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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총칙 20

제 1 조 (목적) 20

제 2 조 (적용범위) 20

제 3 조 (정의) 20

제 4 조 (제한사항) 20

제 5 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21

제 6 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원칙) 21

제 7 조 (통합사업관리팀의 운영) 22

제 8 조 (통합사업관리팀의 임무) 22

제 9 조 (정책실명제 실시) 23

제 10 조 (청렴서약 실시) 23

제 11 조 (청렴서약의 이행 확인) 24

제 12 조 (옴부즈만의 위촉 및 해촉) 24

제 13 조 (옴부즈만의 시정 및 감사요구 처리) 24

제 14 조 (옴부즈만 활동실적 관리) 25

제 15 조 (정보공개의 대상 및 제한 등) 25

제 16 조 (정보공개의 구분, 방법 및 절차) 25

제 17 조 (사업관리문서 유지 및 관리) 25

제 18 조 (보안 및 주의의무) 26

제 2 장 방위력개선분야의 기획관리 27

제 1 절 소요요청 27

제 19 조 (장기 소요요청) 27

제 20 조 (중기 소요전환 요청) 27

제 21 조 (소요결정을 위한 검토) 27

제 22 조 (소요의 수정) 28

제 23 조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결정) 28

제 24 조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수정) 29

제 2 절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29

제 25 조 (중기계획작성 원칙) 29

제 26 조 (중기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29

제 27 조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 수립절차) 30

제 28 조 (예산편성 원칙) 31

제 29 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적용) 32

제 30 조 (예산편성 대상) 32

제 31 조 (예산편성 절차) 32

제 3 절 집행 33

제 32 조 (예산집행 원칙) 33

제 33 조 (사업추진계획서) 34

제 34 조 (예산배정계획) 34

제 35 조 (예산배정 절차) 34

제 36 조 (예산배정 및 계약) 35

제 37 조 (FMS 자금전환지불) 36

제 38 조 (결산) 37

제 39 조 (잔액처리) 37

제 40 조 (이월예산처리) 38

제 41 조 (회계정리) 38

제 42 조 (예산집행 관리) 39

제 43 조 (월간보고) 39

제 44 조 (분기보고) 39

제 45 조 (연말보고) 40

제 46 조 (수시보고) 40

제 47 조 (사업종결보고) 40

제 48 조 (개산계약 및 FMS구매 정산결과보고) 41

제 4 절 분석평가 41

제 49 조 (분석평가 정의 및 구분) 41

제 50 조 (분석평가 수행원칙) 42

제 51 조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42

제 52 조 (계획단계 분석) 43

제 53 조 (예산단계 분석) 43

제 54 조 (집행성과 분석) 43

제 55 조 (비용관리와 사업성과관리) 43

제 3 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일반원칙 45

제 1 절 사업추진방법 구분 및 결정 45

제 56 조 (사업추진방법 구분) 45

제 57 조 (연구개발사업 구분) 45

제 58 조 (국내연구개발) 46

제 59 조 (국제공동연구개발) 46

제 60 조 (구매사업 구분) 46

제 61 조 (함정획득 원칙) 46

제 62 조 (국산화 및 민ㆍ군겸용기술 개발 장려) 47

제 63 조 (초기통합사업관리팀 편성) 47

제 64 조 (선행연구계획서 작성) 48

제 65 조 (획득대안 수립) 48

제 66 조 (획득대안 수립시 고려사항) 49

제 67 조 (획득대안 검토) 50

제 68 조 (획득대안 비교 및 분석평가) 50

제 69 조 (획득대안별 비교시 고려사항) 50

제 70 조 (획득대안별 분석평가결과 활용) 50

제 71 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51

제 72 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51

제 73 조 (함정 선행연구시 고려사항) 53

제 74 조 (사업추진방법 결정) 53

제 75 조 (소요의 수정 등) 53

제 76 조 (통합사업관리팀 구성) 54

제 2 절 상호운용성 확보 54

제 77 조 (상호운용성의 기본원칙) 54

제 78 조 (소요제기시 상호운용성 확인) 55

제 79 조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55

제 80 조 (상호운용성 기술적 대안 검토) 55

제 81 조 (상호운용성 세부기술 검토) 56

제 82 조 (상호운용성 관리) 56

제 83 조 (상호운용성 확인) 57

제 84 조 (상호운용성 표준관리) 57

제 3 절 전력화지원요소 57

제 1 관 전력화지원요소의 구분 57

제 85 조 (전력화지원요소의 정의) 57

제 86 조 (전력화지원요소 업무수행 주체) 58

제 2 관 전투발전지원요소 58

제 87 조 (전투발전지원요소의 구분) 58

제 88 조 (군사교리) 58

제 89 조 (부대편성) 59

제 90 조 (교육훈련) 59

제 91 조 (시설) 59

제 92 조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60

제 3 관 종합군수지원요소 61

제 93 조 (종합군수지원 원칙) 61

제 94 조 (종합군수지원요소 식별 등) 61

제 95 조 (종합군수지원 획득 및 관리) 61

제 96 조 (군수지원분석) 62

제 97 조 (시험평가) 63

제 98 조 (협조체제 구성 및 운영) 63

제 99 조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63

제 100 조 (종합군수지원요소) 64

제 101 조 (연구 및 설계반영) 64

제 102 조 (표준화 및 호환성) 65

제 103 조 (정비계획) 65

제 104 조 (지원장비) 66

제 105 조 (보급지원) 66

제 106 조 (군수인력운용) 67

제 107 조 (군수지원교육) 68

제 108 조 (기술교범) 68

제 109 조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68

제 110 조 (정비 및 보급시설) 69

제 111 조 (기술자료관리) 69

제 4 절 절충교역 70

제 112 조 (절충교역 적용) 70

제 113 조 (제한사항) 70

제 114 조 (절충교역 추진여부 및 적용비율의 결정) 70

제 115 조 (협상대안 수립) 71

제 116 조 (국내업체 선정) 71

제 117 조 (제안요청서 반영) 72

제 118 조 (절충교역 제안서 검토) 72

제 119 조 (국내업체 선정결과 통보) 73

제 120 조 (기술가치 평가) 73

제 121 조 (조건합의시 고려사항) 73

제 122 조 (협상 및 계약) 74

제 123 조 (계약이행 및 관리) 74

제 5 절 시험평가 74

제 1 관 일반사항 74

제 124 조 (시험평가 구분) 74

제 125 조 (시험평가계획서 구분) 75

제 126 조 (시험평가 수행절차) 76

제 127 조 (시험평가결과 판정) 77

제 128 조 (통합시험평가기획팀 구성ㆍ운영) 78

제 2 관 연구개발 시험평가 78

제 129 조 (탐색개발 지원) 78

제 130 조 (운용성확인계획서 작성) 78

제 131 조 (운용성확인 수행 및 결과조치) 79

제 132 조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79

제 133 조 (개발시험평가계획안 작성) 80

제 134 조 (운용시험평가계획안 작성) 80

제 135 조 (통합시험평가계획서 작성) 81

제 136 조 (개발시험평가 수행) 82

제 137 조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 82

제 138 조 (개발시험평가결과 판정 및 통보) 82

제 139 조 (개발시험평가 중단) 82

제 140 조 (개발시험 재시험평가) 83

제 141 조 (운용시험평가 수행) 83

제 142 조 (운용시험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결과판정) 83

제 143 조 (운용시험평가 중단) 84

제 144 조 (운용시험 재시험평가) 84

제 3 관 구매 시험평가 85

제 145 조 (자료획득 및 지원) 85

제 146 조 (시험평가 개략계획 작성) 85

제 147 조 (시험평가계획 작성) 85

제 148 조 (시험평가 실시) 86

제 149 조 (시험평가결과 판정 및 통보) 87

제 6 절 시설사업 87

제 150 조 (시설사업 대상 및 구분) 87

제 151 조 (시설사업 원칙) 88

제 152 조 (시설사업 업무분장) 88

제 153 조 (공사집행기관 선정) 88

제 154 조 (설계기본요구조건) 89

제 155 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89

제 156 조 (사업수행) 89

제 157 조 (공사 집행지침) 90

제 158 조 (공사진도 확인 및 보고) 90

제 159 조 (사업계획서 수정 등) 91

제 160 조 (예산의 수정요구 등) 91

제 161 조 (사업결과 조치) 91

제 7 절 정보통신공사사업 91

제 162 조 (정보통신공사사업 대상) 91

제 163 조 (정보통신공사사업 원칙) 92

제 164 조 (공사집행기관 선정) 92

제 165 조 (설계기본요구조건) 92

제 166 조 (공사 선행조치) 92

제 167 조 (공사집행) 93

제 168 조 (공사실시) 93

제 169 조 (공사진도 확인 및 보고) 93

제 170 조 (정보통신공사 감리) 94

제 171 조 (고정용전자식교환기 교체 및 설치공사간 검사) 94

제 172 조 (사업계획 변경) 94

제 173 조 (공사결과 조치) 94

제 4 장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절차 96

제 1 절 연구개발사업 총론 96

제 1 관 연구개발사업 기본원칙 96

제 174 조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96

제 175 조 (연구개발사업 기본원칙) 97

제 176 조 (사업성과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98

제 177 조 (시스템공학 절차의 장려) 98

제 178 조 (진화적개발전략의 추진 장려) 98

제 179 조 (국산화 추진) 99

제 180 조 (부품국산화 대상품목의 구분 및 선정기준) 99

제 181 조 (부품국산화 개발관리) 100

제 182 조 (부품국산화 개발결과 활용) 100

제 183 조 (성능개량) 100

제 2 관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 101

제 184 조 (업체선정 일반) 101

제 185 조 (업체선정 방법) 102

제 186 조 (제안요청서의 작성) 102

제 187 조 (업체선정을 위한 계획의 공고) 104

제 188 조 (제안요청서의 변경) 104

제 189 조 (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운영) 105

제 190 조 (제안서 접수 및 평가) 105

제 191 조 (협상대상업체 선정) 106

제 192 조 (협상지원팀 구성) 106

제 193 조 (협상실시) 106

제 2 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일반절차 107

제 194 조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관리 기본절차) 107

제 195 조 (사업관리 기본절차 활용) 108

제 196 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의 작성) 108

제 197 조 (탐색개발실행계획 확정 및 계약) 109

제 198 조 (탐색개발사업관리계획서 작성) 110

제 199 조 (탐색개발 수행) 110

제 200 조 (개념탐색과정) 111

제 201 조 (기술개발과정) 111

제 202 조 (탐색개발 결과보고) 111

제 203 조 (탐색개발 계획 수정) 113

제 204 조 (탐색개발결과 조치) 113

제 205 조 (체계개발동의서의 작성) 113

제 206 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작성) 114

제 207 조 (체계개발실행계획 확정 및 계약) 115

제 208 조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 작성) 116

제 209 조 (체계개발 수행) 117

제 210 조 (체계설계통합 및 체계시범 과정) 118

제 211 조 (체계개발실행계획 수정) 118

제 212 조 (국방규격 제정) 118

제 213 조 (체계개발결과 조치) 118

제 214 조 (양산단계 사업관리) 120

제 215 조 (양산계획의 확정 및 계약) 120

제 216 조 (전력화) 121

제 217 조 (전력화평가의 후속조치) 121

제 3 절 함정건조사업 절차 121

제 218 조 (함정건조 절차 등) 121

제 219 조 (제안요청서 작성) 122

제 220 조 (기본설계의 협상우선순위 결정) 123

제 221 조 (기본설계 수행) 124

제 222 조 (탑재장비 관급ㆍ도급 분류) 124

제 223 조 (탑재장비 기종결정) 124

제 224 조 (함정건조기술사양서 확정 및 수정) 124

제 225 조 (기본설계 시험평가 및 판정) 125

제 226 조 (상세설계 및 함건조 계획) 126

제 227 조 (상세설계 및 함건조 수행) 127

제 228 조 (시운전) 127

제 229 조 (운용시험평가) 128

제 230 조 (함정 형상관리) 128

제 231 조 (함정 인수ㆍ인계) 129

제 232 조 (전력화평가) 129

제 233 조 (후속함 건조) 129

제 234 조 (기술협력 국내건조) 129

제 4 절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 절차 130

제 235 조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 절차) 130

제 236 조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 사업관리) 131

제 237 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의 작성) 131

제 238 조 (탐색개발실행계획 확정) 132

제 239 조 (탐색개발 수행) 132

제 240 조 (탐색개발 결과보고) 132

제 241 조 (탐색개발실행계획 수정) 133

제 242 조 (탐색개발결과의 활용) 133

제 243 조 (탐색개발 종결 후속조치) 134

제 244 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작성) 134

제 245 조 (체계개발실행계획 확정) 135

제 246 조 (체계개발 수행) 135

제 247 조 (시험평가 결과 판정) 135

제 248 조 (체계개발실행계획 수정) 135

제 249 조 (체계개발결과 조치) 136

제 250 조 (체계 전력화) 136

제 251 조 (전력화평가의 후속조치) 137

제 252 조 (형상관리) 137

제 253 조 (감리) 138

제 254 조 (사용자 교육) 138

제 5 절 기술협력생산사업 절차 138

제 255 조 (적용범위) 139

제 256 조 (국내업체 선정) 139

제 257 조 (대상기종결정) 140

제 258 조 (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 및 승인) 140

제 259 조 (사업관리) 142

제 6 절 업체자체연구개발사업 절차 142

제 260 조 (업체자체개발계획) 142

제 261 조 (업체자체개발 수행) 143

제 262 조 (시험평가) 144

제 263 조 (업체자체개발계획 변경 승인) 144

제 264 조 (업체자체개발 취소) 144

제 265 조 (국방규격화) 144

제 7 절 연구개발사업 전력화지원 145

제 266 조 (연구개발사업 전투발전지원) 145

제 267 조 (연구개발사업 종합군수지원요소 구체화) 145

제 268 조 (군수지원분석 실시 및 통보) 146

제 269 조 (종합군수지원계획서 작성) 147

제 270 조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148

제 271 조 (전력화지원요소 입증시험) 148

제 272 조 (전력화지원요소 확증시험) 149

제 273 조 (양산 및 전력화 준비) 150

제 274 조 (전력화지원요소 전력화) 150

제 275 조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적용) 151

제 276 조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 151

제 5 장 무기체계 구매사업 절차 152

제 1 절 구매사업 절차 152

제 277 조 (구매사업 추진 원칙) 152

제 278 조 (구매사업 추진 절차) 152

제 279 조 (구매계획서의 수립) 153

제 2 절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154

제 280 조 (제안요청서 작성원칙) 155

제 281 조 (제안요청서 작성절차) 155

제 282 조 (무기체계 획득계획 공고) 156

제 283 조 (공개설명회 및 제안요청) 156

제 284 조 (제안서 접수 및 배부) 156

제 285 조 (제안서 종합평가) 157

제 286 조 (오파요청) 157

제 3 절 협상 및 계약 157

제 287 조 (협상지원팀 구성) 158

제 288 조 (협상계획 수립) 158

제 289 조 (협상) 158

제 290 조 (가계약서 작성 및 검토) 158

제 291 조 (가계약) 159

제 292 조 (기종결정요소 및 평가방법) 159

제 293 조 (요구조건충족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의 적용) 160

제 294 조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 기종결정요소 평가) 161

제 295 조 (임차에 의한 방법 기종결정요소 평가) 161

제 296 조 (기종결정) 162

제 297 조 (계약이행 및 관리) 162

제 4 절 구매사업 전력화지원 163

제 298 조 (구매사업 전력화지원 업무단계) 163

제 299 조 (전력화지원요소 구체화) 163

제 300 조 (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 163

제 301 조 (종합군수지원요소 확보) 163

제 302 조 (제안요청서 작성시 고려사항) 164

제 303 조 (기술교범 검증 및 발간) 164

제 304 조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적용) 165

제 6 장 군수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 166

제 1 절 군수품 표준화 166

제 1 관 품목의 지정 166

제 305 조 (품목지정 분류) 166

제 306 조 (표준품목) 166

제 307 조 (제한표준품목) 166

제 308 조 (시용품목) 166

제 309 조 (비표준품목) 166

제 310 조 (상용품목) 166

제 311 조 (품목지정 대상) 167

제 312 조 (품목지정 절차) 167

제 313 조 (품목지정 검토기준) 167

제 314 조 (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 168

제 315 조 (품목지정 현황관리) 169

제 316 조 (국방표준 제정) 169

제 2 관 군수품 규격화 169

제 317 조 (국방규격 제정원칙) 169

제 318 조 (국방규격의 적용) 169

제 319 조 (국방규격 제정범위) 170

제 320 조 (국방규격 제정시기) 171

제 321 조 (국방규격서 작성 및 관리기관) 171

제 322 조 (국방규격 제정절차) 172

제 323 조 (국방규격서 작성방법) 172

제 324 조 (국방규격안 기술검토) 173

제 325 조 (국방규격 관리) 173

제 326 조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173

제 3 관 형상관리 174

제 327 조 (형상관리 구분) 174

제 328 조 (대상품목 및 책임기관) 174

제 329 조 (형상식별 및 문서화) 174

제 330 조 (형상통제) 174

제 331 조 (면제 승인시 감액조치) 175

제 332 조 (기술변경의 등급) 176

제 333 조 (규격완화의 분류) 176

제 334 조 (면제의 분류) 177

제 335 조 (형상확인) 177

제 336 조 (형상자료 유지) 177

제 2 절 목록화 178

제 337 조 (목록화 목적) 178

제 338 조 (목록화 대상) 178

제 339 조 (목록도구 관리) 178

제 340 조 (목록화 요청기관) 179

제 341 조 (목록화 절차) 179

제 342 조 (목록화 우선순위) 179

제 343 조 (품명 부여) 180

제 344 조 (군급 분류) 180

제 345 조 (품목 식별) 180

제 346 조 (재고번호의 부여) 180

제 347 조 (재고번호의 구성) 181

제 348 조 (군수목록 작성 및 배부) 181

제 349 조 (군수목록 수정 및 보완) 182

제 350 조 (군수목록의 사용) 182

제 351 조 (목록제도 활용 및 국제협력) 182

제 352 조 (목록업무 전산운영) 183

제 353 조 (전산체계 운영) 183

제 354 조 (전산체계 구성) 183

제 355 조 (자료작성) 183

제 356 조 (자료처리) 183

제 357 조 (목록전산부호, 용어관리) 184

제 358 조 (교육) 184

제 3 절 품질보증 184

제 359 조 (품질보증) 184

제 360 조 (연구개발 품질보증) 184

제 361 조 (초도양산 품질보증) 185

제 362 조 (양산 품질보증 업무주관) 186

제 363 조 (품질보증형태 분류) 186

제 364 조 (양산 품질보증 활동) 187

제 365 조 (국외 구매품의 품질보증) 188

제 366 조 (기술협력생산 품질보증) 189

제 367 조 (품질보증 협정) 189

제 368 조 (대군지원 및 사후관리) 189

제 369 조 (품질정보 환류) 190

제 370 조 (조달관련 자료통보) 190

제 371 조 (품질경영) 191

제 7 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192

제 1 절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의 수립 192

제 372 조 (기술수준 조사) 192

제 373 조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작성 및 활용) 192

제 374 조 (핵심기술 소요제기) 192

제 375 조 (핵심기술 소요검토) 193

제 376 조 (핵심기술기획팀 구성ㆍ운영) 193

제 377 조 (핵심기술기획안 작성) 193

제 378 조 (핵심기술기획안 검토 및 승인) 194

제 379 조 (국방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 194

제 380 조 (국방연구개발실행계획서 내용) 195

제 381 조 (국방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절차) 195

제 2 절 핵심기술 연구개발 196

제 1 관 일반사항 196

제 382 조 (핵심기술연구개발 단계) 196

제 383 조 (핵심기술연구개발 추진) 196

제 384 조 (핵심기술과제 수행의 성과평가) 197

제 385 조 (개발기술적용 및 관리) 198

제 386 조 (단계별 수행기관 공모 및 제안서 접수) 198

제 387 조 (제안서 평가 및 심의) 199

제 388 조 (기관선정 승인) 199

제 389 조 (제안서평가팀 구성) 200

제 390 조 (핵심기술연구개발과제의 계약 및 관리) 200

제 2 관 기초연구 201

제 391 조 (기초연구 대상) 201

제 392 조 (기초연구계획서 작성) 201

제 393 조 (기초연구계획 승인) 201

제 394 조 (기초연구과제 종료) 201

제 395 조 (특화연구센터의 운영) 202

제 3 관 응용연구 202

제 396 조 (응용연구 대상 및 범위) 202

제 397 조 (응용연구계획서 작성 및 승인) 202

제 398 조 (응용연구 수행) 203

제 399 조 (응용연구과제 종료) 203

제 4 관 시험개발 204

제 400 조 (시험개발 대상 및 범위) 204

제 401 조 (시험개발계획서 작성 및 승인) 204

제 402 조 (시험개발 수행) 205

제 403 조 (시험평가 계획수립) 206

제 404 조 (개발시험평가) 206

제 405 조 (운용시험평가) 206

제 406 조 (규격 작성) 206

제 407 조 (국방규격화) 207

제 408 조 (기술인증) 207

제 5 관 신개념기술시범 207

제 409 조 (신개념기술시범사업) 207

제 410 조 (신개념기술시범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207

제 411 조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수행) 208

제 412 조 (군사적 효용성평가 및 결과 판정) 208

제 413 조 (신개념기술시범사업 결과조치) 208

제 3 절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및 이전 209

제 414 조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등) 209

제 415 조 (기술획득 및 확인) 209

제 416 조 (기술관리 등록 및 보관) 209

제 417 조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210

제 418 조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 211

제 419 조 (기술이전시 조치사항) 211

제 420 조 (관리종료) 212

제 421 조 (기술수출 예비승인) 212

제 422조 (기술수출 추천) 213

제 423조 (기술수출) 213

제 424조 (기술료) 214

제 425조 (기술료 납입시기 등) 215

제 426 조 (징수 기술료의 사용 및 실적보고) 215

제 427 조 (기술 및 무기체계 정보관리) 216

제 8 장 전시 방위사업 관리 218

제 1 절 기본지침 218

제 428 조 (전시예산편성 절차) 218

제 429 조 (전시예산운영) 218

제 430 조 (전시획득관리 방침) 218

제 431 조 (사업분류) 218

제 432 조 (사업집행절차) 219

제 2 절 신규전력획득 219

제 433 조 (소요반영) 219

제 434 조 (대상장비) 219

제 435 조 (시험평가) 219

제 436 조 (협상ㆍ가계약서 체결 및 검토) 220

제 437 조 (기종결정) 220

제 3 절 사업분류 220

제 438 조 (기계약 진행사업 분류) 220

제 439 조 (집행중인 미계약사업 분류) 221

제 440 조 (기타사업 분류) 221

제 441 조 (사업분류 절차 및 표기방법) 222

제 4 절 전시사업추진 223

제 442 조 (기계약 조기추진사업) 223

제 443 조 (기계약 정상추진사업) 223

제 444 조 (기계약 추진중지사업) 223

제 445 조 (진행중 미계약사업) 223

제 446 조 (기타 사업) 224

제 5 절 전시예산운영 224

제 447 조 (전시예산 전환) 225

제 448 조 (긴급조치 전환) 225

제 449 조 (추가소요예산) 225

제 450 조 (전시예산 배정) 225

제 451 조 (예산추진결과보고) 226

제 452 조 (잔액 처리) 226

제 6 절 단계별 조치사항 226

제 453 조 (적용범위) 226

제 454 조 (제1단계 조치사항) 226

제 455 조 (제2단계 조치사항) 227

제 456 조 (제3단계 조치사항) 227

제 457 조 (제4단계 조치사항) 228

부칙 229

제 1 조 (시행일) 229

제 2 조 (탐색개발ㆍ체계개발기본계획서, 함건조기본계획서 및 구매계획서 작성에 관한적용례) 229

제 3 조 (양산계획서 및 후속함건조계획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229

제 4 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229

제 5 조 (구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229

제 6 조 (시험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229

제 7 조 (비무기체계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230

[별표 1] 용어의 정의 231

[별표 2]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268

[별표 3] 상호운용성 수준별 특성 270

[별표 4]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지침 278

[별표 5]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관리 기본절차도 281

[별지 제3호 서식] 방위사업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82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서약 실적 283

[별지 제3호 서식] 284

[별지 제3-1호 서식] 낙찰차액 감액조정 요구서 288

[별지 제3-2호 서식]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동내역서 289

[별지 제4호 서식] 방위력개선사업예산 분기별 배정계획서 290

[별지 제5호 서식] 세출예산 수시배정요구서 291

[별지 제6호 서식] 사업별 예산 증감배정(조정) 요구서 292

[별지 제7호 서식] 전환지불지시서 296

[별지 제8호 서식] 방위력개선사업 국외도입실적 297

[별지 제9호 서식]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보고서 299

[별지 제10호 서식] 계약결과 보고 300

[별지 제11호 서식] 연도 /4분기 방위력개선사업예산 결산보고 301

[별지 제12호 서식] 계획잔액 보고 302

[별지 제13호 서식] 방위력개선사업예산 미집행 분석보고 303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별 예산결산보고서 304

[별지 제15호 서식] 국고채무한도액 결산보고 305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별 예산 미집행액 보고 306

[별지 제17호 서식] 조달원별ㆍ집행기관별 집행현황 307

[별지 제18호 서식] 국외구매도입선별 집행현황 보고 308

[별지 제19호 서식]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종결보고 309

[별지 제20호 서식] 개산계약 정산결과 보고 312

[별지 제21호 서식] FMS구매 정산결과 보고 313

[별지 제22호 서식] 중도확정 계약 정산결과 보고 314

[별지 제23호 서식] 절충교역 대상사업 315

[별지 제24호 서식] 절충교역 양해각서 316

[별지 제25호 서식] 기술활용가치 평가서 318

[별지 제26호 서식]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 319

[별지 제27호 서식] 국방과학기술 지원ㆍ변동현황 320

[별지 제28호 서식] 국방과학기술 보유현황 321

[별지 제29호 서식]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321

[별지 제30호 서식] 국방과학기술 복사신청서 322

[별지 제31호 서식] 지적재산권 출원ㆍ등록현황 323

[별지 제32호 서식] 국방과학기술 수출 추천서 324

[별지 제33호 서식] 전시사업 분류 325

[별지 제34호 서식] 미 집행사업중 조기집행 요망사업 326

[별지 제35호 서식] 대금지출현황 및 긴급조치예산 소요 327

[별지 제36호 서식] 추가소요예산 328

[별지 제37호 서식] 종결사업 예산집행 결과보고 329

[별지 제38호 서식] 조기추진계획 330

사업관리 절차도 [내용누락]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