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상근 의무가 없어 부재가 잦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되는 날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과태료 대상이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