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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Ⅰ. 총칙 6

Ⅰ. 퇴직연금제도 도입 7

1.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7

2. 퇴직연금 도입시 단체협약 변경 8

3. 중간정산시 퇴직보험금 적립금 지급 및 퇴직연금제 도입 강제여부 9

4. 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 10

5.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규약 작성방법 11

6. 상시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 12

7. 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 13

8.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퇴직연금 업무처리 14

9. 포괄승계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 15

10.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방법 16

11.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절차 17

12. 가입대상자별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가능여부 18

13. 두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여부 20

14. 신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시 동의여부 21

15.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 대표 동의 여부 22

16.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 23

17.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시행일) 26

18. 퇴직연금 시행일과 가입기간 27

19. 퇴직연금규약의 성격 28

Ⅱ. 복수제도의 설정 29

1.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 29

2. 근로자집단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31

Ⅲ.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 33

1.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여부 및 의무적립금액 산출 33

2.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34

3.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 36

4. 선원에게도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가능여부 37

Ⅳ. 수급권의 보호 39

1.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 40

2. 부양가족의 요양의 범위 41

3. 퇴직연금 담보 대출 42

4.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등의 경우 가입자 명의와 주택 구입자 명의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43

PART Ⅱ. 퇴직연금제도 종류 45

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46

1. 퇴직연금 지급방법, 개인퇴직계좌 압류 및 1년 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처리 48

2. 퇴직보험 등의 적립금처리,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 및 과거근로기간 소급 49

3. DB 적립금 수익의 근로자 귀속 51

4. 퇴직금 중간정산이 완료된 과거근로기간의 퇴직연금 가입기간 포함 52

5.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의 기준 53

6.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의 처리방법 54

7. DB에서의 적립비율 55

8. 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에 따른 가입자 관리의 재정검증 방법 56

9. 퇴직급여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여부 57

1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검증시기 58

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59

1. 퇴직연금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60

2. DC의 과거근로기간 적립금 납부 방법 61

3.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의 부담금 분할납부 가능여부 62

4.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 63

5. DC의 비용부담 64

6. 퇴직연금 적립금 통산시 비용부담 66

7.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의 부담금 적립 67

8. DC의 부담금 납부주체 및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 68

9. DC의 연간 부담금 산정방법 69

10.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입 여부 70

11.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주체 71

12.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 72

13.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추가납부시 처리방법 73

14.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국민연금전환금 처리방법 등 74

15.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75

1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사용자 지급의무 이행 77

17. 휴업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처리방법 78

PART Ⅲ. 퇴직연금제도 운영 79

Ⅰ. 운용관리업무 계약체결 80

1. 퇴직연금사업자 간사기관의 업무 81

Ⅱ. 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 82

1.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사유 및 복수의 퇴직연금 적용 가능여부 83

2. 특정금전신탁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가능여부 84

3. 퇴직연금의 지급기한 84

4.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처리방법 85

5. ‘특별한 이익’의 범위 및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86

Ⅲ. 제도간 변경 88

1. 퇴직연금제에서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시 적립금 처리 88

2. 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 89

3.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변경시 적립금 처리 90

4.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시 평균임금 산정 91

5.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간의 소속 변경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 92

6. 퇴직보험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처리 93

7. 복수 퇴직급여제도에서의 제도변경시 자격상실의 일시금 수급요건 여부 94

8. 복수의 퇴직급여제도하에서 개별 근로자의 변경가능 여부 95

9.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전환 가능 여부 96

10. 사업장간의 전출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가능 여부 97

Ⅳ. 제도의 폐지ㆍ중단 98

1. 사업장 폐업시 퇴직연금 지급방법 98

Ⅴ. 사용자의 책무 100

1. 퇴직연금 교육 실시 시기 101

2.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내용 101

PART Ⅳ. 개인퇴직계좌 105

Ⅰ.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106

1. 중간정산금의 개인퇴직계좌 불입 가능여부 107

2.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 107

3. 퇴직보험 수탁자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지 109

4.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금융기관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110

5. 퇴직일시금의 일부만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111

6.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지급요건 및 담보제공 112

7. 개인퇴직계좌 설정 관련 113

Ⅱ. 개인퇴직계좌 특례 114

1. 개인퇴직계좌 특례에서 근속기간 1년미만자 처리 114

2. 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 115

3. 퇴직연금의 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 116

4.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 118