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디지털금융 관련 동향 -제2장 디지털금융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제3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데이터법) -제4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전자금융거래법)
제2부 디지털금융 서비스와 법률
-제1장 전자문서/전자서명 서비스와 법률 -제2장 빅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3장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4장 통합멤버십 서비스와 법률 -제5장 클라우드 서비스와 법률 -제6장 혁신금융서비스와 법률 -제7장 금융AI와 법률 -제8장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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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디지털 금융 기초 법률 상식 = Digital financ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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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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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82592
LM 346.082 -25-5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182593
LM 346.082 -25-5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최근 금융권의 최고 관심사는 단연 “디지털금융”이다. 마이데이터, 간편결제, 간편송금,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모두 디지털금융의 범주에 포함된다.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서비스라면 그냥 디지털금융이라고 칭하는 분위기이다.
가끔 디지털금융이 금융의 한 분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디지털금융은 금융의 한 분야가 아닌 금융 전체의 흐름이며,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금융이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인이라면, 금융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 꿈나무'라면 누구나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을 필연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은 디지털금융의 법률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금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집필한 책이다. 디지털금융의 핵심 법률인 데이터3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였고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각각의 서비스에서 이러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책을 통해 디지털금융을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법률 상식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가끔은 업무를 하다가 꺼내서 읽어 보고 관련 법률 이슈를 점검해볼 수 있는 정도의 체크리스트 같은 길잡이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판을 내면서>
지난 1년 동안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CPO 자격요건 강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선불업자의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도 시행되었다.
한편,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를 개선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도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선 및 생성형 AI의 활용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관련 규제기관에서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상당수가 올해 입법되거나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다.
“활용”과 “보호”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최근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의 방향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데이터와 관련된 법률은 활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정보보안과 관련된 규제도 금융회사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반면, 전자금융업과 관련된 법률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 국외이전이나 대금정산 불능 사태 등과 같은 이슈로 전자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디지털금융을 잘하기 위해서는 “활용을 잘하면서 보호도 잘하는” 즉, “둘 다 잘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기초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책 내용도 새롭게 개정하였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공개는 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아니한 법률의 내용이나 규제기관에서 발표한 계획도 참고자료라는 표시와 함께 모두 포함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최근 디지털금융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인 “금융AI와 관련된 법률 이슈”를 제7장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판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법률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