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맹목적인 상명하복은 공무 수행에서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상관의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