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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FOREWORD) / 오상훈

일러두기

목차

2026년 상속세·증여세 분야 개정내용 22

상속·증여세의 주요자료 24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25

상속공제액의 종류 26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27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28

증여추정배제기준 28

재산 종류별 기준시가 요약 29

상증법상 이자율(1) 30

상증법상 이자율(2) 31

제1편 상속세 32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34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34

제2절 상속의 효과 35

제3절 유증과 사인증여 37

제4절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40

제5절 상속분과 재산분할 45

제6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53

제2장 상속세 총설 56

제1절 상속세의 의의(상증법 §2) 56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상증법 §3) 59

제3절 상속세 납부의무(상증법 §3의2) 64

제4절 납세지(상증법 §6) 70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73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76

제1절 총상속재산 76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상증법 §2) 77

제3절 간주 상속재산(상증법 §8 등) 79

제4절 추정 상속재산(상증법 §15) 85

제4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94

제1절 비과세 상속재산(상증법 §12) 94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16) 98

제3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상증법 §14) 103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109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상증법 §13) 109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상증법 §13) 115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116

제1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상증법 §25) 117

제2절 상속공제(상증법 §18 등) 118

제7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170

제1절 세율 및 상속세 산출세액 등(상증법 §26) 170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상증법 §28 등) 172

제3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상증법 §72의2) 180

제2편 증여세 186

제1장 증여세 총설 188

제1절 증여와 증여세(상증법 §2) 188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상증법 §4) 193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상증법 §4의2) 202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상증법 §6) 213

제5절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215

제6절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령 §2의2) 215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20

제1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상증법 §32) 220

제2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상증법 §31) 224

제3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27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상증법 §46) 227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48) 231

제3절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52) 233

제4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52의2) 234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239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상증법 §47) 239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상증법 §55) 245

제3절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상증법 §53의2) 252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257

제1절 증여세 산출세액(상증법 §56) 257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상증법 §58 등) 261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조특법 §71) 264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273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 273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 281

제3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조특법 §30의7) 292

제7장 유형별 증여예시 296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상증법 §43) 296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상증법 §33) 299

제3절 보험금의 증여(상증법 §34) 303

제4절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5) 308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36) 317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 319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 323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 334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2) 359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3) 366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372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2) 387

제13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393

제14절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 402

제15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405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 412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2) 416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3) 419

제8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424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상증법 §44) 425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증법 §45) 428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434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3) 450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4) 473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5) 478

제3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488

제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490

제1절 상속세 신고납부(상증법 §67) 491

제2절 증여세 신고 납부(상증법 §68) 496

제3절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500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506

제1절 연부연납(상증법 §71) 506

제2절 물납 제도(상증법 §73) 519

제3절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상증법 §73의2) 534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경정 537

제1절 결정과 경정(상증법 §76) 537

제2절 금융재산 일괄조회(상증법 §83) 542

제3절 질문조사권(상증법 §84) 543

제4절 납세관리인 545

제4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547

제1절 신고 관련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 547

제2절 상속·증여세법 상의 가산세(상증법 §78) 556

제4편 재산의 평가 558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560

제1절 재산평가의 이해 560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상증법 §60 등) 563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568

제1절 시가의 이해(상증법 §60) 568

제2절 시가의 적용 기준(상증령 §49) 569

제3절 시가에 포함하는 가액(상증령 §49) 570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582

제1절 부동산 등의 평가(상증법 §61) 584

제2절 기타 재산 등의 평가(상증법 §62 등) 594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622

제1절 주식 등과 유가증권 시장 622

제2절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상증법 §63) 625

제3절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상증법 §63②) 630

제4절 비상장주식의 평가(상증령 §54 등) 635

제5절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상증법 §63③) 678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696

1. 평가 특례의 취지 696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697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698

4. 담보 유형별 평가방법 699

판권기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