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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ㆍ부동산공법의 이해
제2장 건축법
제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개발법
제5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장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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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공법론 = Construcyion and real estate law theory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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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89863 LM 343.07869 -25-6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189864 LM 343.07869 -25-6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B000129384 LM 343.07869 -25-6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중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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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서언(序言)

초판본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령개정에 맞추어 제2판을 내놓는다.
건축․건설과 부동산 분야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데다 규제의 폭과 강도 역시 강력하기 때문에 현실정합적인 법령의 개정은 아무래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제2판이 초판에 비하여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이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집필하였지만 시행 예정인 법령을 미리 이번 판에 담은 것도 잦은 법령개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건축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0424호,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34580호와 국토교통부령 제1416호, 국토계획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0234호,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5년 1월 3일과 2024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35152호와 국토교통부령 제1338호, 도시개발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19561호,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4년 9월 15일과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34881호와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도시정비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549호,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5년 3월 18일과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35083호와 국토교통부령 제1348호, 주택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0048호,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5년 1월 21일과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35221호와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를 기준으로 내용을 서술하였다. 출간 시점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법령도 있지만 향후 개정판 출간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그래도 최대한 법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법령개정과 아울러 최근의 판례 역시 개정을 하게 된 동인(動因)이다. 2025년 1월 1일 대법원 판례공보와 2024년 말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였다.
적지 않은 오탈자와 비문(非文)에 가까운 문장도 대폭 수정하였다. 전공서적은 전문학술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추상적이고 만연체적 문장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탈피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독자 여러분의 혜량을 구한다.
더불어 초판본에서 미처 담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내용을 제2판에서 가급적 많이 보강하였다. 건축법의 건축물의 종류, 일조권과 조망권, 건축협정, 결합건축, 국토계획법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성장관리계획,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공공기여, 도시개발법의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공사감리, 환지계획의 기준,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 손실보상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도시정비법의 주민대표회의․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주택법의 간선시설의 설치, 사전방문, 공업화주택 등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다.
이 책에서 서술한 5개 법률의 체계부조화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거시적 시각에서 재정비 수준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더니즘에 기반한 우리의 법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얼마나 부응할지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통찰과 혜안이 필요하다.
박영사의 최동인 대리님은 원고 독촉의 악역을 자처하며, 기획부터 영업까지 궂은 일을 도맡아 해 주었다. 한두희 과장님은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편집과 교정을 해 주셨다.
휘강상회(輝綱觴會)의 제자들 역시 실무적 시각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전달해 주었다. 모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아내와 딸은 이 책의 든든한 버팀목[支柱]이다.

2025년 2월
상로재(觴爐齋)에서
저자 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