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함께 그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에 대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관할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그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취소 사유 중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연히 해당 임원승인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그 취소를 강제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초의 공공성 확보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이 회계부정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대강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통해 사학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제4항 및 제53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