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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1

요약문 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7

1. 연구 배경 17

가. 국내 연구 동향 17

나. 국외 연구 동향 19

2. 연구 필요성 19

가. 체계적인 먹는물 수질 관리 한계 해소 필요 19

나. 체계적인 먹는물 기준 설정ㆍ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선 필요 20

제2절. 연구목적 21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22

제1절. 과업의 범위 22

1. 국내ㆍ외 국가 기준 항목의 신규 설정 및 적정성 검토 체계 조사 22

2. 먹는물 수질기준 도입 검토를 위한 관찰물질 지정 사업 시범 운영 22

3. 체계적인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22

4. 먹는물 수질기준 선진화 및 이슈 대응 전문가 포럼 운영(3회 이상) 22

제2절.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세부내용 23

1. 연구 추진 체계 23

2. 연구진 구성 세부내용 24

제3절. 조사 및 분석방법 25

1. 국내ㆍ외 국가 기준 항목의 신규 설정 및 적정성 검토 체계 조사 25

가. 미국, 호주 등 먹는물 및 타매체 기준 신규 설정 체계 조사 25

나. 미국, 호주 등 먹는물 및 타매체 현행 기준 적정성 검토 체계 조사 25

2. 먹는물 수질기준 도입 검토를 위한 관찰물질 지정 사업 시범 운영 26

가. 먹는물 관찰물질 심사ㆍ평가 방법과 지정 절차 마련 26

나. 관찰물질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우선순위 설정 27

다. 먹는물 수질기준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시범 적용 27

3. 체계적인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28

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마련 28

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절차 지침 및 운영 매뉴얼 마련 28

4. 먹는물 수질기준 선진화 및 이슈 대응 전문가 포럼 운영(3회 이상) 28

가. 합리적인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체계 개선 방향 검토 29

나. 먹는물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검토 29

제3장. 연구결과 및 고찰 30

제1절. 국내ㆍ외 국가 기준 항목의 신규 설정 및 적정성 검토체계 조사 30

1. 미국, 호주 등 먹는물 및 타매체 기준 신규 설정 체계 조사 30

가. 국외 주요 대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먹는물 수질기준 신규 설정 체계 비교 30

나. 국내 타매체 기준 신규 설정ㆍ운영 체계 조사 31

2. 미국, 호주 등 먹는물 및 타매체 현행 기준 적정성 검토 체계 조사 33

가. 국외 주요 대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먹는물 현행 기준 적정성 검토 체계 비교 33

나. 국내 타매체 현행 기준 적정성 검토 체계 조사 35

제2절. 먹는물 수질기준 도입 검토를 위한 관찰물질 지정 사업 시범 운영 39

1. 먹는물 관찰물질 심사ㆍ평가 방법과 지정 절차 마련 39

가. US EPA 먹는물 관찰물질(CCL) 지정 및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현황 39

나. 국외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기법(CRS) 비교 41

다. 국내 물환경 관련 화학물질 우선순위 물질 선정 사례 검토 43

라. 국내 먹는물 관찰물질 지정절차(안) 47

2. 관찰물질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우선순위 설정 49

가. 먹는물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우선순위 체계 항목 및 평가 인자 49

나. 먹는물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알고리즘 확립 56

다. 먹는물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최종 우선순위 도출 59

3. 먹는물 수질기준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시범 적용 67

제3절. 체계적인 먹는물수질기준 설정ㆍ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68

1.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마련 68

가.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의 체계화 관련 현행 법체계 구조 분석 68

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의 체계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 70

다.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의 체계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74

라.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의 체계화 관련 고시 개정(안) 77

2.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절차 지침 및 운영 매뉴얼 마련 81

제4절. 먹는물수질기준 선진화 및 이슈 대응 전문가 포럼 운영(3회 이상) 83

1. 합리적인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체계 개선 방향 검토 84

가. 1차 포럼 발제 및 내용 요약 84

나. 2차 포럼 발제 및 내용 요약 85

다. 4차 포럼 발제 및 내용 요약(법제 분야 추가 포럼) 86

2. 먹는물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검토 88

가. 3차 포럼 발제 및 내용 요약 88

나. 자문회의를 통한 민간 먹는물 검사기관의 의견 공유 89

제4장. 결론 90

제5장. 기대성과 활용방안 93

1. 기대성과 93

2. 활용방안 93

제6장. 참고문헌 94

제7장. 부록 97

제1절.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미규제 수질오염물질 대상 항목(392종) 목록화 97

제2절.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우선순위 50위 물질 항목별 DB 141

제3절.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절차 지침 및 운영 매뉴얼 마련 160

1. 개요 161

1.1. 배경 161

1.2. 목적 161

2. 용어 정의 163

3.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절차 167

3.1. 위해성평가 기반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체계 167

3.2. 위해성평가의 전략과 단계 구분 167

3.3.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선정 169

3.3.1. 관찰물질 지정 체계 169

3.3.2. 우선순위 체계 항목별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집 및 자료원 176

3.3.3. 현 기준물질 재평가 체계 178

3.3.4. 국제적 관심물질 178

3.4. 먹는물의 위해성평가 절차 179

3.4.1. 위해평가 자료수집 시 고려사항 179

3.4.2. 경구 노출경로에 대한 유해성 평가 179

3.4.3. 먹는물 섭취 노출평가 185

3.4.4. 위해도 결정 186

3.5. 어린이 등 민감집단 위해성평가를 위한 추가 고려사항 187

3.6. 위해성평가 기반의 먹는 물 건강권고치 결정 190

4.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191

4.1. 수질 분석 기능 타당성 191

4.2. 수처리기술 기능 타당성 192

4.3. 경제적 타당성(비용-편익 분석) 194

5. 기준 설정 원칙 예외 대상 197

6. 부록 198

6.1. 기준 설정 절차 적용 사례 198

6.1.1. 2015년도 나이트로사민류에 해당하는 수질 감시기준 선정 제안(국립환경과학원, 2015) 198

6.1.2. 2021년도 디클로로메탄에 해당하는 수질 기준 재조정 제안(국립환경과학원, 2021) 199

7. 참고문헌 201

제4절. 먹는물 수질기준 선진화 및 이슈 대응 전문가 포럼 운영 202

표목차 14

Table 1-1. 체계적인 기준 설정ㆍ운영을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안)(국립환경과학원, 2022) 18

Table 3-1. 국외 먹는물 수질기준 신규 설정ㆍ운영 현황 30

Table 3-2. 「대기환경보전법」 중 기준 및 관리 대상 물질 선정 관련 내용 요약 32

Table 3-3.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요약 32

Table 3-4. 국외 먹는물 수질기준 재조정 절차 현황 34

Table 3-5.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 중 기준 및 관리 제도 관련 내용 요약 35

Table 3-6. 식품 기준 재평가 관리 규정 내용 요약 36

Table 3-7. 국외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기법(CRS) 비교 41

Table 3-8.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미규제 수질오염물질 조사 대상 목록화 49

Table 3-9. 유해 물질의 GHS 분류 항목 중 본연구에서 인체 유해성 적용 항목 52

Table 3-10. 대표적인 수질 관련 국내외 시험분석방법(국립환경과학원, 2021) 53

Table 3-11. 먹는물 수질기준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 자료원 54

Table 3-12. 평가 항목에 대한 무자료 수 및 충실도 56

Table 3-13. 우선순위 항목 중 관리 기술 점수 부여 방안(안) 58

Table 3-14. 우선순위 항목 중 사회적 요구 점수 부여 방안(안) 58

Table 3-15. 사례 1과 사례 4에 따른 우선순위 50위 물질 61

Table 3-16.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 중 미량 유해 물질 함유 실태조사 과업에 해당하는 재모니터링 대상 물질 65

Table 3-17. [제1안]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2

Table 3-18. [제2안]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3

Table 3-19. [제1안]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75

Table 3-20. [제2안]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76

Table 3-21. [제1안]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79

Table 3-22. [제2안]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80

Table 3-23. 민간 포럼위원 명단 83

Table 3-24. 민간 자문위원 명단 84

Table 3-25. 1차 포럼 발제 및 내용 요약 84

Table 3-26. 2차 포럼 발제 및 내용 요약 85

Table 3-27. 4차 포럼 발제 및 내용 요약 86

Table 3-28. 3차 포럼 발제 및 내용 요약 88

Table 3-29. 민간 먹는물 검사기관과의 자문회의 및 내용 요약 89

Table 부록-1.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미규제 수질오염물질 대상 항목 목록화 97

Table 부록-2.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우선순위 50위 물질 항목별 DB - 인체 유해 영향 141

Table 부록-3.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우선순위 50위 물질 항목별 DB - 노출 개연성 146

Table 부록-4.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우선순위 50위 물질 항목별 DB - 관리 기술 151

Table 부록-5.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우선순위 50위 물질 항목별 DB - 국내외 사회적 요구 156

Table 부록-6. 전문가 포럼 및 자문회의 개최 공문 202

그림목차 16

Fig 1-1.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 재검토 운영 체계(안)(국립환경과학원 2021) 18

Fig 2-1. 추진 방법 및 전략 23

Fig 3-1. 식품 기준ㆍ규격의 재평가 절차 및 방법 38

Fig 3-2. 식품 기준ㆍ규격 재평가시 의사결정 절차 38

Fig 3-3. US EPA의 먹는물 오염물질 후보 목록(CCL) 작성 과정 39

Fig 3-4.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체계 40

Fig 3-5. CRAFT의 우선순위물질 선정 알고리즘 45

Fig 3-6. 먹는물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우선순위물질 선정 체계(안) 48

Fig 3-7. 체계적인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절차 모식도(안) 48

Fig 3-8.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미규제 수질오염물질 목록화 자료원 50

Fig 3-9. 먹는물 수질기준 관찰물질 지정 우선순위(안) 51

Fig 3-10. 우선순위 항목 중 인체 유해 영향 점수 부여 방안(안) 57

Fig 3-11. 우선순위 항목 중 노출 개연성 점수 부여 방안(안) 57

Fig 3-12. 사례 1 : NULL = 0점에 해당하는 총 우선순위 점수의 분포 59

Fig 3-13. 사례 2 : NULL = 항목별 점수의 중앙값에 해당하는 총 우선순위 점수의 분포 60

Fig 3-14. 사례 3 : NULL = 항목별 점수의 최댓값에 해당하는 총 우선순위 점수의 분포 60

Fig 3-15. 사례 4 : NULL = 항목별 정한 값에 해당하는 총 우선순위 점수의 분포 61

Fig 3-16. 우선순위 50위 물질 목록 63

Fig 3-17. 총 우선순위 점수의 50위 물질을 제외한 항목별 상위 점수 20위 물질 64

Fig 3-18. 먹는물수질기준 관찰물질 지정 체계(안) 67

Fig 3-19. 먹는물수질기준 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항목 67

Fig 3-20.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원칙(메뉴얼) 81

부록표목차 171

〈표 1〉 유해 물질의 GHS 분류 항목 중 본연구에서 인체 유해성 적용 항목 171

〈표 2〉 대표적인 수질 관련 국내외 시험분석방법 174

〈표 3〉 우선순위 항목 중 관리 기술 점수 부여 방안(안) 174

〈표 4〉 우선순위 항목 중 사회적 요구 점수 부여 방안(안) 175

〈표 5〉 먹는물 수질기준 관찰물질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 자료원 176

〈표 6〉 먹는물 중 유해물질의 인체 유해성 검토 항목 180

〈표 7〉 인체 유해성 확인 관련 자료원 181

〈표 8〉 비발암물질의 독성참고치를 산출 시 적용가능한 불확실성계수 결정예시 183

〈표 9〉 인체 독성참고치 및 발암력 정보 제공 자료원 184

〈표 10〉 인체 먹는물 섭취 노출량 산출을 위한 노출계수 기본값 186

〈표 11〉 어린이 독성참고치 제공 자료원 188

〈표 12〉 어린이 발암력 산출을 위한 연령보정계수 189

〈표 13〉 어린이 등 민감집단에 해당하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노출 계수 제공 자료원 190

〈표 14〉 대표적인 수질 관련 국내외 시험분석방법(국립환경과학원 2021) 192

〈표 15〉 일반적인 정수처리기술 단위 공정(국립환경과학원 2021) 193

〈표 16〉 나이트로사민류의 수질 감시기준 제안(국립환경과학원 2015) 198

〈표 17〉 디클로로메탄에 관련한 국내외 먹는물 수질 기준, 인체 유해영향, 분석 및 수처리기술 정보 200

〈표 18〉 2021년도 디클로로메탄에 관련한 먹는물 수질 기준 재검토 제안 사례 201

부록그림목차 162

〈그림 1〉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체계도 162

〈그림 2〉 체계적인 먹는물 수질관리 규격 설정 절차 168

〈그림 3〉 관찰물질 선정에 관한 체계적인 방안 169

〈그림 4〉 먹는물 수질기준 관찰물질 지정 우선순위(안) 170

〈그림 5〉 우선순위 항목 중 인체 유해 영향 점수 부여 방안 172

〈그림 6〉 우선순위 항목 중 노출 개연성 점수 부여 방안 173

〈그림 7〉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성 평가 방안 178

〈그림 8〉 환경분야 규제 영향분석의 일반적인 절차 194

〈그림 9〉 환경분야 규제 편익분석의 일반적인 절차 195

〈그림 10〉/〈그림 7〉 환경분야 규제 비용분석의 일반적인 절차 196

〈그림 11〉 기준선 분석 : 규제편익의 예시(국립환경과학원, 2021) 197

〈그림 12〉 정수장 모니터링 자료에 따라 제안된 나이트로사민류의 수질 감시기준에 해당하는 초과율(국립환경과학원, 2015)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