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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장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14
1. 개요 15
2. 업종기준(조특령 §2①4호) 16
3. 규모기준(조특령 §2①1호) 18
4. 기업집단 및 독립성 기준(조특령 §2①3호) 20
5. 졸업기준(조특령 §2①단서) 28
6. 규모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조특령 §2②) 28
7.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조특령 §2⑤) 29
제2장 사업단계별 세제지원 내용 31
Ⅰ. 창업단계 지원내용 33
1. 개요 33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34
Ⅱ.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51
1. 개요 51
2.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52
Ⅲ. 사업단계 지원내용 59
1. 개요 59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66
3.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조의8) 78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3) 84
5.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3) 89
Ⅳ.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92
제3장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93
1.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요 94
2. 가업상속공제 96
3.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0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4
5. 중소기업 등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119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122
7.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125
제4장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 126
1. 중복지원 배제(조특법 §127) 127
2. 농어촌특별세 적용 128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증설투자 시 감면 배제 129
4. 최저한세의 적용 130
5. 구분경리 131
제5장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137
1.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 138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139
3.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139
4.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ㆍ사무실 조사 실시 140
5.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140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140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141
8. 택시사업자 유류세 환급 142
9.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142
10.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운영 143
11.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144
12.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145
13.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145
14.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시행 145
판권기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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