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2월·4월·6월·8월 임시회 및 9월 정기회를 집회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입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14년부터 5년째 국가 기관 중 국민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음. 그럼에도 「국회법」 무력화와 국회 공전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