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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장 뉴올리언스 이야기
1857년
‘필요악’과 ‘적극적인 선’
온정주의적 가부장제
분리하되 평등하다
과거는 아직 과거가 되지 않았다

2장 남쪽보다 더 남쪽
린씨 자매
고군분투하는 전임 주지사
남다른 판사
법원과 헌법의 간극
어두운 시대

3장 난제와 신조
군나르 뮈르달
남부와 북부의 차이
개구리 시각
신중한 낙관주의
정치적 꼬리표
암묵적 규칙

4장 교육 평등권
서굿 마셜
우리의 국가 신조
거대한 변화 직전
전환점
만장일치
한나 아렌트

5장 사랑할 권리
버지니아
유죄 선고와 추방
상고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행복을 추구할 자유
진실과 화해

6장 공정함으로 법률을 바로잡다
일출 이전의 개정
아이들은 죄가 없다
평등 보호
문맹은 평생의 장애다
하층민을 만들어내다
플라톤식 보호자
두 가지 정의(正義)

7장 역사와 신화
단어의 노예
새뮤얼 헌팅턴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토착주의
앵글로-색슨 신화
보수주의와 문화적 편집증

8장 아직 이뤄지지 않은 구원
스트롬 서먼드
남부 생활 방식
“나는 영원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용서와 화해

9장 용기는 최고의 보호자
절반의 시민
제인 로
“당신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최연소 변호사
흩어진 가족
후회와 미련

10장 심판
조지 플로이드
9분 29초
생명의 색
법률의 이름으로
법정 바깥의 심판

11장 법률의 총격전
수정헌법 2조
왜곡된 거울
2021년 말
불행한 아이들
자유를 남용한다면
최고이자 최악의 요람

12장 분쟁과 공통 인식
평등권 소송의 50년
이상적인 원고와 피고
시대의 쟁점
더 큰 불평등
현실과 먼 곳의 풍경

마치며
상식 이성
반계몽주의
계몽과 혁명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법률과 공정성

부록: 미국 연방법원의 사법 심사권
사법 심사권
한밤의 법관
헌법을 위반한 법은 법이 아니다
법관, 대통령, 정당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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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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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이 책에서 소개하는 재판들은 미국 법정에서 벌어진 가장 격렬한 전투들이다!
— 정재민 변호사(전 판사,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저자)

법과 정의, 그리고 용기에 관한 위대한 기록
이 책에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부당한 법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 법을 바꾸기 위해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정체성을 찾기 위해 도망쳤던 노예 소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었던 러빙 부부, 임신 중절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 절망한 수많은 여성, 9분 29초 동안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 그리고 그들을 위해 당대의 편견과 가치 이익에 맞섰던 법조인들의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며 이상을 좇아 꿈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믿어온 미국이 실은 허점투성이인 나라였다고 지적한다. 독립선언문의 이념과 다르게 헌법은 중립적이지 않았다. 노예제를 ‘적극적인 선’이라 칭하고, 인종 분리를 ‘남부의 생활 방식’이라 포장하고, 사랑할 권리마저 빼앗았던 법은 그저 권력의 편에 서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던 도구였을 뿐이라고. 그러나 이 책은 그 실체를 추상적인 법리 논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람들이 법정 안팎에서 경험한 치열한 투쟁의 기록을 통해 독자에게 되묻는 방식을 택한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또한 류쭝쿤 박사는 이 오랜 변화의 과정을 ‘승리의 서사’로만 그리지 않는다. 흑백 분리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에도 수십 년간 지속된 남부의 저항이라든지, 2022년 폐기된 로 판결(여성의 자기 결정권 승소) 등을 실례로 들면서 법은 진보할 수 있지만 불완전하고, 언제든 후퇴할 수도 있음을 솔직하게 밝힌다. 왜냐하면 정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으며, 매 세대가 다시 싸워야 비로소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법률이 뒤따르게 하라.”고 한 최초의 흑인 대법관 서굿 마셜의 말은 법을 바꾸는 일은 법률가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시민, 불의를 기록하는 목격자, 변화를 믿고 법정에 서는 평범한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법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
이 책은 우선 법조계 종사자에게 법률가로서의 책무를 묻는다. 법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다. 기존 질서를 지킬 것인가, 정의를 향해 균열을 낼 것인가. 머레이 사건에서 브라운 판결로, 러빙 판결과 로 판결로 이어진 전략적 소송의 역사는 한 명의 변호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더불어 일반 독자에게 이 책은 미국의 인종 갈등, 총기 규제, 낙태권 논쟁이 왜 그토록 뜨거운지 그 고통의 역사를 톺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대입하여 바라보게 해준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갈등, 교육 불평등, 약자를 향한 혐오… 우리 사회의 과제도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탓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는 일이다. “부당한 법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 당신은 기록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변화가 더디고 좌절할 때 그래도 계속 싸울 것인가?” 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써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펜을 쥔 사람은 법정에 선 우리, 법정에 서게 될 우리, 바로 당신과 나다. 법과 정의, 그리고 용기에 관한 이 위대한 기록을 모든 이에게 권한다.

‘법률 질서’ 안에서 평등할 권리를 추구해온 여정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미국 법체계 안에서 ‘행복’을 찾아 나선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법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건국 당시 생명, 자유와 함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선언했지만, 실제 역사에서 법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 있지 않았다. 이 책은 그 간극을 추상적인 법리 논쟁이 아니라 법정에 선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로 메꾼다. 노예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혼혈 소녀 모리슨, 남들처럼 학교에 다닐 권리를 요구한 중국계 린 자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를 지키려 했던 러빙 부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되찾고자 했던 제인 로 등 미국 법체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다. 시시콜콜한 보통 사람의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들의 삶이 미국의 인권 운동사와 깊이 맞물려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투표권, 혼인권, 낙태권, 교육권 등의 권리가 개인에게 확산되면서 허울뿐인 정치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독립선언문」에서 약속한 말이 현실 세계에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은 현대문명의 주춧돌을 쌓았으나, 이와 같은 입법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개인의 행복 추구와 자유민으로 살고자 하는 부단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노예제에서 BLM(Black Lives Matter)까지, 판례 속에 새겨진 사람들의 싸움
류쭝쿤 박사는 수많은 법원 판결문과 기록 보관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핵심 판례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은 재판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낸다. 판사가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변호사는 왜 위험을 감수하며 소송을 택했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자얽힘’ 같은 관계는 무엇이었는지를 촘촘히 추적한다. 드레드 스콧 판결이 “흑인은 시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던 시대부터, 브라운 v. 교육위원회(공립학교 인종 분리 위헌), 러빙 v. 버지니아(인종 간 결혼 전면 합법화), 로 v. 웨이드(낙태 금지법 위헌), 파일러 v. 도(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공교육 권리 인정)에 이르기까지, 책은 현대사를 바꾼 판결을 “위대한 판사”가 아니라 그 앞에 서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들려준다.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 원치 않는 임신 앞에서 절망했던 여성들, 신분 때문에 수업료를 몇 배로 내야 할 위기에 처한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 9분 29초 동안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와 그를 둘러싼 시위,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구호에 맞서 “푸른 목숨도 소중하다”, “백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구호가 만들어낸 첨예한 갈등, 10대 소년이 총을 들고 거리로 나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 등 가가각의 이야기들은 법정 공방을 넘어 인종·계급·젠더·총기 이슈의 균열을 드러내는 하나의 거울이 된다.

법은 진보하지만, 언제든 후퇴할 수도 있다
연방대법원이 인종 분리 정책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데에는 6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다. 인종 간 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이 되기까지는 84년이 걸렸다. 겨우 쟁취한 권리도 늘 안전하지 않았다. 1973년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을 위헌이라 판결했던 로 v. 웨이드의 경우 2022년, 같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같은 해 미국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동시에 소수 인종을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후퇴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 세대가 피 흘려 확장시킨 ‘행복의 영역’이 다음 세대에서 얼마든지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책의 인물들은 그래서 승리의 순간에도 안심하지 못한다.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 결혼을 인정받은 부부, 병원 문을 나서는 여성들 곁에 언제나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는 힘”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탓이다. 저자는 각 장에 걸쳐 ‘앞으로 나아간 한 걸음’과 ‘뒤로 끌어당기는 힘’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법의 역사가 직선이 아니라 전진과 후퇴, 희망과 좌절이 맞물린 톱니바퀴 같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법은 진보할 수 있지만, 결코 완성형의 정의가 아니라고. 판례 한 번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 각 세대는 당면한 문제와 맞서 다시 일어나 싸우고 다시 질문해야 한다고, 그래야 비로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법은 완성형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써나가야 할 진행형이다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법조계 종사자에게는 “법률가의 책무”를, 일반 독자에게는 “부당한 법과 마주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건넨다. 법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며, 기존 질서를 지키느냐, 정의를 향해 균열을 내느냐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공방, 교육 불평등, 약자를 향한 혐오, 안전과 인권을 둘러싼 끝없는 논쟁까지… 오늘 한국 사회의 많은 갈등 역시 “법의 문제이자 동시에 행복의 문제”라는 점을 이 책은 환기시킨다. 대만 정치철학자 첸융샹은 이 책을 “법률서의 따분함 대신 인간적인 애환으로 가득 찬, 뛰어난 역사 저작이자 소설을 읽는 것 같은 책”이라고 평한다. 독자는 소송의 승패에 울고 웃다가, 결국 이런 싸움들이 측정 가능한 사회적 진보를 이뤄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이렇게 자문하게 될 것이다. “부당한 법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 나는 기록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변화가 더디어서 좌절할 때 그래도 계속 싸울 것인가.” 법은 이미 쓰인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함께 써 내려가는 문장이다.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그 문장을 다시 써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펼쳐 볼 수 있는 “법과 정의, 그리고 용기에 관한 위대한 기록”이다.

이 책의 특징
☑ 노예제·인종차별·이민·젠더·총기·경찰폭력까지, 인권 이슈의 총람
150여 년에 걸친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미국 인권 논쟁의 역사를 한 권에 담았다.
☑ 판례가 아니라 사람을 앞세우는 서술
노예 소녀, 이주민 아동, 여성, 인종차별 피해자 등 ‘작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출발해, 그들이 어떻게 법을 움직였는지 보여준다.
☑ 진보와 후퇴를 함께 그린, 정직한 법의 역사
인종 분리 위헌 판결 이후에도 계속된 남부의 저항, 2022년 로 판결의 폐기 등 법의 후퇴 사례까지 함께 짚으며, 정의가 결코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 한국 사회의 독자에게 닿는 직접적인 울림
법과 제도의 변화가 결국 ‘보통 사람의 작은 행복’에서 출발한다는 시선을 통해, 오늘 한국 사회의 인권·차별·안전 이슈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강한 공감과 질문을 던진다.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미국에는 노예제의 역사에 대한 정계, 학계, 일반 대중 각각의 서술 방식과 평가 모델이 존재한다. 첫째, 노예제를 용납할 수 없는 악이자 문명사회의 치욕, 미국 역사의 오점으로 간주한다. 둘째, 노예제를 필요악으로 규정하고 당시 상황에서는 부득이했던 제도라고 여긴다. 셋째는 노예제를 적극적인 선(善)으로 본다. 노예제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올바른 제도’이며 ‘신의 안배’라고 여기는 시각이다. (…) ‘필요악’과 ‘적극적인 선’의 서술 방식에는 공통된 이론적 교집합이 있는데, 바로 가부장제다. 노예 주인은 가장이고 노예는 자녀다. 주인과 노예는 함께 자비와 가족애로 충만한 대가족을 이룬다. 이처럼 따뜻한 가부장제에 빗댄 역사적 서술 방식이 미국 남부 지방의 정계와 민간사회에 널리 존재했고, 1960년대 인권 운동 이후에 역사학계에서도 유행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본 사람이라면 이런 온정적인 색채를 띤 가부장제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주인과 노예는 각자의 운명에 만족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합쳐 조화롭게 대가족을 이룬다. 몇몇 역사가들은 이런 온정적인 가부장제가 노예 주인의 신앙인 기독교에 기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뉴올리언스에서 발견된 대량의 법원 문서, 거래 문서를 보면 주인이 노예에게 잘 대해준 데는 종교적 요인과 개인의 품성 외에도 자신의 이익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노예는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노예 주인이 대출을 받아 노예를 구매했다. 그러므로 노예가 도망치거나 사망하면 투자한 금액을 전부 날리는 꼴이었다. 뉴올리언스의 노예시장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다. “살아 있는 노예야말로 가장 좋은 노예다.”_<1장 뉴올리언스 이야기 > 중
연방항소법원에서 판사를 지낸 법학자 하비 윌킨슨(Harvey Wilkinson)은 “브라운 사건은 20세기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사건이다”라고 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브라운 사건은 20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 사회, 법률적 발전의 전환점이다. 58년 전 연방대법원은 플레시 사건에서 법적인 장벽을 세워 민중을 피부색에 따라 2개의 사회적 등급으로 구분했다. 58년이 지난 후 연방대법원은 브라운 사건에서 이 장벽을 허무는 첫걸음을 뗐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 체념은 슬픔보다 더 괴로운 감정이다.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성문법과 불문율 양쪽에서 인종 분리라는 불평등 속에 살았다. 그들은 불평등한 현실이 바뀌지 않으리라고 체념했고, 제도와 법률에 대한 신뢰도 잃었다. 브라운 사건은 그들에게 제도와 법률에 대한 신뢰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마셜은 미국과 유럽에서 ‘미스터 인권’으로 불릴 정도로 인권 운동에서 마틴 루터 킹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1967년 존슨 대통령은 마셜을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최초의 흑인 대법관이었다. 『뉴스위크Newsweek』는 마셜에 대해 “30년간 그가 흑인의 운명을 바꾸는 데 기여한 업적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인 마틴 루터 킹을 포함해 오늘날 생존해 있는 모든 흑인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연방대법원의 판사는 저마다 정치 성향과 가치관뿐 아니라 법을 다루는 성향도 다 다르다. 법을 이론과 학문으로 접근해 고전학자처럼 해석하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헌법을 입법한 의회의 의도를 찾으려는 판사도 있다. 대법관이 된 마셜의 철학은 공평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법률이 뒤따르게 하라.” 이 말은 곧 법관은 법률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도록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하며, 시대가 법률을 뒤로 미루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적극적인 법률 관념은 마셜 판사가 연방대법원에서 보수파 판사와 자주 충돌하는 원인이 되었다._<4장 교육 평등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