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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심판업무 개관 13
제1절 심판업무의 의의 13
1. 노동위원회제도와 심판업무 13
2. 심판업무의 범위와 종류 13
가. 심판업무의 범위 13
나. 심판업무의 종류 14
3. 심판사건의 현황 15
제2절 부당해고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6
1. 부당해고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 16
2. 부당해고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성격 17
제3절 심판업무의 본질과 위원ㆍ조사관의 역할 18
제2장 규칙 개정 방향 19
제1절 규칙 개정 배경 19
제2절 규칙 개정 방향 19
제3절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21
제3장 심판사건의 처리 요령 24
제1절 사건접수 및 조사관 지정 25
1. 사건번호 및 명칭 부여ㆍ표기 25
2. 부당해고등 구제 및 차별시정을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의 사건 접수 및 처리 27
3. 담당 조사관의 지정 28
제2절 사건관할의 적정성 검토 및 이송(移送) 29
1. 사건관할의 적정성 검토 29
2. 사건의 이송 30
제3절 신청서 기재사항 검토ㆍ사건진행 안내 등 31
1. 신청서 검토 및 보정요구 31
2. 사건접수 알림 및 심판사건 진행안내 33
가. 사건접수 알림 및 안내의 취지 33
나. 안내방법 및 안내사항 33
다. 관계기관에의 통보 34
3. 위원회 구성 및 사건배정 35
제4절 신청요건 조사 36
1. 조사 이유 36
2. 요건별 조사 및 처리 요령 37
(1)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37
가. “부당해고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37
나. 규칙 제40조 각호(사건유형별 기산일)의 성격과 기산일의 적용 39
다. 성격상 서면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 해고의 기산일 적용 40
라.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 41
(2)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42
가. 당사자적격의 개념 42
나. 신청인적격 42
다. 피신청인적격 43
라. 조사 및 처리요령 45
(3) 구제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 또는 심판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46
가. 구제명령 대상 또는 심판위원회의 소관사항 46
나. 조사 및 처리요령 47
(4) 구제신청의 중복(重複)제기, 재(再)제기 여부 47
(5) 구제신청 내용이 법령상ㆍ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8
가. 구제신청의 이익의 개념 48
나.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요건(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 또는 필요) 49
다.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시점 50
라. 조사요령 51
(6)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법률상 실현 가능) 사업인지 여부(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53
가. 적용 범위 53
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53
(7) 신청인의 출석 불응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54
제5절 사실조사 54
1. 사실조사의 의의 54
2. 조사권의 법적 근거 55
가. 「근로기준법」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5
나. 「노동위원회법」 56
3. 사실조사의 범위와 방법 56
가. 사실조사의 범위 57
나. 사실조사의 방법 57
4. 사실조사의 요령 57
가. 이유서ㆍ답변서의 검토와 당사자ㆍ관계인 출석조사 59
나. 자료제출명령ㆍ자료제출 협조요청 65
다. 현지출장 조사(규칙 제46조 제3항) 66
5. 사건기록 관리 요령(규칙 제92조 제3항) 67
가. 초ㆍ재심기록의 일원화와 기록관리의 중요성 67
나. 입증자료의 번호부여 68
다. 쪽 번호부여 및 기록목록 작성 69
라. 기록편철 70
6. 사건조사 중 각종 신청 등에 관한 처리요령 71
가. 쌍방 합의에 의한 관장 이전 신청 71
나. 당사자표시 정정, 피신청인 경정 및 당사자지위 승계 71
다. 신청취지의 추가ㆍ변경(규칙 제42조) 73
라. 위원 제척ㆍ기피신청 및 회피 74
마. 증인ㆍ참고인 신청 78
바. 사건의 분리ㆍ병합(규칙 제48조) 79
사. 선정대표자ㆍ심판사건의 대리 80
제6절 조사보고서 작성 84
1. 조사보고서의 의의 및 기능 84
2. 조사보고서의 기재사항(규칙 제50조) 85
3. 조사보고서 기재 요령 86
가. 조사보고서 표지 86
나. 사건 개요 88
다. 당사자 주장 요지 91
라. 주요 쟁점 사항 92
마. 주요 쟁점사항별 당사자 주장 및 조사 결과 93
바. 그 밖의 직권조사 결과 94
사. 참고 자료(비슷한 사안에 관한 판정ㆍ판결례) 95
아. 각하사유가 명백한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95
제7절 심문 96
1. 심문회의 개최 준비 96
가. 조사의 완결 96
나. 심문일정 통지 96
다. 심문회의 연기ㆍ불참 등의 처리 98
라. 회의소집 통보 102
2. 심문회의 진행 102
가. 심문회의의 개시 102
나. 심문ㆍ증인심문 진행요령 105
다. 회의 질서 유지 109
3. 심문회의의 생략 109
4. 회의록 작성(속기) 및 녹음테이프 보관(규칙 제26조) 110
제8절 판정 111
1. 판정의 의의 및 범위 112
2. 판정회의 및 판정 113
가. 회의개최 113
나. 토의 및 판정(규칙 제60조) 113
다. 회의록 및 판단요지 작성(규칙 제61조) 115
라. 판정결과의 설명 및 보고(규칙 제61조) 115
마. 의결결과의 알림(규칙 제28조) 115
3. 판정서 작성 115
가. 판정서의 의의 115
나. 판정서의 요건 115
다. 판정서의 구성 116
라. 구성항목별 작성요령 117
마. 판정서의 규격 124
바. 판정서의 경정(규칙 제63조) 124
사. 판정확정증명 125
제9절 금전보상명령 127
1.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127
2. 금전보상명령의 신청 128
가. 신청권자 128
나. 신청기간 128
다. 신청대상사건 128
라. 신청방법 128
3. 금전보상금액의 산정 129
가. 자료조사 129
나. 조사보고서 작성 130
다. 보상금 산정 131
4. 금전보상명령 131
5. 금전보상명령의 불이행 133
6. 재심피신청인인 근로자 사망시 지위승계(규칙 제91조) 133
제10절 화해 및 단독심판 134
1. 화해제도의 운영 요령 135
가. 화해전문팀 설치ㆍ운영 136
나. 화해제도 안내 및 화해 신청 136
다. 화해과정에서 화해전문팀 및 조사관의 역할 137
라. 화해조서(안) 작성 및 화해 불성립시 처리 절차 139
마. 화해조서 교부ㆍ송달 및 송달증명서 교부 142
2. 단독심판제도의 운영 요령 143
가. 단독심판의 대상 143
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단독심판(법 제15조의2 제2호) 144
3. 단독심판제의 상시운영 및 화해제도와의 연계운영 146
제11절 사건의 종결 및 처리결과 통보 147
1. 사건종결 및 처리결과 통보 148
2. 사건처리결과의 통보방법과 공시송달(규칙 제97조) 148
3. 지방노동관서에의 통보 148
4. 심판사건의 취하 149
제12절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고발 150
1. 이행강제금 제도의 근거 및 도입취지 152
가. 근거 152
나. 도입취지 및 제도운영 방향 152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153
가. 구제명령의 이행안내 155
나. 구제명령의 이행여부 확인 156
다. 이행 여부 확인결과보고서 작성 156
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58
마. 이행강제금의 부과 결정 159
바.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 161
사.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161
아.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161
자. 재심신청(행정소송 포함) 제기 시 이행강제금의 부과 162
차. 이행강제금의 징수 162
카. 이행강제금의 반환 162
3. 고발 164
제4장 그 밖의 심판사건 166
제1절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166
1. 휴업수당제도의 취지 166
2. 승인제도의 취지 및 운영방향 166
3. 규칙 제85조에서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유 167
4.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67
제2절 의결요청사건 168
1. 의결제도의 취지 및 성격 169
2. 의결사건 처리요령 169
3. 의결사건 처리시 유의할 사항 169
제3절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171
1. 제도의 연혁 및 도입취지 171
2.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의 법적 성격 172
3. 제도의 법적 성격ㆍ취지에 따른 업무처리 방향 172
4.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172
제5장 재심사건 처리요령 174
제1절 재심절차의 의의 및 성격 175
제2절 재심신청(규칙 제90조) 175
제3절 재심의 범위(규칙 제89조) 176
제4절 재심사건 번호ㆍ명칭 부여 176
제5절 재심사건의 기록관리(규칙 제92조) 176
제6절 재심사건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177
1. 신청요건 등 검토 및 처리요령 177
2. 재심사건의 조사 177
3. 재심조사보고서 작성요령 178
가. 당사자 표시 179
나. 당사자 개요 180
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80
라.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180
마. 주요 쟁점 사항별 당사자 주장 및 조사 결과 181
바. 기타 사항 181
제7절 재심판정 182
1. 재심판정의 유형 182
2. 초심구제명령의 변경 182
3. 재심판정서 작성(규칙 제95조) 184
가. 제목 185
나. 표지부분의 당사자 표시 185
다. 당사자의 대리인 표시 186
라. 주문 187
마. 신청취지 189
바. 이유 190
4. 초심판정서의 인용 191
5. 재심판정의 통지(규칙 제98조) 192
제8절 긴급 이행명령신청 193
1.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취지 193
2. 긴급이행명령요건 194
3. 긴급이행명령 신청 절차 및 방법 194
가. 신청 요청 194
나. 자료의 검토 및 보고서 작성 194
다. 이행명령 신청 여부 결정 및 이행명령 신청 194
라. 결과의 통보 195
제9절 재처분 197
1. 재처분의 필요성 197
2. 재처분 절차 및 방법 197
가. 재처분의 신청 197
나. 자료의 검토 및 보고서 작성 198
다. 재처분 여부 결정 및 재처분 199
라. 결과의 통보 201
[붙임자료] 심판사건 진행 안내문 203
[부록1] 심판업무처리요령 참고자료 207
참고자료1. 사례별 조사보고서ㆍ판정서 작성 요령 213
제1절 개관 214
제2절 당사자 표시 218
제3/2절 신청취지 223
제4절 사건 개요 223
제5절 당사자 주장요지 및 주요쟁점사항 242
제6절 그 밖의 직권조사 결과 277
제7절 참고 자료 281
제8절 판정서 작성 요령 282
참고자료2. 심판사건 당사자 문제 320
1. 당사자와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용어 해설 321
2. 피신청인의 당사자능력 문제와 그 해결방안 322
3.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 문제와 그 해결방안 326
4.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의 당사자능력 330
참고자료3.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판정ㆍ판례 법리 분석 331
1. 그간의 노동부 행정해석 및 노동위원회 판정 332
2. 대법원 판결의 기본 논지 332
3. 그간의 대법원 판례 경향 332
4. 최근의 법원 판례 경향 333
5. 최근 법원 판례의 시사점 335
6.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례 336
참고자료4.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및 관련 판정ㆍ판례 337
제1절 ‘근로자파견’ 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338
제2절 도급ㆍ파견 관련 판정ㆍ판례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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