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준비역인 북한이탈주민 역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