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2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 25
3. 연구의 범위 25
4. 연구의 체계 및 방법 27
제2장 분석의 틀 설정 29
1. 문헌 분석 29
가. 재생에너지 그리드 이니셔티브 29
나. 유럽 송전시스템 운영자 네트워크 40
2. 분석의 틀 도출 51
제3장 국내 현황 분석 53
1. 국내 법제도 현황 53
가. 공간계획 53
나. 환경성 60
다. 거버넌스 63
2. 이해당사자 분석 64
가. 문제점 분석 64
나. 문제점에 따른 대안 의견 분석 67
다. 소결 94
제4장 해외 사례 분석 95
1. 독일 95
가. 법령 95
나. 공간계획 101
다. 환경성 115
라. 거버넌스 124
2. 영국 126
가. 정책 126
나. 해저케이블 및 계통연계 정책 128
다. 환경성 검토 133
라. 이해관계자 관리 138
3. 일본 140
가. 법령 및 정책 140
나. 해상풍력과 해저케이블 연계 정책 141
다. 환경영향평가 147
라. 거버넌스 150
제5장 정책 제안 152
1. 국내외 해저케이블 제도 비교 152
2. 법제도 제안 방안 155
3. 향후 연구방향 160
가. 에너지 감독기관 마련 160
나. 수소 정책 연계 161
다. 에너지 공간계획 강화 161
라. 해상그리드 계획 마련 162
참고문헌 163
Executive Summary 168
판권기 2
표목차 14 표 1-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 해저케이블 관련 부분 20
표 1-2. 한국전력공사-LS전선 공사비 분쟁 관련 뉴스 22
표 1-3. 지하 케이블에 대한 인식 23
표 1-4. 관계자 인터뷰 목록 28
표 2-1. EU 해양 그리드 선언 목차 30
표 2-2. EU 해양 그리드 선언 중 공간계획 부문 (1) 31
표 2-3. EU 해양 그리드 선언 중 공간계획 부문 (2) 32
표 2-4. EU 해양 그리드 선언 중 생물다양성 부문 33
표 2-5. EU 해양 그리드 선언 중 환경영향평가 부문 34
표 2-6. EU 해양 그리드 선언 중 환경관리계획 및 영향완화 35
표 2-7. EU 해양 그리드 선언 중 환경모니터링 부문 (1) 35
표 2-8. EU 해양 그리드 선언 중 환경모니터링 부문 (2) 36
표 2-9. 해양 환경 규제 부문 36
표 2-10.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 37
표 2-11. 이해당사자 조기 참여를 위한 이니셔티브와 대화 수단 38
표 2-12. 해양 지식 창출, 공유 및 지침 부문 39
표 2-13. 국제적 협력 및 부문 간 협력 40
표 2-14. 북해 해상 전력망 보고서 환경부문 서론 41
표 2-15. 북해 해역별 특성 및 2030년을 위한 환경계획 42
표 2-16. 북해 2030년 이후를 위한 환경계획 43
표 2-17. 북해 해상 전력망 보고서 영향완화를 위한 조치 및 환경보고서 부문 44
표 2-18. 북해 해상 전력망 보고서 공간계획 부문 (1) 46
표 2-19. 북해 해상 전력망 보고서 공간계획 부문 (2) 46
표 2-20. 북해 해상 전력망 보고서 공간계획 부문 (3) 48
표 2-21. 이해당사자 참여 보고서 중 EU 회원국 참여 부분 49
표 2-22. 이해당사자 참여 보고서 중 이해당사자 및 대중 참여 부문 50
표 2-23. 해저케이블 관련 국제기구 주요 항목 비교분석에 따른 분석의 틀 도출 51
표 2-24. 분석의 틀에 따른 세부 요소 52
표 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 해상풍력입지정보망 부문 53
표 3-2.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 예비지구 지정 부문 54
표 3-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 기본설계 수립 및 확정 부문 54
표 3-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 인허가 의제 부문 55
표 3-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중 기본계획 부문 56
표 3-6.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해상 관련 내용 56
표 3-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2021.7.21〉 57
표 3-8.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중 공동접속설비 부문 57
표 3-9.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에너지 관련 부문 58
표 3-10.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 관련 부문 59
표 3-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12.31〉 60
표 3-12.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중 해저케이블 관련 부문 61
표 3-13. '해상풍력 환경조사ㆍ평가 매뉴얼' 중 해저케이블 관련 부문 61
표 3-14. 전남해상풍력 해저케이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62
표 3-15. 해상풍력발전 보상과 주민참여 63
표 3-16. '해상풍력 환경조사ㆍ평가 매뉴얼' 중 해저케이블 관련 부문 63
표 3-17. 해저케이블 관련 토론회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65
표 3-18. 해저그리드 문제점에 대한 인식 67
표 3-19. 인터뷰 수행자 목록 68
표 3-20. 이해당사자 인터뷰 의견 제시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70
표 3-21. 중앙부처 공무원 인터뷰 내용 71
표 3-22. 송전망 기업 관계자 인터뷰 내용 72
표 3-23. 송전망 기업 연구원 관계자 인터뷰 내용 73
표 3-24. 관련 광역 지자체 관계자 인터뷰 내용 74
표 3-25. 공공기관/공기업 유형 인터뷰 통합분석 75
표 3-26. 관련 산업협회 인터뷰 내용 76
표 3-27. A전선 인터뷰 77
표 3-28. B전선 인터뷰 78
표 3-29. C기업 관계자 인터뷰 79
표 3-30. D기업 인터뷰 80
표 3-31. 환경영향평가기업 A 인터뷰 81
표 3-32. 환경영향평가기업 B 인터뷰 82
표 3-33. 해외기업 A 인터뷰 83
표 3-34. 해외기업 B 인터뷰 84
표 3-35. 민간기업/산업계 유형 인터뷰 통합분석 85
표 3-36. 전력망 관련 변호사 인터뷰 86
표 3-37. 해상풍력 제도 연구기관 인터뷰 88
표 3-38. 기업 관련 연구원 인터뷰 89
표 3-39. 전력망 설계 연구기관 인터뷰 90
표 3-40. 관련 학회 관계자 인터뷰 91
표 3-41. 관련 학계 교수 인터뷰 92
표 3-42. 전문가/연구자 유형 인터뷰 통합분석 93
표 3-43. 종합 분석 내용 94
표 4-1. 독일 「에너지 산업법(EnWG)」의 해저케이블 주체와 공간계획에 대한 부문 96
표 4-2. 독일 「에너지 산업법(EnWG)」의 해저케이블 규제 관련 기구 97
표 4-3. 독일 「에너지 산업법(EnWG)」의 해저케이블 위약금 관련 98
표 4-4. 「해상풍력법(WindSeeG)」의 해저케이블 지역개발계획 주체 (1) 99
표 4-5. 「해상풍력법(WindSeeG)」의 해저케이블 지역개발계획 주체 (2) 99
표 4-6. 「해상풍력법(WindSeeG)」의 해저케이블 지역개발계획 주체 (3) 100
표 4-7. 「해상풍력법(WindSeeG)」의 해양 비오톱 환경영향평가 부문 (1) 100
표 4-8. 「해상풍력법(WindSeeG)」의 해양 비오톱 환경영향평가 부문 (2) 101
표 4-9. 독일 전력망 시나리오 101
표 4-10. 기타 표준사항 115
표 4-11. 전략환경영향평가 116
표 4-12. 해상 송전 네트워크 검토 126
표 4-13. 해상 송전 네트워크 검토 정책 중 전체적 네트워크 설계(HND) 부문 128
표 4-14. 자산 고려 사항 132
표 4-15. 일본 「해양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개발을 위한 해역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해저케이블 관련 부문 140
표 4-16. 계통확보체계 조사항목 141
표 4-17. 사전조사에서 개략 검토와 접속 검토 간의 대응 관계 144
표 4-18. 기존 사업자에 대한 계통연계 145
표 5-1. 국내외 송전망사업자 참여 시기(해외제도 국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열) 152
표 5-2. 국내외 환경성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비교 154
표 5-3. 국내외 관련 위원회 및 공론화 비교 155
표 5-4. 독일 「해상풍력법」 내 해상풍력사업자의 계통 공과금 부과 155
표 5-5. 제도 개선 방향 156
표 5-6.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안 사항 158
그림목차 18
그림 1-1. 해저케이블 관련 어민과 환경 갈등 보도자료 21
그림 1-2. 해저케이블 관련 지자체 갈등 보도자료 22
그림 1-3. 독일, 영국, 일본의 해저케이블 관련 제도 설명서 24
그림 1-4. 공동접속설비 26
그림 1-5. 공동접속설비(Offshore hybrid project) 개념 27
그림 1-6. 연구 흐름도 28
그림 2-1. 해상풍력과 해저그리드 계획 지역 중 생태 핫스팟 45
그림 2-2. 해저케이블 분석의 도출 51
그림 3-1.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방안 55
그림 3-2.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지도 중 에너지개발구역 59
그림 3-3. 해저케이블 관련 토론회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64
그림 3-4. 사업자 논의가 많은 군집 65
그림 3-5. 공공기관 논의가 많은 군집 66
그림 3-6. 이해당사자 의견 분석 69
그림 4-1.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공급과 소비 예상 102
그림 4-2. 지역별 전력소비 시나리오 103
그림 4-3. 지역별 설치 용량 시나리오 104
그림 4-4. 유효전력(소비되는 전력)과 무효전력(소비되지 못하고 이동하는 전력) 수요 105
그림 4-5. 독일 북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저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표기 106
그림 4-6. 해저케이블 위치 할당 및 용량 할당 106
그림 4-7. 독일 발트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저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표기 107
그림 4-8. 포병 사격장 서쪽을 가로지르게 되는 송전망 107
그림 4-9. 국가 간 인터커넥터 게이트 및 경로 108
그림 4-10. 국가 간 인터커넥터 게이트 및 경로 부지개발계획(FEP)과 전력망개발계획(NEP)의 관계 109
그림 4-11. 양육점 시나리오 110
그림 4-12. 양육점 시나리오 송전망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 비교 111
그림 4-13. 해상 연계 개념도 112
그림 4-14. 북해 부지 중앙 조사 지정 112
그림 4-15. 사이트별 예상 출력 및 가동 시기(정부조사 수행) 113
그림 4-16. 사이트별 예상 출력 및 가동 시기(민간조사 수행) 113
그림 4-17. 환경영향평가 단계 116
그림 4-18. 해상풍력 및 해저그리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117
그림 4-19. 해상풍력 및 해저그리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목표와 평가 깊이 118
그림 4-20. 해상풍력 및 해저그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목표, 평가 깊이 및 초점 119
그림 4-21. 부지개발계획에 대한 잠재적 중대한 환경영향 개요 120
그림 4-22. 적합성평가 내용 122
그림 4-23. 환경영향평가 항목 1 123
그림 4-24. 환경영향평가 항목 2 124
그림 4-25. 부지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의 관계 125
그림 4-26. 영국의 해저케이블 설치 프로세스 130
그림 4-27. 비용 최적화 모델 131
그림 4-28. 예비지구부터 해상송전 요약 평가 예시 133
그림 4-29. 환경 및 커뮤니티 평가 및 순위 예시 134
그림 4-30. 영국의 해저그리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 137
그림 4-31. 영국의 전체적 네트워크 설계 참여 이해당사자 138
그림 4-32. 해저케이블 사업 단계별 주체 139
그림 4-33. 계통확보체계의 사전조사 개요 143
그림 4-34. 예비지구 이전부터 계통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변경된 제도 146
그림 4-35.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검토 147
그림 4-36. 사업 구성 단계와 국가ㆍ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150
그림 5-1. 제안 프로세스 157
그림 5-2. 국내 에너지정책의 정합성 미흡과 독일 에너지 관련 이해당사자 협의를 돕는 감독기관 160
그림 5-3. 해저케이블과 수소의 결합 시 전력 안정성 비교 161
그림 5-4. 영국 왕립도시계획연구소에서 제시한 지역계획과 에너지계획 통합 및 참여 프로세스 162
그림 5-5. 기존 케이블과 방사형 해저케이블 비교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