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I / Do or Do not 상표등록이 있는데도 먼저 사용한 상표가 있으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_014 상품 분류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_021 마드리드조약의 실효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 _028 국제등록의 기초출원이 갖은 노력에도 거절되어 버렸을 때 _035 해외상표 검색 어디까지 해야 할까 _041 남들은 얼마나 많은 국가에 상표등록을 하나요 _051 35류 등록 꼭 필요한가 _057 꼭 브랜드만 등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_066 상품 한정으로 거절이유 회피하기 _074 갖은 노력에도 결국 상표등록을 확보할 수 없을 때 _080 너무 많은 국가에서 상표등록이 거절될 때 _089 등록주의 국가에서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은 당연한 권리 _095 상표는 같지만 실제 사용 상품은 다를 때 _102
Chapter II / Be brave, Professor “아무래도 상표권을 양수 받아야 할 것 같아요.” _110 “큰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상표권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_115 “아는 사람이 더 무섭네요. 우리 사이에 어떻게…” _122 “어떻게 이게 등록이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_130 “와, 이거하려고 3년을 기다렸나봐요. 뒤끝있네..” _137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네요” _144 “이 건 좀 너무 하는데요? 대응해야겠습니다” _154 “애초에 싹을 잘라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_161 “이렇게까지 따라하면 곤란하죠” _170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_176 “음.. 상대가 너무 큰데요. 포기하는 게 낫겠지요?” _181 “어차피 글로벌에서 만나게 될 거, 전 세계에서 합의하겠습니다” _187 “다른 건 몰라도 가품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건 막아야겠습니다” _194 “퇴사자가 도메인을 등록해버렸는데 어쩌죠?” _200
Chapter III / Miscellneous 글로벌 시대, 상표의 국경은 어디까지일까? _206 외국 주지상표 등록저지의 상호주의에 대한 심각한 고민 _211 사용주의냐 등록주의냐 그것이 문제로다 _215
에필로그 | JUST DO IT _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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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 브랜드로 살아남기 : 해외상표열전 = Surviving as a brand on Earth : overseas trademark war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B000125016
658.827 -25-22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지구에서 브랜드로 살아남기: 해외상표 열전>은 18년 차 상표 전문 변리사 박소현 저자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상표 등록과 분쟁의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이 책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지구에서 브랜드로 살아남기 : 해외상표 열전>은 상표 등록의 근본적인 원리부터 무단 선점, 이의신청, 공존동의 등 다양한 상표 문제와 그 해결 사례를 상세히 다룬다. 특히 저자는 법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마주한 문제를 솔직하게 풀어내며,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는 "상표는 브랜드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이 책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작은 용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지구에서 브랜드로 살아남기>는 지금도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책속에서
[P. 10] 제가 그 동안 경험한 해외 상표 사건들을 정리해서 공유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최소한 마음의 준비는 하도록 도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법의 세계에 정답은 없고,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른 회사들이 이미 겪은 경험을 통해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 회사는 이렇게 해결했구나”하고 미리 알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막막하기만 했던 일에 조금이나마 해내 볼 용기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P. 20]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100% 사용해도 된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99%는 행정기관의 등록허여를 신뢰하되 항상 1% 정도는 여지는 남겨둬야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