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1. 제안이유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직세대 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며,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안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
공무원의 기여금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도 현행 보수예산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나. 퇴직연금액 인하 및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안 제27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
퇴직연금액을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직 내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함.
다.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안 부칙 제5조 및 제6조)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으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함.
라. 유족연금액 조정(안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삭제)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였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을 2009년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2015년 12월 31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도 적용함.
마.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 동결(부칙 제7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함.
바.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안 제2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함.
사.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안 제47조제1항)
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함.
아.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안 제46조제4항·제5항 및 제66조제1항)
기여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자. 분할연금 제도 도입(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차.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안 제51조·제52조)
공무상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장해 시에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함.
카. 연금수급요건 조정(안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56조 및 제60조제1항)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