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제안이유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함.
즉, 국민체육진흥법 등 스포츠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모법(母法)형태의 법률체계 확립을 통하여 스포츠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공포된 이후 47회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스포츠여건에 부응하지 못하고, 스포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스포츠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스포츠의 기본권 보장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며, 스포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본법으로서의 법률 체계 구성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안 제4조).
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1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8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연구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 19조).
자. 모든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19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활동과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21조).
카.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안 제22조).
타.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4조).
파.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ㆍ기술ㆍ학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ㆍ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