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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4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5

2. 연구 목적 2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1. 연구 내용 29

2. 연구 방법 31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점 및 기대효과 33

제2장 국내 의료 마이데이터 및 관련 제도 고찰 34

제1절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 배경 및 현황 35

1. 마이데이터 개요의 개념과 정책적 도입 배경 35

2.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의 개념과 추진현황 36

3.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법적 기반과 제도적 정합성 40

4. 의료마이데이터 사업 수행체계와 주요 이해관계자 42

5.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체계 44

6. 의료 마이데이터 전송체계의 기관별 역할 분담 45

7. 의료 마이데이터 참여 현황 47

8. 의료 마이데이터 공공과 민간서비스 연계 현황 49

제2절 유사 정보화 사업 제도 고찰 54

1. 논의 배경 54

2. 국내 의료기관의 EMR 개요 및 현황 55

3. 진료정보교류(HIE) 개요 및 현황 71

제3절 국내외 PHR 관련 선행연구 97

1. 의료 마이데이터 선행연구 고찰 9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06

제3장 국외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 고찰 108

제1절 미국 109

1. 보건의료체계 특징 및 국가 디지털 헬스 계획 109

2. PHR 강화와 의료데이터 공유를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 114

3. 비영리 기관 및 민간단체의 EHR/PHR 활성화 사례 117

제2절 대만 121

1. 대만의 보건의료체계 특징 121

2. 국가 보건의료정보 관리시스템 123

3. 대국민용 의료정보 플랫폼 125

4. 대만의 개인정보보호법 129

제3절 싱가포르 130

1. 싱가포르의 보건의료체계 특징 130

2. 건강정보법안과 국가전자건강기록 133

3. 대국민 중심의 건강포털 HealthHub 13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40

제4장 의료 마이데이터 제공기관(의료기관) 및 공공부문 이해관계자 참여 경험 조사 144

제1절 의료 마이데이터 제공기관(의료기관) 전문가 및 공공부문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개요 145

1. 목적 및 대상 145

2. 연구 방법 146

3. 자료분석 및 신뢰성 확보 149

제2절 의료 마이데이터 제공기관(의료기관) 전문가 및 공공부문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결과 150

1. 의료 마이데이터 현황 및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150

2.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의 주요 쟁점 및 장애요인 분석 153

3.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방안 174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97

1. 정부 관점: 용어 혼동ㆍ사업 파편화ㆍ거버넌스 부재 해결을 통한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 안정화 199

2. 환자 관점: 마이데이터 사업 목표 명확화와 환자 중심 실질적 편익 제공을 통한 인식개선 필요 200

3. 의료진 및 병원 관점 : 의료기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 체계 및 병원 데이터 관리ㆍ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202

4. 타 정보화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선 필요 204

5. 의료 마이데이터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205

제5장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관(산업계) 참여 경험 조사 208

제1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관(산업계) 심층 인터뷰 개요 209

1. 목적 및 대상 209

2. 심층인터뷰 방법 217

제2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관(산업계) 심층 인터뷰 결과 218

1. 의료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관련 주요 이슈 218

2.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방안 232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40

1. 기술적ㆍ제도적 개선 필요 241

2.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 및 수익 공유를 위한 보상체계 필요 242

3.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노력 242

4.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접근 필요 243

제6장 의료 마이데이터 국민 인식 및 경험 조사 245

제1절 조사 개요 246

1. 국민 인식 및 경험 조사의 필요성 246

2. 조사 목적 247

제2절 조사 방법 248

1. 조사 설계 및 조사 대상 248

2. 설문도구 개발 과정 250

3. 분석 방법 258

제3절 조사 결과 259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261

2.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경험 265

3. 건강정보 이해능력 및 디지털 활용 능력 278

4. 의료 마이데이터 인지도 및 이용 경험 289

5.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ㆍ활용 의향 309

6.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신뢰와 동의 조건 32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332

1. 의료 마이데이터 인지도 333

2.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경험 333

3. 공공 vs 민간 앱 이용 양상 333

4. 공공 vs 민간 앱 이용 경험 및 수용성 요인 334

5. 의료마이데이터 비이용자의 미사용 이유 335

6. 건강정보 이해능력 및 디지털 활용 능력 격차 336

7. 의료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필요성 및 열람 희망 건강정보 항목 337

8. 조건부 동의에 따른 개인 건강정보 제공 및 공유에 대한 태도 338

9. 신뢰 수준 및 개인정보 통제권 인식 339

10.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340

11.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 인식 341

제7장 결론 및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방안 제언 343

제1절 결론 344

제2절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방안 제언 354

1. 소비자 중심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강화 및 편익 극대화 354

2. 의료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 357

3.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상호운용성 확보 359

4.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 및 인센티브 설계방안 361

5. 의료 마이데이터와 일차의료(PHC) 중심 활성화 전략 364

참고문헌 366

[부록 1]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 EMR 제품 현황 378

[부록 2] 의료 마이데이터 대국민 경험조사 설문지 380

Abstract 407

판권기 2

표목차 8

〈표 2-1〉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전송 요구 대상 정보 38

〈표 2-2〉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 기관 현황(2025.9월 기준) 48

〈표 2-3〉 연령대별 나의 건강기록 앱 로그인 현황(2025.8월 기준) 49

〈표 2-4〉 공공서비스 우선순위로 도출된 사업 50

〈표 2-5〉 2024~2025년 의료분야의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과제 52

〈표 2-6〉 민간서비스 앱 로그인 현황(2025.11월 기준) 53

〈표 2-7〉 EMR 인증제의 '기능성' 인증 기준 62

〈표 2-8〉 EMR 인증제의 '상호운용성' 인증기준 64

〈표 2-9〉 EMR 인증제의 '보안성' 인증기준 65

〈표 2-10〉 의료기관 종별 EMR 사용인증 현황(2025년 8월 20일 기준) 67

〈표 2-11〉 연도별 사용인증 현황(2025년 8월 20일 기준) 67

〈표 2-12〉 연도별 주요 추진 현황 73

〈표 2-13〉 기본정보(HEADER) 항목 75

〈표 2-14〉 진료의뢰서 - 진료정보(BODY) 항목 77

〈표 2-15〉 진료회송서: 진료의뢰서 진료정보(BODY)에서 추가된 항목 81

〈표 2-16〉 진료기록요약지: 진료의뢰서 진료정보(BODY)에서 추가된 항목 83

〈표 2-17〉 영상의학판독소견서-진료정보(BODY) 항목 86

〈표 2-18〉 진료 의뢰ㆍ회송 시범사업 추진 경과 88

〈표 2-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의뢰(회송)서-레이아웃 91

〈표 2-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의료)급여의뢰(회송)서 기재형식 93

〈표 3-1〉 NHIN Trial Implementation project에서 다룬 8개 분야의 정보교환 사용 사례 111

〈표 3-2〉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적용 제외 항목 130

〈표 3-3〉 싱가포르 더 건강한 SG 이니셔티브의 주요 특징 131

〈표 3-4〉 HIB 법안 내에서 외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특정 요건 137

〈표 3-5〉 HealthHub의 기능 및 화면 예시 138

〈표 3-6〉 제3장 국가별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 비교 주요 결과 140

〈표 4-1〉 인터뷰 참여자 특성 146

〈표 4-2〉 인터뷰 질문 주요 내용 148

〈표 4-3〉 의료기관 및 공공부문 이해관계자 주요 내용 198

〈표 5-1〉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관(산업계) 참여 경험 조사 주요 내용 240

〈표 6-1〉 국내ㆍ국외 의료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조사 비교 250

〈표 6-2〉 의료 마이데이터 대국민 조사 변수 및 조작적 정의 255

〈표 6-3〉 조사 대상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262

〈표 6-4〉 일반 국민의 건강 상태 및 만성질환 관련 특성 267

〈표 6-5〉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건강 상태 및 만성질환 관련 특성 비교 268

〈표 6-6〉 일반 국민의 의료 이용 특성 270

〈표 6-7〉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경험 비교 271

〈표 6-8〉 일반 국민의 중복 의료기관 이용 및 의료정보 연계 불편 경험 274

〈표 6-9〉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의료정보 연계 불편 경험 비교 276

〈표 6-10〉 일반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281

〈표 6-11〉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비교 282

〈표 6-12〉 일반 국민의 디지털 기기 활용도 283

〈표 6-13〉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디지털 기기 활용도 비교 285

〈표 6-14〉 일반 국민의 디지털 건강서비스 활용능력 287

〈표 6-15〉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디지털 건강서비스 활용능력 비교 289

〈표 6-16〉 일반 국민의 의료 마이데이터 인지도 및 전반적 앱 이용 경험 293

〈표 6-17〉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의료 마이데이터 인지도 및 전반적 앱 이용 경험 298

〈표 6-18〉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앱 이용 여부에 따른 대상자 특성 비교 300

〈표 6-19〉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공공 앱(나건기) 앱 경험 및 수용성 요인 비교 303

〈표 6-20〉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공공 앱(나건기) 이용 기능 비교 304

〈표 6-21〉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민간ㆍ병의원 앱 수용성 요인 비교 308

〈표 6-22〉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민간ㆍ병의원 앱 이용 기능 비교 308

〈표 6-23〉 일반 국민의 통합관리 필요성 인식 및 열람을 희망하는 건강정보 유형 312

〈표 6-24〉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통합관리 필요성 및 열람을 희망하는 건강정보 유형 비교 315

〈표 6-25〉 일반 국민의 의료 마이데이터 제공 혜택별 동의 여부 317

〈표 6-26〉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의료 마이데이터 제공 혜택별 동의 여부 비교 319

〈표 6-27〉 일반 국민의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신뢰 및 통제 인식 323

〈표 6-28〉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신뢰 및 통제 인식 325

〈표 6-29〉 일반 국민의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 및 특수 전문기관 활용 동의 328

〈표 6-30〉 일반 국민의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 인식 328

〈표 6-31〉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 및 특수 전문기관 활용 동의 비교 330

〈표 6-32〉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 인식 비교 331

〈표 7-1〉 국가별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비교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348

그림목차 11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도 32

[그림 2-1] 마이데이터 제도 36

[그림 2-2] 의료 마이데이터(건강정보 고속도로) 개요 37

[그림 2-3] 한국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추진 과정 39

[그림 2-4]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예시 41

[그림 2-5] 의료마이데이터(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운영 업무 체계도 44

[그림 2-6] 보건의료 분야 특수전문기관 지정 절차 45

[그림 2-7] 국내 의료 마이데이터(건강정보 고속도로) 전송기관 절차 47

[그림 2-8] 전자의무기록(EMR), 전자건강기록(EHR), 개인건강기록(PHR)의 개념 56

[그림 2-9] EMR 인증제의 추진 목적 59

[그림 2-10] EMR 인증제의 인증 신청주체 및 인증 종류 60

[그림 2-11] EMR 인증을 위한 인증 기준 62

[그림 2-12] EMR 표준 프로임워크 사업 및 국가 EHR 시스템 구축 연계 69

[그림 2-13] 진료정보교류사업 개요 72

[그림 2-14] 진료의뢰 서비스 흐름도 74

[그림 2-15] 진료회송 서비스 흐름도 80

[그림 2-16] 진료요약 생성 흐름도 82

[그림 2-17]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 체계도 87

[그림 2-18]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절차흐름 90

[그림 3-1]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 소속이 아닌 급성기 병원 및 의사 진료소 중 EHR 도입 비율 113

[그림 3-2] CMS와 ONS의 최종 규칙이 환자, 의료기관, 보험회사에 갖는 의미 117

[그림 3-3] 2026년 HIMSS 개최 정보 및 2025년 HIMSS25의 주요 참가업체ㆍ후원사 118

[그림 3-4] 오라클 건강 환자 포털 애플 스토어 어플 스크린샷 119

[그림 3-5] 대만 국민건강보험 프레임워크 122

[그림 3-6] 대만 NHI 카드 소개 123

[그림 3-7] MediCloud 시스템 도입 이후 중복 약물 처방의 감소율 125

[그림 3-8] My Health Bank 프로그램 화면 128

[그림 3-9] 싱가포르 MOH 홀딩스의 자회사 구조 133

[그림 3-10]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는 NEHR의 환자 대시보드 화면 예시 134

[그림 3-11] 싱가포르의 HIB 법안을 통한 NEHR로의 데이터 제공 흐름 구조 136

[그림 5-1] 나만의 닥터 비대면진료 서비스 이용 과정 211

[그림 5-2] Mywell+ 서비스 구성도 및 앱 시연 예시 213

[그림 5-3] 해외 의료지원 서비스 215

[그림 5-4] 케어챗 서비스 주요 내용 217

[그림 6-1] 의료 마이데이터 국민 인식 조사 개요 및 표본 구성 263

[그림 6-2] 의료 마이데이터 국민 인식 조사 개요 및 표본 구성(일반국민과 시범이용자) 264

[그림 6-3] 건강상태 및 의료 이용경험 268

[그림 6-4] 의료 이용 특성 272

[그림 6-5] 일반 국민의 의료정보 연계 부족에 따른 구체적인 불편 경험률 비교 275

[그림 6-6] 의료정보 연계 불편 경험 277

[그림 6-7]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의료정보 연계 부족에 따른 구체적인 불편 경험률 비교 277

[그림 6-8] 일반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및 디지털 용이성 279

[그림 6-9] 일반 국민의 디지털 건강서비스 활용능력 287

[그림 6-10]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디지털 건강서비스 활용능력 비교 289

[그림 6-11] 일반 국민의 의료마이데이터 활용 앱 인지도와 이용 여부 연령별 비교 294

[그림 6-12] 일반 국민의 의료마이데이터 활용 앱 이용 개수와 유형 294

[그림 6-13]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앱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295

[그림 6-14]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앱 이용 개수와 유형 비교 299

[그림 6-15] 의료 마이데이터 인지도 및 전반적 앱 이용 경험 300

[그림 6-16] 공공 앱 이용 경험 및 수용성 요인 303

[그림 6-17]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공공 앱(나건기) 이용 기능 비교 304

[그림 6-18]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공공 앱(나건기) 이용 시 주된 이용 기능 비교 305

[그림 6-19] 민간 앱 이용 경험 및 수용성 요인 309

[그림 6-20]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건강정보 유형에 따른 열람 희망 정도 비교 314

[그림 6-21]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건강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필요성 인식 비교 315

[그림 6-22] 연령별 일반 국민의 의료 마이데이터 제공 혜택별 동의 여부 318

[그림 6-23]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의료 마이데이터 제공 혜택별 동의율 비교 319

[그림 6-24]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신뢰 및 통제 인식 326

[그림 6-25] 일반 국민과 시범이용자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 및 공공역할 인식 331

부록표목차 10

〈부록표 1〉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 EMR 제품 현황(2025.03.27.기준)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