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호·배려 원칙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독립적 분석·검증체계와 국민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 원칙을 국가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기후정책 연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정책 수립·이행 시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3조제3호의2 신설).
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모를 30∼60인으로 조정하고, 기후재정, 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반영 사항,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15조 및 제16조).
라.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학습·토론하여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정부가 주요 기후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시민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국민 인식조사 및 정책반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마.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31조).
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및 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기후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강화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70조제3호 및 제72조제3항).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