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제안이유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대폭 축소하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이자 사각지대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인상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차원에서 노인계층의 기초소득보장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사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국가보조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2만 5880건의 ‘유령 수급’이 발생해 기초노령연금 33억 7384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기초노령연금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질적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2012년에 현행 5%에서 10%로 즉시 인상하고, 기초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고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주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하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사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사업을 국가사무로 하여 사무 체계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국가책임을 명확화함(안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3항).
1)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연금 신청의 접수 및 급여지급, 조사·질문 등, 미지급 연금의 지급, 부당이득의 환수, 이의신청 처리, 각종 신고접수,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국가사무로 일원화함.
2)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노령연금 비용을 각각 분담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나.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함(안 제5조제1항 및 법률 제8385호 부칙 제4조의2).
다. 기초노령연금사업의 실질적인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