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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분석대상 제도와 연구방법 18

1. 분석대상 제도 18

2. 연구방법 19

제2장 국민연금의 주요 특징: 노령연금제도(舊 재직자노령연금)을 중심으로 29

제1절 국민연금의 개요 29

1.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과정 및 연금개혁 29

2. 적용대상 35

3/2. 국민연금 급여 종류 40

제2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제도(舊재직자노령연금)의 특징 49

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제도」 개요 49

2.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제도 58

제3장 OECD 국가의 연금개혁 동향: 소득심사제도를 중심으로 62

제1절 OECD 국가의 연금개혁 동향 62

1. OECD 국가의 연금개혁 동향 62

제2절 주요 OECD 국가 연금의 소득심사제도 개혁동향 65

제3절 일본, 미국, 유럽(프랑스, 영국, 북유럽국가)의 소득심사제도 69

1. 일본 69

2. 미국 93

3/4. 유럽 99

제4장 소득심사제도의 쟁점과 선행연구 114

제1절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의 목적과 기능 114

1.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vs 보험원칙 위배 114

2. 소득재분배 기능 저해(고소득자 우대) vs 보험원칙 위배 115

제2절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117

1. 고령자의 노동공급 117

2. 소득심사 기준액(최소 면제금액) 이하의 뭉침(bunching) 현상 121

제3절 공정성ㆍ형평성 125

1. 지급정지 대상 및 소득의 공정성 125

2. 소득상한과 감액률의 수리적 공정성 126

3. 연기연금의 기회 박탈(일본 등 일부 국가) 126

제4절 연금의 재정부담 증가 및 미래 세대의 소득대체율 하락 128

제5장 분석결과 132

제1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舊재직자노령연금)」 수급현황 132

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비중 132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연금액 137

3.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수급자의 연금가입 및 지급현황 143

제2절 연금수급연령 이상 고령의 취업현황 및 일자리 특성 151

1. 연금수급연령 이상 고령자의 소득있는 업무활동 특성 151

제3절 법적 연금수급연령 소득활동자의 일반적 특성 168

1. 노령연금수급자의 소득활동 168

2. 법적 연금수급연령 소득활동자의 특성별 소득활동금액 170

제4절 소득활동을 하는 연금수급자의 소득 결정요인 172

제6장 결론 177

참고문헌 197

판권기 206

표목차 7

〈표 1-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 연금수령액 19

〈표 1-2〉 법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20

〈표 1-3〉 변수측정 23

〈표 1-4〉 FGI 대상자 선발 기준 및 인원 25

〈표 1-5〉 FGI 참여자의 주요 특성 26

〈표 1-6〉 FGI 주요 질문 28

〈표 2-1〉 국민연금의 주요 연혁 30

〈표 2-2〉 제3차 연금개혁으로 2026년 보험료 변화 34

〈표 2-3〉 제3차 연금개혁으로 보험료ㆍ연금액 변화 34

〈표 2-4〉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37

〈표 2-5〉 국민연금 가입종류별 가입현황 38

〈표 2-6〉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41

〈표 2-7〉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수급요건 42

〈표 2-8〉 2024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결정내역 42

〈표 2-9〉 노령연금종류별 급여수급 요건 및 급여수준 43

〈표 2-10〉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46

〈표 2-11〉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46

〈표 2-12〉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 48

〈표 2-1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구 재직자노령연금)의 주요 변경내용 50

〈표 2-14〉 국민연금 A값(1990년 2월 이전~2025년) 51

〈표 2-15〉 2015년 7월 29일 전 수급권 취득자의 연령별 노령연금 지급률 53

〈표 2-16〉 소득종사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 구간별 감액표(2025년 기준) 54

〈표 2-17〉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사례 54

〈표 2-18〉 '소득이 있는 업무'로 감액되는 월연금액 계산 예시 55

〈표 2-19〉 제22대 국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심사경과 58

〈표 2-20〉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9

〈표 2-21〉 청구시기에 따른 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1966년생 59

〈표 2-22〉 노령연금 연기제도(연기연금제도)의 주요 변경내용 60

〈표 3-1〉 OECD 주요 국가 공적 연금의 소득심사제도 66

〈표 3-2〉 2025년 4월 이후 일본 노령기초연금의 연금액(40년 가입시) 70

〈표 3-3〉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지급요건 70

〈표 3-4〉 출생연도별 일본의 특별지급노령후생연금 70

〈표 3-5〉 일본의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선택시 지급률 71

〈표 3-6〉 일본 재직노령연금(60세 이상) 감액구조 74

〈표 3-7〉 일본 재직노령연금(60세 이상) 감액 예 74

〈표 3-8〉 일본 재직노령연금(60세 이상) 감액 후 총수입 예시 74

〈표 3-9〉 일본의 재직노령연금과 가급연금액 75

〈표 3-10〉 일본 재직노령연금제도 변천의 주요 내용 79

〈표 3-11〉 일본의 1995년 소득심사 기준 및 연금지급정지율 81

〈표 3-12〉 일본의 1999년 전후 개정된 연금보험료와 급부 82

〈표 3-13〉 일본 근로자의 평균 수입 및 지출(2000년) 83

〈표 3-14〉 2022년 3월 이전 65세 미만자(저재노)의 재직노령연금 지급정지구조 84

〈표 3-15〉 일본의 고연령고용계속급부금 개요 86

〈표 3-16〉 일본 재직노령연금(60세 이상)과 고연령고용계속급부금 감액 예 86

〈표 3-17〉 미국 퇴직심사소득제도의 주요 연혁(1972~2000년) 94

〈표 3-18〉 미국의 출생연도별 정상노령연금 수급연령 94

〈표 3-19〉 미국 퇴직심사소득제도의 하한/상한 면제금액(1975~2025년) 96

〈표 3-20〉 미국 연금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따른 감액된 연금액 97

〈표 3-21〉 미국 연기연금제도의 증액율 변화 99

〈표 3-22〉 프랑스의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및 필요 납입분기 101

〈표 3-23〉 프랑스의 고용-퇴직 병행제의 주요 개정 내용 104

〈표 3-24〉 프랑스의 고용-퇴직 병행제(완전병행/부분병행) 106

〈표 3-25〉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국 연금의 주요 변화 110

〈표 3-26〉 영국의 기초연금과 소득심사제한 111

〈표 3-27〉 북유럽 국가 소득심사제도의 주요 특성 112

〈표 3-28〉/〈표 3-29〉 일본 제21회 사회보장심의회(2024년)에서 제시된 재직노령연금제도 개편안 130

〈표 5-1〉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 추이(2008~2017년) 133

〈표 5-2〉 노령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추이(2019~2025년 6월) 134

〈표 5-3〉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구간별 노령연금 감액자 수 138

〈표 5-4〉 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연간 총 감액 금액 139

〈표 5-5〉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2009~2025년 6월) 140

〈표 5-6〉 조기노령연금수급자의 성별과 출생연도(2018~2025년 6월) 143

〈표 5-7〉 연기연금수급자의 성별과 출생연도(2018~2025년 6월) 144

〈표 5-8〉 조기노령연금수급자의 급여감액율별 비율(2018~2025년 6월) 146

〈표 5-9〉 연기연금수급자의 급여증액률별 비율(2018~2025년 6월) 146

〈표 5-10〉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비율 및 납입보험료(2018~2025년 6월) 147

〈표 5-11〉 조기노령연금수급자의 연금가입 및 수급액(2018~2025년) 148

〈표 5-12〉 연기연금수급자의 연금가입 및 수급액(2018~2025년 6월) 149

〈표 5-13〉 연령대별 소득활동비율 151

〈표 5-14〉 근로형태별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 152

〈표 5-15〉 연령대별 소득활동자의 월 평균 소득금액 153

〈표 5-16〉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평균) 156

〈표 5-17〉 연령대별 소득활동자의 소득원별 구성비 156

〈표 5-18〉 노령연금수급자의 소득활동 비율-1962년생 전 노령연금수급자만으로 다시 분석 168

〈표 5-19〉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상의 특성에 따른 소득활동 금액 171

〈표 5-20〉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결정요인(동적패널모형 시스템GMM 분석결과) 173

그림목차 10

[그림 2-1]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40

[그림 3-1] 일본 연금의 조기수급과 연기수급 71

[그림 3-2] 일본 재직노령연금제도 감액체계 73

[그림 3-3] 고연령고용계속급부금 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구조 87

[그림 3-4] 65세 이후 후생연금보험에 계속 가입한 수급자가 퇴직했을 경우 퇴직개정 예시 88

[그림 3-5] 65세 이후 후생연금보험에 계속 가입한 경우의 재직정기개정 구조 89

[그림 3-6] 65세 이후 후생연금보험에 계속 가입한 경우 재직정기개정 예시 90

[그림 3-7] 일본의 65세 이상 재직노령연금대상(2022년 말 기준) 92

[그림 3-8] 일본의 60~64세 재직노령연금대상(2019년 기준) 92

[그림 3-9] 후생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의 근로 형태 122

[그림 3-10] 일본의 연령별 재직노령연금 제도와 취업에 대한 인식 123

[그림 3-11] 일본 65세 이상 재직노령연금 지급정지기준액을 변경한 경우의 영향(2022년 말 기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