 119

Q 168. 판매부진과 자금난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119

Q 169.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이나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나 비교 자료 등이 있는지? 120

8. 환경 121

Q 170.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환경관련 법령은? 123

Q 171. 통합환경허가란 무엇이며, 그 대상과 허가절차는? 123

Q 172.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환경법령은? 124

Q 173.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취급하는 기업이 등록, 신고 관련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126

Q 174.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126

Q 17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신고, 승인 대상은? 127

Q 176.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의 종류와 확인, 승인 기준은? 128

Q 177. 국가 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및 재활용 등을 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129

Q 178.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그 절차는? 130

Q 179.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그 절차는? 131

Q 180. 외국인이 대표자로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국내 소재 기업이 환경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책자금 또는 기타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132

Q 18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환경전문공사업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 132

9. 비자 133

Q 182. 비자(사증)의 종류 및 구분은? 135

Q 183.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란? 136

Q 184. 체류자격이란? 136

Q 185. 관광통과(체류자격 : B-2, 30일 또는 3개월) 사증으로 입국 했을 시 체류기간 계산시점과 만료일은? 138

Q 186.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FISC)에서 취급하는 외국인 체류허가업무는 무엇인가? 139

Q 187. 기업투자(D-8) 사증 발급 대상자의 범위는? 139

Q 188. 외국인등록 대상자 및 외국인등록 시 첨부서류는? 140

Q 189.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데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141

Q 190. 기업투자(D-8)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 설립이 아닌 경우 개인기업 투자도 D-8 자격을 받을 수 있나? 141

Q 191.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유효기간 1년의 단수사증을 소지했고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출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142

Q 192. 단기사증(체류기간 90일 이하)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경우 기업투자(D-8) 사증을 재외 공관에서 발급받기 위해 출국해야 하는지? 142

Q 193. 개인투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가 아닌 외국인을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뒤, 동 외국인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 143

Q 194.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도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가능한지? 143

Q 195. 기업투자(D-8)사증 관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는? 144

Q 196. 본사 또는 해외 지사에서 파견되는 파견자의 기업투자 (D-8)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45

Q 197. 기업투자(D-8)과 동반(F-3)의 비자가 2023년 5월에 만료예정이다. 그런데 D-8 자격자가 2023년 1월에 본국으로 귀임할 예정이고 자녀(중학생, 고등학생)과 아내는... 147

Q 198.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 전입 신고 방법은? 147

Q 199.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성명 등 인적사항, 여권의 갱신, 소속기관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방법은? 148

Q 200.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출입국심사대가 있는지? 148

Q 201.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의 체류편의증진을 위하여 국외에서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149

Q 202.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생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절차는? 150

Q 203. 불법체류 중 정부의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에 의해 비전문 취업(E-9)자격으로 변경된 경우, 출국없이 다시 기업투자 (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150

Q 204. 외국투자가가 한국에 태국 전통 마사지업을 개업하여 외국인을 발마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Spa)직원 등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151

Q 205. 허위의 신원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허위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151

Q 206. 체류 관련 비자 발급 등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 민원사무는 무엇이 있는가? 151

Q 207. 외국인 투자가 동반(F-3) 배우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외국인 투자가(D-8) 동일하게 1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152

Q 208. 단기비자 소지자가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한 기한이 있는지? 153

Q 209.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세금 체납을 한 경우 체류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153

Q 210. 기업투자(D-8)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투자절차 진행 시 본국에서 투자자금을 대리로 송금할 수 있는지? 154

10. 관세ㆍ통관 155

Q 211. 외국인투자가가 자본재 관세감면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157

Q 212.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의 관세 등 감면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157

Q 213.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인지? 158

Q 214. 자본재에 원재료도 포함되는지? 158

Q 215.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서 자본재를 도입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따라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 면제신청을 한 경우, 관세 등 면제한도액을 산정할 때... 158

Q 216. 입국시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등을 휴대하여 입국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후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159

Q 217.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한지? 159

Q 218. 수출입을 하기위해 품목번호(HSK)를 알고싶은데 확인방법과 절차는? 160

Q 219.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은? 161

Q 220. EU로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 수출자로 인증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162

11. 생활 163

Q 221. 외국인이 한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5

Q 222. 외국운전면허를 한국운전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한지? 166

Q 223. 외국인도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167

Q 224. 건강보험 가입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168

Q 225.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169

Q 226. 한국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절차는? 171

Q 227.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차이는 무엇인지? 172

Q 228. 국내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있는지? 173

Q 229. 한국의 주거 임대차계약방식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174

Q 230. 외국어 가능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리스트가 있는지? 175

Q 231. 국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주소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176

Q 232. 한국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리ㆍ처리하는 방법은? 177

Q 233. 위급상황 발생 시 한국어를 못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178

판권기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