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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Ⅰ. 헌법 11

헌법조항발효원칙 12

헌법 13

전문 13

제1장 주권 13

제2장 대통령 14

제3장 정부 18

제4장 의회 19

제5장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21

제6장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 28

제7장 헌법위원회 29

제8장 사법권 31

제9장 최고사법법원(La Haute Cour) 32

제10장 국무위원의 형사책임 33

제11장 경제사회환경이사회 34

제11-1장 권리보호관 34

제12장 지방자치단체 35

제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과도 조항 39

제14장 프랑스어권 및 결합협정 40

제15장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40

제16장 개정 42

제17장 〈삭제〉 42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42

1946년 10월 27일 헌법 전문 45

2004년 환경 헌장 47

Ⅱ. 선거법 49

제1권 하원의원, 데파르트망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 50

제1편 통칙 50

제1장 선거권 50

제2장 선거인명부 50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59

제4장 겸직금지 60

제5장 선거운동 61

제5장의2 선거비용의 모금과 제한 64

제6장 투표 74

제7장 벌칙 82

제8장 소송 88

제2편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90

제1장 하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90

제2장 선출방법 90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91

제4장 겸직금지 101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108

제6장 선거운동 110

제7장 투표의 준비 113

제8장 투표 113

제9장 하원의원의 교체 114

제10장 소송 114

제11장 시행세칙 116

제3편 데파르트망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17

제1장 데파르트망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17

제2장 선출방법 117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18

제4장 겸직금지 121

제4장의2 입후보등록신청 122

제5장 선거운동 123

제6장 투표의 준비 124

제7장 투표 124

제8장 데파르트망의원의 교체 124

제9장 소송 125

제9장의2 알자스 유럽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규정 126

제10장 시행세칙 126

제3편의2 리옹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127

제1장 리옹광역시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27

제2장 투표 방식 127

제3장 피선거권의 유지 및 상실 조건 128

제4장 겸직금지 129

제5장 입후보 선언 130

제6장 선거운동 133

제7장 투표 관련 준비작업 133

제8장 투표 관련 작업 134

제9장 광역시의회 의원의 교체 134

제10장 소송 135

제4편 기초의원 및 파리시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36

제1장 코뮌에 준용할 규정 136

제2장 인구 1,000명 미만의 코뮌에 대한 특례규정 144

제3장 인구 1,000명 이상의 코뮌에 대한 특례규정 147

제4장 파리시, 리용시 및 마르세이유시에 준용하는 특례규정 152

제5장 시행세칙 153

제5편 코뮌연합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54

제1장 공통규정 154

제2장 주민 1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시에 대한 특별 규정 155

제3장 주민 1천명 미만이 거주하는 시에 대한 특별 규정 158

제2권 상원의원 선거 159

제1편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59

제2편 선거인단의 구성 159

제3편 기초의회 대표의 선임 161

제3편의2 코르시카의원 대표 및 광역의회 대표의 선임 165

제4편 상원의원 선거 166

제1장 선거방법 166

제2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66

제3장 겸직금지 167

제4장 입후보등록신청 167

제5장 선거운동 169

제6장 투표의 준비 170

제7장 투표 170

제8장 상원의원의 교체 171

제9장 소송 172

제5편 시행세칙 173

제6편 벌칙 173

제3권 해외 거주 프랑스인의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74

제4권 광역의원 및 코르시카의원 선거 179

제1편 광역의원 선거 179

제1장 광역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79

제2장 투표방식 179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80

제4장 겸직금지 181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182

제6장 선거운동 185

제7장 투표의 준비 185

제8장 투표 185

제9장 광역의원의 교체 186

제10장 소송 186

제2편 코르시카의원 선거(이하 생략) 188

Ⅲ. 행정규칙 189

제1권 하원의원, 데파르트망의원, 리옹 시의원, 기초의원 및 코뮌연합자치단체의회 선거 190

제1편 통칙 190

제1장 선거권 190

제2장 선거인명부 190

제2장의2 선거구 인구정수 198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98

제4장 겸직금지 199

제5장 선거운동 199

제5장의2 선거비용의 모금과 제한 204

제6장 투표 208

제7장 벌칙 224

제8장 소송 225

제2편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26

제1장 하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26

제2장 선출방법 226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226

제4장 겸직금지 226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226

제6장 선거운동 227

제7장 투표의 준비 229

제8장 투표 229

제9장 하원의원의 교체 230

제10장 소송 230

제11장 시행세칙 231

제3편 데파르트망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32

제1장 데파르트망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32

제2장 선출방법 232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232

제4장 겸직금지 232

제4장의2 입후보등록신청 232

제5장 선거운동 234

제6장 투표의 준비 234

제7장 투표 234

제8장 도의원의 교체 235

제9장 소송 235

제9장의2 알자스 유럽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규정 237

제10장 시행세칙 237

제3편의2 리옹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238

제1장 리옹광역시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38

제2장 투표 방식 238

제3장 피선거권의 유지 및 상실 조건 238

제4장 겸직금지 238

제5장 입후보 선언 238

제6장 선거운동 239

제7장 투표 관련 준비작업 239

제8장 투표 관련 작업 239

제9장 광역시의회 의원의 교체 240

제10장 소송 240

제4편 기초의원 및 파리시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41

제1장 코뮌에 준용할 규정 241

제2장 인구 1,000명 미만의 코뮌에 대한 특례규정 244

제3장 인구 1,000명 이상의 코뮌에 관한 특례규정 244

제4장 파리시, 리용시 및 마르세이유시에 대한 특례규정 247

제5편 코뮌연합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47

제2권 상원의원 선거 248

제1편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48

제2편 선거인단의 구성 248

제3편 기초의회 대표의 선임 248

제3편의2 코르시카의원 대표 및 광역의회 대표의 선임 252

제4편 상원의원 선거 252

제1장 선거방법 252

제2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252

제3장 겸직금지 252

제4장 입후보등록신청 252

제5장 선거운동 253

제6장 투표의 준비 256

제7장 투표 257

제8장 상원의원의 교체 260

제9장 소송 260

제5편 시행세칙 260

제6편 벌칙 260

제3권 해외 거주 프랑스인의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61

제4권 광역의원 및 코르시카의원 선거 276

제1편 광역의원 선거 276

제1장 광역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76

제2장 투표방식 276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276

제4장 겸직금지 276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276

제6장 선거운동 277

제7장 투표의 준비 277

제8장 투표 277

제9장 광역의원의 교체 278

제10장 소송 278

제2편 코르시카의원 선거(이하 생략) 279

판권기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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