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 제안이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최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안 제24조제6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쟁조정, 안전관리, 법률 위반을 비롯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다. 법무부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에 대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하여야 함(안 제52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