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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요약 2
Ⅰ. 트럼프 행정부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수출통제 4
1. 트럼프 행정부 (2017.1~2021.1) 4
1) 우려거래자 목록의 대폭 증가 : 중국기업 대거 등재 4
2) 기존 수출통제 도구의 새로운 활용 : 해외직접제품규칙 (FDPR) 5
3) 수출통제와 투자심사의 밀착 연계 : 첨단기술의 보호 7
2. 바이든 행정부 (2021.1~현재) 8
1) 협력에 기초한 파트너국과의 수출통제 공조 : 수출통제 다자화 9
2) 러시아에 대한 포괄적 수출통제 확대 : 전쟁 능력 억제 10
3) 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 정교화 : 중국의 기술 토착화 저지 11
Ⅱ. 각 행정부의 수출통제 정책의 주요 특징 13
1. 개요 13
2. 독자 통제 vs 다자간 통제 (수출통제의 방식) 13
3. Entity 기반 vs Sector 기반 (수출통제의 타겟) 16
4. 디커플링 vs. 디리스킹 (통제범위에 대한 접근) 19
Ⅲ. 미 대선 이후 수출통제 정책 전망 21
1. 개요 21
2. 對중국 수출통제 22
1) 단기적인 Entity 기반 통제 확대 : 트럼프 후보 22
2) Sector 기반 통제의 지속적 정교화 : 해리스 후보 24
3. 對러시아 수출통제 26
1) 직접 원조의 축소와 수출통제의 활용 : 트럼프 후보 26
2) 對러 포괄적 수출통제의 강화 : 해리스 후보 26
4. 동맹국과의 협력 및 다자적 수출통제 27
1) 신속한 독자통제와 파트너국에 대한 압박 : 트럼프 후보 27
2) 파트너십에 기반한 다자간 수출통제 추진 : 해리스 후보 28
5. 반도체 및 신흥기술 수출통제 30
1) 기술 통제의 범위 대폭 확대 : 트럼프 후보 30
2) 통제의 정교화 및 신흥기술 통제 다자화 : 해리스 후보 31
6. 소결 33
Ⅳ. 결론 35
용어ㆍ약어 36
참고문헌 37
판권기 43
그림 1. 미국 Entity List 지정 통계 추이 (1997~2020, 누적) 5
그림 2. 미국의 제재 및 적성국 목록에 지정된 중국 법인 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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