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제안이유
현행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주재 외국기관, 공기업, 개인기업체 등의 기관에 배치되어 경비구역 내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에 준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들 중 특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이법 제정당시 4-5급 국가공무원으로 신분규정을 하였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신분 규정이 폐지되었음.
이들은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고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보수 등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나 개인기업체의 청원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경찰공무원은 근속승진 규정에 따라 6·7·8년마다 경장, 경사, 경위로 직급과 보수가 조정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임용당시 기준인 순경봉급이 정년시까지 등급 조정없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근속연수에 따라 재직기관 15년 미만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의 보수에 준하도록 상향조정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령화로 인해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따라 청원경찰직군도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정년의 규정을 60세로 연장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의 보수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청원경찰의 정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함(안 제10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