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공동체 생활 : 범죄와 형벌 91. 보이스피싱 범죄·410 92. 심부름 알바와 보이스피싱·414 93. 교통사고 운전자의 법적 책임·417 94. 비접촉사고와 교통사고 뺑소니·421 95. 음주운전·426 96. 아동학대·432 97. 디지털 성범죄·444 98. 인터넷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449 99. 온라인 험담·욕설과 모욕죄·460 100. 스토킹 범죄·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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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 이로리 교수의 알면 힘이 되는 생활과 법률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B000134526
LM 340.02 -25-19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중
출판사 책소개
서문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개정 3판은 2022년 6월 본서의 전면 개정판 출간 이후 개정된 다수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문의 관련 내용을 최신화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교정 작업을 거쳐 제공되었다. 특히, 본서 제1편, 제2편, 제4편, 제5편에 주로 법률 개정사항이 반영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 가정생활 관련 법률 중「민법」주요 개정사항으로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개정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1004조의 2(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의 개정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민법 일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내용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815조 제2호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규정의 헌법 불합치 결정[2022. 10. 27. 2018헌바115]에 따라 제2호가 삭제되었고,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4호(유류분권리자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관한 규정)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었으며, 동조의 제1호 ~ 3호 및 제1118조(준용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24.4.25. 2020헌가4]을 내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동 조항을 계속 적용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 「민법」외에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형법」제323조)의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한「형법」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 규정의 헌법 불합치 결정[2024. 6. 27. 2020헌마 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에 따른 해당 조항 적용 정지, 2022년 12월 14일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2025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특별법)」제4조(신고의무 등)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제2편. 경제생활에서는「이제제한법」,「은행법」,「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보증금 중 일정금액 범위 등),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개정에 따른 지역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행사 기준 보증금 중 일정 보증금액 및 임차인의 범위,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제도 지원 기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기준 등과 같은 개정사항을 2025년 8월 기준으로 수정, 반영하였다. 제4편. 근로생활에서는「최저임금법」에 따른 2025년 및 2026년 최저임금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1항 제2의2호 손자녀 나이 기준 상향(25세 미만인 사람)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직종 등) 제3호(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 개정,「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난임 치료휴가),「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등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제5편 공동체 생활: 범죄와 형벌에서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1조의2(조사),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한국 사회의 비약적인 사회구조적 변화, 가정,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필요, 국민의 권리의식 강화 등으로 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며, 기존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내려지고 있다. 본서 초판이 2018년 6월 출간된 이래 세 차례의 개정(2019년, 2022년, 2025년)을 통해 생활과 법률 사례 100개에서 제시된 관련 개별 법률의 최신 사항을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저자가 근무하는 계 명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생활과 법률 강의 분반을 담당해 온 손미정 박사의 꼼꼼한 검토가 큰 도움이 되었다. 지면을 빌어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촉박한 일정에도 본서 개정판 출판을 위해 애써주신 세연북스 신현철 대표님, 정현주 디자이너를 포함한 출판팀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모쪼록 본서가 독자들이 생활 속의 법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가는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