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고 있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판매소마다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영업소마다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려면 판매지역의 시장 등이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모든 사무를 시장 등이 관장하고 있는데, 유독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권만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어 관리권한의 이원화에 따른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실제로는 시장 등이 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법적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어서 사무위임 등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산업자원부장관→도지사→시장 등’ 재위임절차를 거치는 까닭에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짐.
그러므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에게는 광역시장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직접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