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제4절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단계별 체크리스트
chapter 4 | 공간재구조화계획 제1절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제2절 공간재구조화계획 내용 및 결정 제3절 공간재구조화 계획 등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chapter 5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의 종류 제2절 용도지구의 종류 제3절 용도구역의 종류 제4절 도시혁신구역 제5절 복합용도구역 제6절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제7절 도시혁신구역 등 3개 구역의 공공기여 및 특례 제8절 공유수면의 용도지역 제9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지정 의제 제10절 신도시 계획의 용지와 용도지역의 차이
chapter 6 | 도시·군계획시설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의 개요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6절 공동구 설치 및 관리
chapter 7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제3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제6절 공공기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완화 제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제9절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관계 제10절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제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chapter 8 | 개발행위의 허가 제1절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인허가 절차 제2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3절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5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제6절 비도시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등 허가기준 제7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8절 개발밀도관리구역 제9절 성장관리계획구역
chapter 9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절 건축제한 및 완화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절 건폐율 제4절 용적률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제6절 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chapter 10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의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6절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 고시 제7절 토지 수용 및 공사 준공 등의 절차 제8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귀속
chapter 11 | 비용 제1절 비용부담 제2절 국비 보조 및 융자
chapter 12 |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chapter 13 | 토지거래의 허가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2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3절 선매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등
chapter 14 | 보칙 1. 시범도시 지정 2. 인·허가 취소, 공사중지 등의 조치 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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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건축인허가 실무노트 : 공무원이 저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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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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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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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92860
LM 346.045 -25-6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192861
LM 346.045 -25-6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출판사 책소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보조하는 기준과 가이드 라인이 타 법률보다 많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도시관리를 일정한 체계에 의해 관리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개발사업의 필수적인 법률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는 건축이나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 실무를 하는 부동산 투자기관, 공공행정기관, 건설사 등에 종사하는 실무진은 물론 건축학과 및 도시공학과 학부생용 교재 및 도시계획기술사 수험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