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이하 “군용 총포 등”)의 경우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군용 총포 등에 대한 허가의 기준과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군용총포 등의 제조?저장, 운반 및 기타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군용 총포 등의 취급업체 및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용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군용 총포 등의 안전관리 등에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용 총포 등”을 국내ㆍ외에서 군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나. 정부로 하여금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저장, 운반 및 기타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6호 신설).
다. 군용 총포 등을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하려는 자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제48조의2).
라. 군용 총포 등의 제조업자, 소지자, 사용자 및 저장소 설치자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군용 총포 등의 저장소 설치자로 하여금 안전점검계획을 세우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8조의4).
마. 화약류의 제조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군용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군용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8조의6).
바. 방위사업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용 총포 등의 제조소·화약류 저장소 또는 화약류 사용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취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7).
사. 안전상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334회 제3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2015. 7. 7.)에서 심사하고, 제334회 제12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2015. 7. 7.)에서 채택하기로 의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