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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장 민원행정제도 8
Ⅰ.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9
1. 민원행정의 특징 및 기능 9
2. 민원행정의 중요성 10
3. 민원에 관한 근거 법령 11
4. 민원행정의 구성 요소 18
Ⅱ. 민원행정제도 21
1. 민원의 신청ㆍ접수 21
2. 민원의 처리 37
3. 민원 처리 기간 및 민원 처리 기준표 54
4.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59
5.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69
6. 민원 처리 결과 통지 및 확인ㆍ점검ㆍ평가 76
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구 FAX민원제도) 84
8. '정부24' 운영 94
9.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104
10. 결격사유 조회 111
Ⅲ. 참고자료(현행법령) 120
제2장 주민등록제도 183
Ⅰ. 주민등록제도 연혁 184
1. 주민등록제도 변천 184
2. 기류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비교 185
3. 주민등록 관련 공부의 작성 및 보관 186
Ⅱ. 주민등록 일반 187
1. 의의 및 목적 187
2. 용어 정의 187
3. 주민등록 대상자와 등록 장소 189
4. 주민등록사무의 관장기관 190
5. 주민등록의 신고 191
6. 주민등록번호 196
7. 주민등록 관계 서류 작성ㆍ기재 방법 199
8. 정정 202
9. 말소ㆍ거주불명 등록(법 제20조④~⑥) 202
10. 재등록(영 제32조) 205
11.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법 제20조, 영 제27조~제31조) 207
12.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209
Ⅲ. 거주지 이동에 의한 전입신고 211
1. 거주지이동 신고 및 주소 정리 기준 211
2. 전입신고서 접수 212
3. 관련 공부 이송 요구(법 제16조제2항) 213
4. 전입신고사항 등 사후 확인(영 제15조) 214
5. 주민등록표 및 관련 공부 정리 214
6.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활용(법 제16조의2) 214
Ⅳ.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215
1. 재외국민의 등록 215
2. 국외이주 시 재외국민 등록 218
3.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223
4.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225
5. 재외국민 등록 관련 특이사항 처리 요령 227
6. 국적 취득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228
Ⅴ.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230
1. 개요(법 제10조의3, '17.12.3. 시행) 230
2. 신고 절차(영 제17조) 230
3. 출국 후 관리(영 제17조의3) 232
4. 신고의 철회(영 제17조의2) 232
5-1. 변경 신고(영 제17조의4) 233
5-2. 귀국 신고(영 제17조의5) 234
6.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영 제35조) 234
Ⅵ.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235
1. 개요 235
2. 발급 절차 237
3.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법 제27조의2) 242
4. 주민등록증 관리 243
5. 주민등록증 뒷면 기재 244
6.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245
7.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영 제30호, 제32호 서식 내 표기) 246
8. 주민등록확인서비스(법 제2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246
9. 주민등록증 연혁 247
Ⅶ.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249
1. 읍ㆍ면ㆍ동 등 방문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열람 및 교부 249
2.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에 의한 등ㆍ초본의 신청 및 발급 256
3. 주민등록말소ㆍ거주불명 등록자 등ㆍ초본 발급 대상 256
4.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및 해지 258
5.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261
Ⅷ. 수수료 및 사용료 264
1. 수수료 264
2. 사용료(규칙 제19조) 265
Ⅸ. 과태료ㆍ벌칙 267
1. 과태료(법 제40조, 규칙 제20조, 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67
2. 벌칙(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270
Ⅹ. 기타 272
1. 주민등록의 기간 계산 272
2. 주민등록사무 필요 경비(법 제4조, 제5조) 272
3.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영 제60조) 273
제3장 정보공개제도 298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99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299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299
3.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300
4. 정보공개의 원칙 301
5.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302
6. 정보공개 대상기관 304
Ⅱ.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의무 307
1.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 307
2.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309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구성 313
4. 정보목록의 작성ㆍ공개 317
5.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318
6.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ㆍ공개 319
7. 정보공개 청구 내용의 확인 및 안내 321
8. 정보공개책임관 지정ㆍ운영 322
9.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323
10. 정보공개 관련 신분보장 324
Ⅲ. 정보공개업무 처리 325
1. 정보공개의 청구 326
2.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이송 328
3. 정보공개 청구 취하 329
4.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330
5. 정보공개 여부 결정 331
6.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333
7. 공개실시 333
8. 청구인 확인 341
9. 비용부담 342
10. 동일ㆍ반복청구 등 정보공개 오ㆍ남용 344
11. 불복구제절차 346
Ⅳ.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및 사례 351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1호) 351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2호) 358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362
4.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366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372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383
7.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제7호) 391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397
판권기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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