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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2
정책건의 3
01.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4
3) 선행연구와의 연계 및 차별성 25
4) 보고서의 구성 27
02. 기본사회와 보편적 안전권 29
1. 기본사회 30
1) 기본사회 담론의 연혁 30
2. 보편적 안전권 37
1) 보편적 안전권 논의의 현주소와 한계 37
2) 영역별 접근의 필요성 46
03. 재난기록물과 알 권리 51
1. 재난관리에서의 알 권리 52
1) 알 권리의 정의와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52
2. 재난ㆍ안전관리체계 내에서의 알 권리 57
1) 재난ㆍ안전관리체계 내에서의 알 권리 57
2) 재난기록물 관리의 한계 59
3. 국제 규범과 해외에서의 알 권리 62
1) 국제규범 속 알 권리의 발전과 진실권 62
2) 주요국의 알 권리 관련 제도 67
4. 정책적 개입 방안 75
1) 재난기록물 처분동결제의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적용 75
2) 재난 사망자ㆍ실종자 수습 후속 설명ㆍ수색 요청 창구(가칭 '수습 후속 창구') 78
04. 주거 시설에서의 화재안전권 84
1. 국내 제도의 현황 85
1) 헌법상 화재안전권 관련 조항들 85
2) 국내 관련 법령 87
2. 해외의 관련 정책 이력 94
1) 스웨덴의 화재 보호 명문화 94
2) 정립 이후의 성과와 확인된 한계 103
3. 경기도의 관련 정책 현황 104
1) 주택 화재 피해 현황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실적 104
2) 노후주택 개ㆍ보수 및 가스타이머콕 보급 실적 105
3) 종합 및 한계 진단 106
4. 정책적 개입 방안 106
1) 주거 시설에서의 화재안전권 제도화 106
2) 기존 사업들의 지구 단위 통합 시행 107
05.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 규제 지능 110
1. 규제 지능 개선의 필요성 111
1)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시민재해 112
2)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115
2. 경기도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 현황 117
1)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 시설 현황 117
2) 중대시민재해 관리 체계 118
3) 현행 중대시민재해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121
3. 정책 제안: 규제 지능 도입 123
1) 시설-의무 자체 DB 구축 124
2) '모바일과 연동되며 종이가 필요 없는' 의무 이행-보고 워크플로우 구축 133
06. 재난생존자 권리 증진과 침해 예방 기능의 실질화 137
1. 재난생존자의 권리에 관한 해외 제도 138
1)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의 재난생존자 권리 논의와 보장체계 138
2. 해외 적용례가 있는 기준과 핸드북 141
1) IASC 운영지침(2011) 141
2) OPERA 프레임워크(2012) 143
3) Sphere 핸드북(2018) 144
4) 세 문서의 비교 144
3. 재난생존자의 권리에 관한 국내 제도 현황 145
1) 정부의 제도 145
2) 경기도의 제도 149
4.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재난생존자의 권리 152
1) 생애주기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할 공통 권리 152
2) 생애주기 관점의 필요성과 지원의 공백 152
3) 아동기 생존자 - 보호의 연속성과 성년기의 권리 승계 155
4) 청년기 생존자 - 범주화되지 않을 권리와 이행기의 연속성 156
5) 장년기 생존자 - 생계ㆍ돌봄의 결절점과 성별 차이를 고려한 회복 158
6) 노년기 생존자 - 생존 격차의 해소와 존엄한 회복 159
7) 종합 - 열거를 넘어선 우선순위의 재배열과 충실한 설명의무 161
5. 정책 제안 162
1) 재난대응 협업기능에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ㆍ침해 예방' 기능(제14기능) 추가 163
2)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체계의 지역화 - 발견ㆍ연결의 전달체계 구축 165
3) 재난생존자에 대한 장기 사례관리 체계의 구축 - 확인ㆍ연결ㆍ이관ㆍ추적 181
4) (가칭)경기도 재난회복지원센터의 단계적 설치 188
5)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대응한 자치법규 정비 192
6) 추진 로드맵과 경기도 우선 시행ㆍ중앙 건의 사항의 구분 195
7) 기대효과 196
07. 결론 및 정책건의 197
1. 연구 요약 198
1) 기본사회와 보편적 안전권(제2장) 198
2) 재난기록물과 알 권리(제3장) 199
3) 주거 시설에서의 화재안전권(제4장) 201
4)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 규제 지능(제5장) 202
5) 재난생존자 권리 증진과 침해 예방 기능의 실질화(제6장) 203
2. 결론 205
1) 네 영역을 관통하는 공통 진단 205
2) 안전권 실질화의 경로 - 세 원칙과 세 요소의 대응 206
3) 운영체제로서의 재난ㆍ안전관리체계 207
4) 연구의 한계 208
5) 후속 연구 과제 209
3. 정책건의 210
1) 정책건의의 구성 210
2) 제도적 기억 - 재난기록물과 알 권리 211
3) 공간적 정의 - 주거 시설에서의 화재안전권 212
4) 규제 지능 -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 214
5) 권리 책무성 - 재난생존자 권리 증진과 침해 예방 215
참고문헌 221
Abstract 231
판권기 2
[그림 1-1] 연구흐름도 28
[그림 2-1] 삶의 조건에 관한 해외 논의의 세 갈래 32
[그림 2-2] 기본사회의 일곱 가지 정의 33
[그림 2-3]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개념도 34
[그림 2-4] 헌법상의 권리 범주화 46
[그림 5-1] 안전계획 수립 절차와 시설 단위 시민재해 예방ㆍ대응 계획 양식 119
[그림 5-2] 경기도 중점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 시설-의무 2모드 네트워크(2025년 6월) 126
[그림 5-3] 경기도 중점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 시설-의무 2모드 네트워크(2026년 계획 반영ㆍ보강) 126
[그림 5-4] 규제 지능의 구조: 데이터 기반과 접근 층(안) 134
[그림 6-1] 정부 수준별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기능 분담(안) 173
[그림 6-2] 경기도 다층형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체계의 운영 원리(안)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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