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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조(목적) 1
제2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1
제 조 기본계획에 3 ( 포함될 사항) 2
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2
제5조(광해방지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2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3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3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3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취소사유) 4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4
제11조 (광해방지심의위원회) 5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13조(수당과 여비) 6
제14조(운영세칙) 6
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6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6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7
제18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준수사항) 7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7
제20조(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8
제21조(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8
제22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8
제23조(사업금의 융자) 9
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9
제25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 10
제2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10
제27조(부담금의 직권조정) 11
제28조(부담금의 추가징수) 12
제29조(부담금의 반환) 12
제30조 (가산금의 징수) 13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13
제32조(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13
제33조(검사의 사전통지) 13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13
제35조(정관기재사항) 14
제36조(설립등기사항 등) 14
제37조(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15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5
제39조(과태료의 부과·수절차) 16
부칙 16
[별표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기준(제17조제1항관련) 20
[별표 2] 부담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관련) 24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39조제3항관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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