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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목차

I. 서론 10

1. 현안 검토의 배경과 목적 10

가. 검토의 배경 10

나. 검토의 목적 11

2.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방법 11

가. 보고서의 구성 11

나. 연구방법 12

II. 현행 감정절차의 문제점과 감정 관련 기구의 필요성 13

1. 현행 감정절차의 문제점 13

가. 감정절차의 지연 13

나. 감정내용의 부실 18

2. 감정 지연 및 부실의 원인 18

가. 적합한 감정인 지정이 어려움 18

나. 감정 준비 및 진행 단계에서의 부실 21

다. 감정서 제출 이후 보완절차의 부실 및 지연 22

3. 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감정 관련 기구의 신설 필요성 23

가. 감정의 각 단계별 전문가 참여 23

나. 감정사건의 통합 관리 24

다. 감정절차의 일반적 관리 25

라. 감정 관련 기구 신설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5

III. 비교법적 검토 27

1. 프랑스 : 특임법관 제도 27

가. 의의 27

나. 도입 경위 및 근거 27

다. 특임법관의 역할 28

라. 개별 감정사건에서 특임법관의 구체적 업무 29

2. 일본 : 의사(医事)관계소송위원회, 건축관계소송위원회 30

가. 의의 및 설치 근거 30

나. 설치 배경 30

다. 구체적 역할 32

라. 특징 35

3. 그 외 국가 35

가. 독일 35

나. 미국, 영국 37

IV. 감정절차 개선에 관한 종전의 논의 38

1. 전문심리관 제도 38

가. 의의 38

나. 제안 배경 38

다. 도입 취지 38

라. 구체적 업무 39

마. 제도의 운영 39

바. 논의 및 추진 결과 40

2. 감정센터 41

가. 의의 41

나. 내용 41

다. 업무 42

3.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42

가. 제안 및 배경 42

나. 구성 43

다. 역할 43

라. 기타 43

4.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스케줄러 관여 43

가. 의의 및 제안 43

나. 필요성 44

다. 감정절차의 진행 개요 44

라. 기존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역할과의 차이 45

마. 도입 가능성 및 문제점 45

바. 논의 결과 46

5. (가칭) 감정위원회 46

가. 의의 및 제안 46

나. 제안 배경 47

다. 조직 형태 및 구성 47

라. 업무처리 절차 47

마. 논의 결과 48

V. 감정 관련 기구의 형태와 역할 등에 대한 검토 49

1. 역할과 조직 형태 49

가. 제1안 : '감정센터' 방식 49

나. 제2안 : '감정인추천위원회' 방식 51

다. 제3안 : '감정전담법관' 방식 53

라. 제4안 : '감정관리센터' 방식 56

마. 검토 61

2. 감정 분야 61

가. 제1안 : 사건 비중이 높은 의료/건설 감정에 한정 61

나. 제2안 : 모든 분야의 감정 대상 62

다. 검토 62

3. 민사소송법의 개정 필요성 검토 62

가. 문제점 62

나. 관련 규정 63

다. 민사소송법의 개정 필요 여부 64

라. 검토 및 결론 66

4. 감정관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67

가. 전문심리위원과의 구별 67

나. 감정관리위원의 역할 69

다. 감정관리위원의 세부 전문분야와 관할 70

라. 감정관리위원의 법적 지위 71

5. 감정관리센터의 구체적 업무와 감정절차 진행 73

가. 개별 감정사건의 관리(담당 재판부 및 감정관리위원) 73

나. 감정절차의 일반적 관리, 감독(감정담당판사) 78

다. 감정절차 진행 예시 80

VI. 감정관리센터 및 감정관리위원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 개정 91

1. 민사소송법 : 개정 불필요 91

2. 민사소송규칙 : 일부 개정 91

가. 개정 이유 및 경과 91

나. 내용 91

다. 부칙 92

3. 전문심리위원규칙 : 일부 개정 93

가. 개정 이유 및 경과 93

나. 내용 93

다. 부칙 98

4.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전문심리위원예규') : 일부 개정 98

가. 개정 이유 및 경과 98

나. 내용 98

다. 부칙 101

5.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감정예규') : 일부 개정 102

가. 개정 이유 및 경과 102

나. 내용 102

다. 부칙 112

6.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 제정 113

가. 제정 취지 113

나. 진행 경과 113

다. 내용 113

라. 부칙 116

VII. 논의 및 추진 경과 117

1. 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117

2.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117

3.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 118

4. 보고서 발간 119

VIII. 결론 120

참고문헌 123

첨부 : 감정관리센터 업무매뉴얼(안) 126

약어표 133

제1장 서론 134

제1절 감정관리센터 소개 136

제2절 감정관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142

제3절 감정관리센터 도입에 따른 감정절차 개관 153

제2장 개별 감정사건의 진행 158

제1절 감정 신청 및 채택 단계 160

제2절 감정 준비 단계 166

제3절 감정 진행 단계 172

제4절 감정서 제출 이후의 단계 175

제3장 감정절차에 대한 일반적 관리 182

제1절 감정인 후보자 명단 관리 184

제2절 감정인 등 업무 지원 187

제3절 전문가집단과의 협력관계 구축 189

별지 190

별지 1. 관련 법규의 제·개정 내용 190

1. 「민사소송규칙」(2024. 11. 29. 대법원규칙 제3167호로 일부 개정, 2025. 1. 1. 시행) 192

2. 「전문심리위원규칙」(2024. 11. 29. 대법원규칙 제3168호로 일부 개정, 2025. 1. 1. 시행) 193

3.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2024. 12. 30. 대법원재판예규 제1887호로 일부 개정, 2025. 1. 1. 시행) 196

4.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2024. 12. 30. 대법원재판예규 제1888호로 일부 개정, 2025. 1. 1. 시행) 199

5.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2024. 12. 31. 법원행정처내규 제134호로 제정) 212

별지 2. 각종 양식 214

[전산양식 A1940-6] 의견청취서(건설분야-송달용) 216

[전산양식 A1940-7] 의견청취서(의료분야-송달용) 218

[전산양식 A1940-8] 의견청취서(건설분야-법정용) 220

[전산양식 A1940-9] 의견청취서(의료분야-법정용) 222

[전산양식 A1940-10] 의견청취 보고서 224

[전산양식 A1941-1] 감정관리위원 참여결정 225

[전산양식 A1942-1] 감정관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226

[전산양식 A1943-1] 설명 등 요구서(포괄) 227

[전산양식 A1943-2] 설명 등 요구서(개별) 228

[전산양식 A1944-1] 설명 등 요구 통지서 229

[전산양식 A1945-1] 설명(의견)서 230

[전산양식 A1946-1] 준비지시서 231

[전산양식 A1947-2] 준비지시 통지서 232

[전산양식 A1947-3] 준비지시 통지 보고서 233

[전산양식 A1950-1] 감정관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234

[전산양식 A1951-1] 감정관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일방) 235

[전산양식 A1952-1] 감정관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쌍방) 236

[전산양식 A1799-2] 『감정인 명단』의 조정에 관한 사유 보고 237

[전산양식 A1799-3]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의 조정에 관한 사유 보고 238

[전산양식 A1800-1] 감정인 평정에 관한 의견서 239

[전산양식 A1800-2] 감정인등 후보자에 관한 의견서 240

[전산양식 A1800-3] 감정절차 진행상황 보고서 241

판권기 242

[뒷표지]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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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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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11441 LM 347.067 -25-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211442 LM 347.067 -25-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