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제안 이유 :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감에 따라 영어교육을 통한 국가적 영어경쟁력 강화는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경쟁력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인데, 그 원인으로는 영어교원의 역량 부족,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수급 부족 및 부실 관리 등에서 찾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읽기·쓰기·듣기·말하기 등 종합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동 법안을 통해 영어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영어교원의 양성·임용·연수제도의 개선 및 국가영어능력시험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어교육을 진흥하여 국가의 영어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어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로 하여금 영어교원의 영어수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대학의 영어교원 양성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신력이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영어교원의 영어수업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영어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선발기준이 될 수 있는 임용시험제도를 개발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어교원의 연수를 강화하되, 영어구사력 및 영어지도기법 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3개월 내지 6개월을 훈련단위로 하는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영어연수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활용·지도 및 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시·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여 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하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있게 배치하되, 농산어촌 등 영어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가의 신뢰성·타당성 및 실용성을 갖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해당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또는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영어자격시험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어마을·영어캠프·영어학습센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영어체험학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학교의 장은 영어만을 사용하는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영어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특별 영어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영어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