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달리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최근 국제사회의 공급망 정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본ㆍ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이 국회에 적시에 제출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보호 및 유출ㆍ침해행위 방지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